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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충남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청양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산사태로 무너진 흙더미에 주민 2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구조작업에 나섰다.
전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주농협 임직원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전주농협 이사, 감사, 대의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전주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1인당 20만~1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과일, 육류 등을 제공하며 "자신 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뽑아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주농협 대의원 120여명 중 9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기에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에 군산을 중심으로 밤새 많은 비가 쏟아졌다. 17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군산 어청도 164㎜, 군산 말도 80.5㎜, 김제 39㎜, 순창 복흥 34.5㎜, 익산 함라 34㎜, 부안 새만금 32.5㎜, 완주 구이 24.5㎜, 전주 18㎜ 등을 기록했다. 밤새 많은 비가 쏟아진 군산과 익산에는 아직 호우주의보가 유지 중이다. 비로 인해 나무 제거, 도로 침수, 낙석 등 1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별다른 피해는 없다고 전북소방본부는 전했다. 비는 이날 30∼100㎜, 서부 지역에는 150㎜ 이상 더 내릴 것으로 기상지청은 내다봤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비가 군산, 익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초기 대응 단계로 낮추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기울어진 상태의 전봇대가 다수 목격되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는 변화하는 기후에 맞춰 시설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골목. 한 시민이 걸음을 멈추고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신경 쓰이는 것이 있는지 전봇대를 지나친 이후에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봤다. 해당 시민이 확인하던 전봇대는 크게 기울어져 바로 옆 전봇대에 기대어 있었다. 확인 결과 이 전봇대는 15도에서 20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으며, 바로 길 건너 도로에도 이처럼 기울어진 전봇대가 설치된 상태였다. 이날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도 비슷한 전봇대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전봇대는 길 건너편의 다른 전봇대와 선으로 연결된 채 크게 기울어진 상황이었다. 이렇게 기울어진 전봇대를 본 시민들은 당혹감과 우려를 나타냈다. 김모(20대·호성동) 씨는 “근처에 볼 일이 있어 들렀었는데 기울어진 전봇대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안전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정모(30대·송천동) 씨도 “최근 전북 지역에도 갑작스러운 폭우나 지진 등이 발생한 적이 있지 않느냐”며 “지금은 괜찮더라도 자연재난 발생시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기울어진 전봇대들은 바로 옆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전봇대의 하중 분산 목적 등으로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전주(전봇대)가 받는 힘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전선이 수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전주가 쓰러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지주다”며 “지지주는 전주의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전주 바로 아래나 반대편에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지주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각도와 하중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뒤 설치하고 있어 기울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문제는 없는 상태다”며 “항상 현장을 돌면서 이상이 있는 부분을 확인해 조치 중이니 전력시설 관련 특이사항을 목격한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현재 지지주 등 시설 설치 기준이 향후 기후 변화로 인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기시설 관련 안전 기준과 규정들은 모두 과거에 제정돼 기후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와 집중 호우 등으로 대지 기반이 약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재 규정에 맞춰 설치한 기울어진 지지주들이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2배 이상의 강도로 집중 호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재 기후 기준에 맞춰 지지주 등 시설 설치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아울러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기존 시설들을 다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북 시민단체들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 개선 및 소원주간보호센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6년이 지났다”며 “그러나 여전히 19%의 노동자는 보복이 두려워 진정을 하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수는 5823건이고 조치 건수는 964건으로 인정률이 약 17%였으나, 2024년은 진정 건수 1만 2253건 중 조치 건수가 1021건으로 인정률이 12% 수준에 불과했다”며 “갈수록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수는 느는데 인정률은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자체 조사로 돌려보내지고, 자체 조사는 조사 과정 중 진정인 측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며 “고용노동부의 전문위원회는 1년 동안 1~2건의 건수만 다루고 있어 운영이 형식적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소원주간보호센터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진정했지만 센터장으로부터 매우 불쾌한 협박성 공문을 받아야 했다”며 “소원주간보호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을 철저히 조사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전북 지역 공공기관(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마다 전담변호사를 채용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전담변호사를 채용해도 짧은 기간만 근무한 뒤 경력을 쌓고 퇴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기관들은 자문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 등 차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1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공공기관에서 전담변호사가 짧은 기간 근무한 뒤 퇴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의 경우 지난 2023년 1월 입사했던 A변호사가 6개월 가량 근무하고 퇴사했다. 이후 전북소방본부는 변호사 채용 공고를 계속 냈으나 채용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A변호사 채용 이전 전북소방본부에 채용됐던 전담변호사가 가장 오래 근무한 기간은 1년10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도 지난 2024년 7월 이후 변호사 채용을 중단했다. 기존에 근무하던 변호사가 5급 과장직을 맡아 2년 가량만 근무한 뒤 퇴사했고, 이후 변호사 채용을 중단하고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 전담변호사는 공공기관에 채용돼 계약서, 규정, 행정처분 등 각종 법률 자문과 소송대응, 감사·감찰 등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뜻한다. 기관별로 5~7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전담 변호사가 있으면 법적인 자문을 요청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 급여, 공간 등의 문제로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며 “변호사 분들이 독립된 공간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사 구조상 여건이 되지 않는다. 현재는 자문변호사를 확대 위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과거 변호사를 채용해 법적인 업무를 맡겼지만 지금은 해당 과장 자리를 일반직으로 변경했다”고 했다. 공공기관 전담변호사는 공무원 임금체계에 따라 일반적으로 5000만~7000만 원 상당의 연봉을 받는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업무량 대비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지원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1억 2500만 원 상당의 연봉을 책정한 전북교육청의 경우 전담변호사 인력을 모두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한 공공기관 전담변호사 B씨는 “공공기관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소송에 대응하는 법률가가 아닌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면서도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급여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면 해당 기관에 대한 전문성이 올라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더욱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주의 한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유치원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전주의 한 유치원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주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주 전북 북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16일 저녁부터 전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는 17일 새벽부터 더욱 강해져 전북 북서부지역에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전북 내륙지역도 시간당 30㎜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6일부터 17일까지 전북지역 강수량은 30~100㎜로 조사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150㎜ 이상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과 야영을 자제해 달라”며 “천둥 번개와 돌풍이 발생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전북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예상됐다. 18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 수준의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됐다.
군인들에게 암구호 등을 담보로 최대 3만%의 고금리로 불법 추심을 한 대부업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15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대부업체 직원 B씨(34)는 원심 징역 1년2개월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또 다른 대부업체 직원 C씨(28)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인인 채무자에게 암 구호를 요구하는 범죄는 단순한 경제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군 기강 문란과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대구시 수성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에서 2024년 8월까지 군 간부 등 15명에게 총 246회에 걸쳐 1억 6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약 98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최대 대출액의 3만 400%가량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은 대부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들은 군인들에게 “암 구호를 알려주면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이 중 3명의 군인들에게 암 구호를 받아 보관했으며, 돈을 빌려간 군인들에게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부대로 전화하겠다”, “암 구호를 담보로 한 사실을 알리겠다” 등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호 역할을 분담해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고 규모도 작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암 구호를 담보목적 외에 누설했다고 볼 사정들은 드러나지 않은 점과 동종 범죄 전력 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실 이 정도면 분리수거의 의미는 사라지고 수거 문제만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리수거 없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인해 환경관리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버려진 대부분의 쓰레기가 재활용 불가인 것으로도 확인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원 광장. 밤새 배출된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품 봉투들이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날 내린 비로 인해 봉투들은 잔뜩 습기를 머금고 있었고, 음식물이 섞여 있는지 종량제 쓰레기봉투 더미에서 악취까지 진동했다. 근처에 다가가니 모기와 파리 등 벌레들까지 몰려들어 오래 머물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해당 장소는 이전부터 쓰레기 투기 문제가 자주 발생해 CCTV, 분리수거함 설치 등이 이뤄졌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장에 쌓여있던 쓰레기를 수거해 차에 싣던 환경관리원 이모(30대) 씨는 “이렇게 많은 봉투 중에서 실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얼마 없다”며 “또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을 같이 버리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음식물 등을 넣는 경우도 많다”고 한숨지었다. 실린 쓰레기봉투를 압축하던 수거 차에서는 음식물로 인해 봉투에 고여 있던 물이 계속 밖으로 터져 나왔다. 심지어 종량제 봉투 내부에 있던 유리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작업자 방향으로 튀기도 했다. 이를 본 이 씨는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인데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 보면 익숙하다”며 “음식물을 종량제봉투에 같이 넣어서 버리니 안에 물이 고여 무거워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칼이나 유리 파편이 들어있는 불투명한 봉투를 옮기다 다치는 환경관리원도 많다”며 “종량제봉투 안의 음식물에서 흘러나온 끈적한 물을 밟고 넘어져 다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쓰레기를 가져가도 소각장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며 "분리수거만 잘 지켜져도 수거작업이 훨씬 수월해질 텐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분리수거 문제는 전주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원룸 등 거주지가 몰려있는 곳의 경우 환경관리원들이 분리수거 되지 않은 쓰레기들을 일일이 손으로 분류하고 있기도 했다. 고온다습한 날씨까지 더해지며 환경관리원들은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청소권역화 시행 이후 쓰레기 배출시간과 재활용품 배출일자가 정해졌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호영 전국연합 노동조합 연맹 전주시청 노조위원장은 “현재 버려진 쓰레기는 아침 6시 이후 일괄 수거하고 있는데, 수거 시간 이후에 뒤늦게 쓰레기를 버리시고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며 “재활용품도 종류별로 배출일자가 정해져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3번의 벌금형과 3번의 징역형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과 3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복역 후 누범기간에 재차 술에 만취해 운전을 했다.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출석에 불응하고 도피했으며, 도피생활 중 재차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중앙분리대를 충격했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고 수사기관에 운전자를 허위 진술하게 해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복된 처벌에도 계속해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와 같은 범행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상림동의 한 음식점까지 3.6㎞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수치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도로 인도 부분의 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해 자칫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고 수치가 비교적 높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은 뒤 연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A씨(4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과 도로 연석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골목길을 주행하던 중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았고, 사고의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다른 차량 2대를 추돌했다. 사고 이후 골목을 빠져나오던 A씨의 차량은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결국 전도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전도된 차량에서 A씨를 구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도내에서 물놀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발생한 사고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안전장비 착용 등 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실제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의 한 가든 옆 계곡에서 가족과 물놀이를 하던 A군(8)이 물에 빠졌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A군을 응급조치 등과 함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A군이 사고를 당한 계곡은 수심 약 80㎝로 비교적 얕은 곳으로 파악됐다. 당시 A군은 구명조끼 등은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후 7시30분께 장수군 천천면의 하천에서도 대학생 B씨(19)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B씨의 친구들은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수중수색을 실시해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출동건수는 총 111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인 7~8월에 전체의 43.7%인 489건이 발생했다. 사고 발생 장소 또한 바다와 하천이 444건으로 전체의 약 40%가 피서지로 꼽히는 바다와 하천(계곡)에서 발생했다. 계곡 등에서 사고가 잦은 이유로는 먼저 ‘돌발홍수’ 현상이 꼽힌다. 돌발홍수는 집중호우 또는 상류 지역의 폭우 등으로 인해 계곡이나 하천에서 급격히 수위가 상승하고, 평소 물이 없던 곳이 갑자기 범람하거나 급류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사고가 잇따르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먼저 물놀이 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또 물놀이 금지구역이나 위험지역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동행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실내 물놀이장에서도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시설 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름철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나 기상특보로 인해 계곡과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특보 발효 시에는 즉시 물놀이를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이 소방의 설명이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구명조끼의 착용”이라면서 “튜브는 자칫 몸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에 들어갈 때 체조를 하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손·발을 먼저 물에 담그고 다리, 얼굴, 가슴 순으로 물에 들어가야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학교 내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대두된 교내 CCTV 설치 확대 논란이 전북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 양 피살 사건 이후 교내 강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내외부 CCTV 설치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부 국회의원은 학교에 CCTV를 추가 설치할 것을 요구했으며, 교육부에서도 학교 CCTV 설치 확대를 검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80여 개 학교에 300여 개의 CCTV 설치 예산을 지원했다. 예산을 지원받은 학교들은 복도와 강당 등 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 최모(30대) 씨는 “최근 학교 강력 사건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 만큼 안전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다”며 “학교에 CCTV가 있다면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김모(40대) 씨는 “강력 범죄도 우려스럽지만, 최근 심각한 학교 폭력 사례도 보도돼 걱정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CCTV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 내 CCTV 확대가 학생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 문제가 있을뿐더러 교직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최수경 정책실장은 “최근 교직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CCTV 설치를 확대하려고 한다는 제보가 오고 있다”며 “교내 CCTV 설치 확대는 아이들의 초상권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과도한 CCTV 열람 요청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 설치 확대가 근본적인 안전 문제 해결책인지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며 “CCTV 설치 확대는 학부모 분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직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련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교는 CCTV 설치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각자의 입장이 많이 달라 종종 CCTV 확대 설치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있다”며 “심지어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교육 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아 학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CCTV 설치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 최대한 수렴해 결정해 달라고 안내 중”이라며 “교육부에서 관련 지침을 내려주긴 했으나 각계의 의견 수렴을 권장하는 정도에 그칠 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관련 갈등이 심하게 이어질 경우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는 “CCTV 설치와 관련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각자의 입장이 많이 갈리는 사안인 만큼 심한 갈등이 발생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외부 전문가와 학생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타인의 땅에 철근을 박고 드럼통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에도 소유권을 주장하며 토지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5개의 철근을 박아 기둥을 만들고 그 기둥 사이를 철망으로 연결해 울타리를 만드는 등 도로를 봉쇄해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면서 “해당 도로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쇠 파이프를 박은 토지 부분은 피해자 B씨(66) 소유인 땅이다.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의 B씨 소유의 도로에 소유권을 주장하며, 드럼통을 설치해 약 두 달간 도로로 농기계와 차량 등이 통과하지 못하게 해 B씨의 밭 경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행위에 대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 해당 도로가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초봄 밭 경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 1년 농사에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업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후 해당 도로가 원상으로 복귀된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더위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다. 이달 초부터 폭염 특보가 끊이지 않으며 사람은 물론 몸집이 큰 코끼리, 맹수로 알려진 재규어 등 동물도 지쳐가고 있다. 비교적 손발이 자유로운 사람은 양산과 손풍기로라도 더위를 막아보지만 동물은 어떻게 여름을 나고 있을까. 전북일보가 동물들의 여름나기 현장을 찾았다. “원래 이맘때쯤이면 비가 오는데⋯.” 최고 기온이 34도에 달한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찾은 전주동물원. 이곳에서 만난 이희정 사육사는 "이번엔 비도 안 오고 너무 더워서 동물들이 어리둥절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만난 이 사육사도, 동물도 더위에 지친 모습이었다. 동물도 사람처럼 그늘진 실내 사육장으로 들어가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현재 동물원에 있는 80종 400여 마리의 동물을 전담하고 있는 사육사 13명은 무더운 여름을 나야 하는 동물들을 위해 특식을 준비하고 둔감화 훈련을 통해 건강 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첫 번째로 만난 동물은 코끼리 캄돌이(1990년생·수컷). 유동혁 사육사는 전날 바나나, 사과 등 과일을 넣어 만든 15kg 얼음덩어리를 캄돌이에게 선물했다. 더위에 지친 캄돌이는 유 사육사의 정성이 느껴졌는지 눈앞에 얼음이 놓이자마자 코로 감아 발 앞으로 끌어당겼다. 발을 들어 얼음을 부순 뒤 안에 있는 과일을 하나씩 코로 집어 먹었다. 차가운 과일을 좋지만, 얼음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슬쩍 옆으로 미는 캄돌이였다. 유 사육사는 "사실 야생에서는 얼음을 보기 어려워 낯설 수밖에 없다. 얼음을 주는 건 관람객이 시각적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평소에는 사탕수수, 대나무, 시원한 과일 등을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망토개코원숭이 토돌이(2008년생·수컷)와 미자(2006년생·암컷) 역시 과일을 넣은 둥근 얼음과 수박을 받았다. 토돌이와 미자도 얼음보다 과일에 관심이 쏠렸다. 얼음을 깨문 뒤 안에 들어 있는 과일만 쏙쏙 골라 먹었다. 물 속에 있는 하마 시내(2008년생·암컷)는 더위 탓인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얼굴까지 집어넣어 시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홍영인 사육사가 "시내야∼"라고 부르자 빼꼼 얼굴을 내밀었다. 홍 사육사는 시내에게 큼지막한 수박 한 통을 통째로 선물했다. 큰 수박을 한입에 으깨 먹은 시내는 기분이 좋은 듯 콧을 뿜어냈다. 덕분에 더위에 지쳐가던 사육사와 취재진도 수박 향이 나는 시원한 물세례를 맞았다. 올해 초 전주의 한 테니스장에서 구조된 마블여우 여령이(2024년생·수컷)도 얼음 간식을 받았다. 이희정 사육사는 여령이를 위해 소의 피와 물을 섞어 얼리고 고기도 준비했다. 여령이는 처음 받아보는 선물에 낯설어했지만 경계심을 풀고 얼음 위에 놓인 고기를 핥아먹기 시작했다. 이 사육사는 “여령이는 겁이 많은 친구지만, 저 혼자 있을 때면 옆에 와서 애교도 부린다”며 웃었다. 여름이면 동물들의 건강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전주동물원은 무더위로 기력을 잃은 동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중형맹수사에 있는 재규어 잭(2016년생·수컷)은 더위로 식욕이 떨어져 영양 주사를 처방받았다. 더위가 지속되면 활동량과 식욕이 감소해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통 중형맹수에게 주사를 놓으려면 마취총을 써야 하지만 이 방식은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쉬워 자주 쓰기는 어렵다는 게 사육사의 설명이다. 대신 둔감화 훈련을 택했다. 사육사의 지시에 따라 동물이 훈련대 앞으로 오면 사육사가 반복해서 몸을 만지며 손길에 익숙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이 사육사가 “엎드려”라고 말하자 잭은 훈련대에 맞춰 몸을 낮췄고 수의사는 재빨리 주사를 놨다. 순간 놀란 듯 한 차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큰 저항은 없었다. 북부 지방에서 온 엘크 뾰식이(2008년생·수컷)도 훈련을 받았다. 엘크 수명은 평균 20년으로 알려져 있다. 뾰식이는 현재 17살 고령인 데다 여름 더위에 취약해 영양제를 섞은 사료를 배급받았다. 유 사육사는 “기존 마취 방식은 동물은 물론 사육사에게도 위험했지만, 둔감화 훈련을 도입하면서 건강관리를 훨씬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됐다. 2017년부터 공격성이 낮은 동물부터 시작해 훈련 대상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물들을 위해 여름 특식을 준비하고 훈련 등을 통해 건강을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완주에서 물놀이를 하던 8세 아동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완주군 동산면 신월리의 한 가든 앞 계곡에서 가족과 물놀이를 하던 A군(8)이 물에 빠져 심정지 등 의식을 잃었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A군을 응급조치 등과 함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1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133건으로 , 사망자는 없고, 부상자만 23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사고 185건, 사망 5명, 부상 291명)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들어서면서 피서객 나들이 차량 및 음주운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에 대비하기 위해 피서지 주변과 유흥가 등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불시 도내 일제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음주 의심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음주 감지가 안 되는 경우 마약 검사 키트를 활용할 약물 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평온한 일상을 망가뜨리는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며 “이번 특별단속 추진으로 안전한 휴가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취업 알선을 미끼로 십수 억 원의 돈을 편취 한 60대가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본인 또는 자녀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6명으로부터 16억 6600만 원을 편취한 A씨(60대)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는 피해자들이 “취업이 되지 않는다”며 항의하자 다른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돈을 돌려주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생산직 반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인사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범행이 드러나면서 면직 처리 됐으며, 3개월 가량 도주 생활을 이어오다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취업 빙자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속칭 술 타기(사후 음주)를 시도한 30대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술 타기는 음주운전 적발 또는 사고 직후 추가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속이거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 전주지방법원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었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9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약 2㎞ 구간을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오후 7시께부터 소주 32잔 이상, 소맥 1잔 이상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돌아와서 소맥 4잔을 더 마셨다”며 “자신은 운전 전에 마신 술이 분해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가능한 수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할 당시 처벌 가능 수치인 0.03%에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 약 30분 동안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소주 약 637㎖, 맥주 약 2104㎖를 마셨어야 한다고 근거를 들었다. 또 A씨가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와 단시간에 급하게 술을 마실 상황은 아니라고 봤으며, 당시 대면한 경찰관에게 “맥주 1캔째를 마시던 중”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운전 후 집에 와서 추가로 많은 술을 마셨다는 등으로 온갖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행동을 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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