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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지도∙점검

전북지방환경청은 만경강, 동진강 등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199개소에 대해 1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달 기준 관내 환경기초시설은 510개소(공공하수처리시설 485개소, 분뇨처리시설 13개소, 공공폐수처리시설 12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중 시설 규모가 크거나 TMS(수질자동측정장치)가 설치된 시설, 행정처분이력이 있는 시설, 신규시설 또는 과거 점검 미이행 시설 등 총 199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방류 수 수질기준 준수 △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수질 TMS 상대 정확도 적합 여부 등 수질 및 시설의 적정 관리 등이다. 장마철·동절기 등 수질오염 취약시기에는 관리를 강화해 오염물질 사전 저감에 주력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위반사항을 개선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환경기초시설 20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3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개선 조치했다.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영책임자인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의 안전의무 준수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김봉필 새만금유역관리단 총량팀장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기술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하·폐수 처리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
  • 이동민
  • 2022.03.01 17:07

'조직원 감시하고 부인까지 동원'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15년'

필리핀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총책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초부터 2016년 말까지 전화 금융사기를 벌이고 총 5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8억 6121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이랬다. 조직 총책이었던 A씨는 2015년 초 필리핀 마닐라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렸다. 부사장, 관리책임자 등 임직원들을 아래에 두고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등 집기를 갖췄다. 2015년 6월,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20여 명을 모아 '업무 매뉴얼'을 익히도록 했다. 근무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다. 업무시간 이외에는 숙소에 머무르고 외출, 외박 시 사유와 행선지를 팀장들에게 보고해야 했다. A씨는 조직원들에게 업무 실적이 부진하거나 무단 외출이 적발되면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심지어 탈퇴 의사를 밝힌 조직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조직원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다름아닌 돈이었다. 보이스피싱에 성공하면 거액(편취 금액의 40∼50%)을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조직원들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주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진행하는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이 말에 속아 넘어간 수 백명의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넘겨줬다. A씨는 국내 인출책으로 자신의 부인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정보를 모아서 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이들이었다. 피해자들은 사기 범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3.01 17:06

'인력배치 안하고, 근로환경 열악하고' 치안센터 유명무실

전북지역 내 설치된 치안센터에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치안센터에 1명 이상의 경찰관이 배치된 곳에 대민업무를 위한 기동장비가 배정되지 않아 치안센터 근무자들의 근로여건이 열악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근무자 없는 치안센터 치안센터는 지난 2004년 지역경찰제로 개편, 파출소를 지구대로 통·폐합하면서 생겼다. 파출소로 운영되던 건물을 지역주민의 민원상담 등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곳으로 24시간 근무체제가 아닌 주간 위주의 업무를 보는 민원상담전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치안센터는 총 70곳이 존재한다. 이 중 25곳의 치안센터에는 단 한 명도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주민을 위해 치안센터를 만들어 놓고도 전북경찰청이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대민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미배치 된 치안센터는 전주완산 서곡치안센터, 익산 남중·신흥·마동·영등치안센터, 군산 문화·야미도·신시도치안센터, 완주 경천치안센터, 김제 요촌·역전·황산·성덕·광할치안센터, 남원 노암·신정·동충치안센터, 고창 고수치안센터, 부안 동진치안센터, 임실 성수·삼계·지사·청웅·신덕·덕치치안센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사건 처리 등 인력배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파견 치안센터에는 관할 파출소에서 주‧야간 거점 근무 등 연계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치안센터는 밀착형 대민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전북경찰이 치안센터 존재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치안센터가 주민 밀착형 민원창구라는 점에 주목, 인력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 2004년 경찰이 파출소 체제를 개편하면서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치안센터를 만들어 놓고 주간 민원처리를 하도록 했는데 인력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인력의 배치 문제가 있다면 현재의 치안센터를 방치해 놓지 않고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노후화되고 기동장비도 없어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만 문제가 아니다. 치안센터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도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대민업무를 위한 기동장비도 없는 곳이 있어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도 상당수다. 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익산경찰서 관할 시흥 치안센터는 47년 전인 1976년에 만들어졌다. 신흥치안센터 외에도 62곳의 도내 치안센터는 20년 이상지나 노후화가 심각하다. 전북의 한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건물이 오래되다보니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하소연했다. 기동장비 배정도 문제다. 1명이 배치된 도내 치안센터는 총 33곳이지만, 오토바이와 순찰차가 배정된 치안센터는 15곳에 불과하다. 1인 배치 치안센터 중 기동장비인 오토바이가 배정된 곳은 정읍 내장·덕천·영원·화호치안센터, 완주 동상치안센터, 고창 상하치안센터, 부안 변산치안센터, 임실 운암치안센터, 순창 유등·인계치안센터, 진안 상전·안천치안센터 등이다. 순찰차가 배치된 치안센터는 진안 용담치안센터뿐이다. 2인 이상 배치된 치안센터 12곳 중 정읍 정우·옹동치안센터와 남원 주천·산동·이백·대산·덕과·주생·수지치안센터, 순창 금과치안센터 등 10곳에만 기동장비가 배정됐다. 박 교수는 “치안센터는 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지만 기동장비가 없으면 직접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빠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사용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치안센터에 기동장비 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21~25년 이상 경과된 치안센터에 대해 신축 및 리모델링을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동장비는 과거 배정가 된 곳도 있는데 잘 사용하지 않다보니 방치되고 고장이 나 활용도가 높은 곳에만 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3.01 17:06

규정 무시한 과속방지턱⋯운전자 안전 위협

교통안전을 위해 전주 곳곳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규정을 무시한 채 설치돼 있어 오히려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 설치 구격은 길이 3.6m, 높이 10㎝이다. 또한 노란색 반사성 도료를 사용해 약 45∼50㎝ 폭으로 교차해 도색해야 한다. 아울러 운전자들이 과속방지턱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30∼100m 이내에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전주시 곳곳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확인해본 결과 관리 부재로 도색이 벗겨진 과속방지턱은 물론,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과속방지턱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지난달 28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주택가 도로. 내리막길 끝부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도색이 벗겨져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있었다. 이곳을 지나던 한 차량은 과속방지턱을 인지하지 못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지나가기도 했다.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과속방지턱을 지나간 운전자는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 하부를 확인했다. 운전자 김순애 씨(57)는 “차 안에서 과속방지턱이 보이지 않았다. 도색이 벗겨져 인식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낮에도 이렇게 잘 안보이는데 밤에는 더 위험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위치도 조정이 필요해 보였다. 표지판이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쪽에만 설치돼 있어 오르막길을 오르는 운전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과속방지턱에 급정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날 찾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설치된 한 고원식 횡단보도(통행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보도와 같은 높이로 만든 횡단보도)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설치하려다 보니 높이가 규정보다 높게 설치돼 있었다. 운전자들은 감속을 하더라도 높이가 높다 보니 차량에 무리가 간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지난달 19일부터 도입된 간선버스가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로 배치됨에 따라 버스 운전자들도 불편을 토로했다. 한 버스기사는 “효천지구 등 효자동 인근에 설치된 고원식 횡단보도나 과속방지턱은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가 지나가기에는 너무 높다”며 “심할 경우 차량이 고장나거나 충격으로 인해 승객들이 다칠 수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꾸준히 과속방지턱을 관리하고 있지만 2000여개에 달하는 과속방지턱을 한꺼번에 복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더욱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3.01 16:35

사촌형수 흉기로 수차례 질러 살해한 50대 '구속'

사촌 형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50대가 해묵은 채무 관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제경찰서는 27일 살인 혐의로 A씨(5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3시 50분께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씨(5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래전 사촌 형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최근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태에서 범행 며칠 전부터 김제에 있는 사촌 형수를 찾아와 채무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액은 수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벌어진 당시 B씨의 남편은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웃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채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했다. B씨의 시신에서는 가슴과 배 등 상체에 여러 번 흉기로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 1차 부검소견 결과 다발성 자창(칼에 찔린 상처)에 의한 과다출혈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살해 동기 등을 추궁 중이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2.27 19:10

나라 위해 독립운동 참여했지만⋯가족에 돌아가지 못한 공적

전주 출신 고(故) 권봉화 씨(1895~?)는 1919년 3월 14일 전주에서 진행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권 씨는 다수의 군중과 함께 완산교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행진을 하다 일제경찰(일경)에 붙잡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지난 2019년 국가보훈처로부터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군산시 옥구 출신인 고(故) 고판홍 씨(1895~?)는 나라를 빼앗긴 후 1920년 11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제공하고 상해로 망명을 계획했다. 당시 고 씨는 조기선 등과 함께 임실의 부호 한규석 등에게 군자금을 모집했지만, 일경에게 붙잡혀 6년간 옥살이를 했다. 1995년 이러한 공적이 인정돼 애국장을 받았다. 임실 출신 고(故) 김경삼 씨(미상)는 이석용 의병부대에 참여해 활동하고 1909년 2~3월 임실군 일대에서 부하 6명을 인솔하며 군자금 등을 모집했다. 이를 토대로 같은 해 임실·장수군 일대에서 부하 수백 명을 모아 일제에 맞서 의병운동을 전개했지만 일본군과 전투 중 순국했다. 2011년 이 같은 사실이 인정돼 보훈처는 애국장을 수여 했다. 그러나 권 씨와 고 씨, 김 씨의 훈포장은 그 주인을 찾지 못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후손을 찾지 못해서다. 103번째 3·1절이 다가왔지만, 나라를 위해 맞서 싸운 이들의 훈포장이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27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도내 훈포장 수여자는 총 1104명이다. 3·1운동, 의병, 학생운동, 국내외 항일운동, 임시정부 참여 등 다양하게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영웅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훈포장 392명에 대해서는 후손에게 전달되지 못 한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후손들이 누구인지, 주거지가 어디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어서다. 전달되지 못한 훈포장 종류별로는 애족장이 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애국장 132명, 대통령 표창 92명, 건국포장 21명, 독립장 5명 순이다. 운동계열별로는 의병운동이 296명, 3·1운동이 53명, 국내항일운동이 32명, 학생운동이 6명, 광복군 참여 1명, 임시정부 참여 1명, 만주 방면 2명, 미주 방면 1명 등이다. 보훈처는 후손을 찾기 위해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등과 협조를 통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역 추적해오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적부상 본적, 주소 등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제적부 소실, 해외 활동자 등 사유로 후손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제적부가 소실되거나 본적·주소 등이 현주소와 다른 경우가 많아 수훈자 후손을 찾는 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독립유공자로서의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하고 후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후손 찾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2.27 16:16

시각장애인 배려 없는 보행로⋯안전 뒷전

“비장애인들은 점자블록의 중요성을 모를 겁니다.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장애물에 부딪히는 것은 일상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과 볼라드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점자블록이 훼손되거나 규정을 무시한 채 설치돼 있어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보행로. 약 50m가량 설치된 점자블록의 끝에는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볼라드)이 설치돼 있었다. 기자가 직접 점자블록을 따라 걸어보니 블록이 끝나는 지점에서 볼라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또한 불법 주차된 차량과 무분별하게 세워진 공유 킥보드∙자전거가 점자블록을 막아 놓기도 했다. 교보빌딩 사거리의 횡단보도는 볼라드가 설치돼 있었지만, 주변에 점자블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일대 횡단보도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볼라드는 시각장애인들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볼라드 뒤편마다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횡단보도에 볼라드가 3개 설치돼 있다면 3개의 볼라드 뒤편에 모두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신시가지의 한 횡단보도에 설치된 4개의 볼라드는 앞편에만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어 반대편에서 건너오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도움 되지만 나아가는 방향에 있는 시각장애인은 볼라드의 유무를 알 수 없게 설치돼 있었다. 시각장애 2급인 양모 씨(32)는 “시각장애인들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볼라드에 자주 부딪혀 볼라드를 '무릎 지뢰'라고 부를 만큼 위험하다”며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도 “규정에 어긋나는 점자블록과 볼라드는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며 “시각장애인은 물론 어린아이, 노인들도 볼라드에 의해 다칠 수 있는 만큼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이 순찰을 통해 훼손된 점자블록을 발견할 경우 수리를 하고, 시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곳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다”면서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해 더 관심을 갖고 도로시설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2.27 16:16

전주지법 영상재판 진행 과정 살펴보니

“감정인 잘 들리십니까?”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 전주지법 506호 법정. 제12민사부 남현 판사의 심리로 한 민사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석과 피고석에 각각 변호사가 앉아있었다. 하지만 일반재판과는 조금 달랐다. 원고석과 피고석에 각각의 노트북이 펼쳐있었고, 노트북에 설치된 카메라가 이들을 비추고 있었다. 노트북에는 판사와 원고 및 피고인의 변호사가 나왔고, 감정인인 회계사가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영상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영상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감정인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약 8분정도 재판이 지연됐다. 남 판사는 “감정인 제 이야기 들리시나요? 소리가 안나는데 말씀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라고 수차례 물었다. 그러면서 “며칠 전 테스트 때는 잘됐는데⋯”라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음성문제가 해결된 후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사전에 이메일로 보낸 증인선서문을 감정인이 사무실에서 일어나 읊었다. 증인 선서 후 영상화면에도 변화가 생겼다. 남 판사가 자신의 업무용 화면을 공유하면서 각종 제출자료 목록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변호인과 감정인에게 모두 보여줬다. 약 10분간 진행 된 영상재판은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마쳤다. 영상재판은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비대면 재판이다. 당초 영상재판은 1995년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소액 민사사건 등에 대해서 영상재판을 시작했지만, 활용도는 미미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한 뒤 기존 대면재판의 한계가 드러나자 영상재판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영상 재판 적용 범위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민·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민사사건에만 적용하던 영상재판을 일부 형사사건까지 확대했다. 다만, 영상재판 주요 대상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경우 △수용시설과 법원의 거리가 멀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또 영상재판은 △증인심문 △구속사유 고지 재판 △공판준비기일 등만 활용할 수 있다. 아직 전주지법에서 형사재판에 대한 영상재판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민사재판을 통한 영상재판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 등의 장점은 명확했다. 남 판사는 “그동안 재판을 열기 위해서는 법정을 확보해야 하고 참여관 등 직원들도 필요해 시간과 공간, 인력에 대한 한계가 있지만 영상재판은 판사 혼자서도 기일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특히 가장 큰 장점은 변호인과 증인, 감정인 등이 먼 거리에서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영상재판이 앞으로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내놓고 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신분확인이 어렵다는 점, 카메라 밖의 제3자의 개입으로 진술에 대한 오염, 인터넷 연결이 좋지 않을 시 재판진행 중 갑자기 연결이 끊겨 재판지연 등이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상재판은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형사재판은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다. 과거 미국에서 피해자가 영상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피의자가 숨어 지켜봐 진술이 오염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밖에도 증인 및 변호인 등의 당사자 신분파악이 어려운 점등이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책 없이 무조건 적인 영상재판 확대는 이뤄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24 17:40

전북 승강기 27% 노후화⋯안전사고 우려

전북의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에 설치된 승강기(엘리베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의 30%가량이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매년 800건 이상의 승강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4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북에 설치된 승강기는 2만 3591대로, 전주 1만 935대, 군산 3785대, 익산 3669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설치한 지 15년이 경과된 노후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 대상자로 분류되는데, 전북의 노후승강기는 6286대로 전체의 26.6%에 달했다. 노후 승강기가 전체의 1/3정도를 차지함에 따라 승강기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승강기 관련 사고는 2659건으로 1324명이 구조됐다. 하루 평균 2.4건의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고, 1.2명이 구조된 셈이다. 실제 지난 17일 오전 8시께 무주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지하 1층에서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 섰다. 승강기 안에 있던 승객 2명은 소방대원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지만, 밀폐된 공간에 갇히는 섬뜩한 경험을 했다. 지난달 7일 오후 7께에는 전주시 효자동의 한 상가건물의 승강기가 갑자기 고장나 5층에서 멈춰 승객 2명이 추위에 떨며 소방대원의 구조를 기다려야만 했다. 승강기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유는 건물의 고층화로 인해 승강기 설치가 늘었고, 이에 따라 노후 승강기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승강기안전관리법을 시행해 승강기 안전 확보에 나섰다. 15년 이상 노후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21년이 경과된 경우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등 8개의 안전부품을 교체해야 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전북에 노후 승강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노후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해 승강기 안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2.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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