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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신규 직원 적응 돕는 조치 즉각 시행”

공직 입문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신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전주시가 신규 직원의 적응을 돕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1일 황권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신규 직원들이 현업 부서에 들어가 바로 일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컸을 것"이라며 "업무에 투입되기 전 최소한의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기존 직원이 10~20분이면 할 일을 신규자는 2~3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어려움과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기존에도 남원에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신규자 교육을 진행하지만, 한계가 있다.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산회계실무나 업무 프로그램 사용 등 업무의 전반적 흐름에 대해 최소한 3∼4일 정도는 업무 투입 전 기초적인 교육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거 시행하다 중단된 멘토∙멘티 제도를 다시 시행하고, 내부에 마련된 상담센터와 마음건강증진사업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황 국장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지원도 이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27)는 지난 15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업무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을 남겼으며, 가족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힘듦을 토로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02.21 18:03

경차전용주차구역 '있으나 마나'

경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경차전용주차구역’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경차주차구역에 중∙대형차량 운전자들이 버젓이 주차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21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북도청 주차장의 경차전용주차구역. 전북도청은 약 1300대의 주차 면 중 300여대가 경차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약 60면의 경차전용주차구역이 모여있는 곳을 확인해보니 60면 중 경차가 주차돼 있는 곳은 단 1면도 없었다. 또한 경차전용주차구역은 일반주차구역보다 폭이 50㎝정도 좁아 주차선에 맞게 주차된 차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형 SUV차량이 주차돼있는가하면 중형차가 2개의 주차면에 걸친 채로 놓여있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상적으로 주차를 할 경우 경차 6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중∙대형차 40여대만 주차돼 있었다. 이 때문에 정작 경차는 경차전용주차구역임에도 주차구역 내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이중으로 주차를 해놓기도 했다. 전북경찰청과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공영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경차전용주차장은 이미 중∙대형차량 차지였고 이곳에 주차하기 위해 온 경차는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지난 2010년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의 주차면수 중 10%를 경차∙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주차장법이 시행됐다. 경차운전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경차보급률을 높이려는 조치였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얌체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로는 장애인∙전기차전용주차구역과 달리 경차전용주차구역을 위반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차 운전자들은 경차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경차운전자 강승민 씨(29)는 “일 때문에 도청에 자주 오는데 경차전용주차구역은 항상 중∙대형차량 차지다. 중∙대형차가 주차하더라도 제재가 없으니 아무렇지 않게 주차를 하는 것 같다”며 “단속도 하지 않는데 누가 주차구역을 지키겠나.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경차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계도조치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홍보와 계도를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2.21 18:02

오재성 전주지법원장 "가정법원 설치 반드시 필요"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이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피력했다. 법조계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법원장은 21일 전주지법에서 진행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가사사건은 가장 일반적인 사건이며, 다른사건에 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분야”라면서 “가사 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이 없다보니 도민들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지역은 전북보다도 사건 수가 적음에도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북은 없는 실정”이라며 "입법이 필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천제를 빙자한 코드 인사'라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다”며 “전해 들었지만, 관련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에 대한 평들은 다른 동료 법관들에게 물어보면 판단이 설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코로나19 탓에 국민참여재판이 줄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이런 우려가 불식되면 형사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확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인한 제도의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전주지법이 제대로 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적과 응원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창 출신인 오 법원장은 전주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후 31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1992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0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았으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21 18:02

익산 장례식장 조폭 집단 난투극⋯경찰 수사 속도

익산 장례식장 조폭 집단 난투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증거인멸 혐의로 폭력조직원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 인근에서 다른 폭력 조직원들과 각목 등을 들고 싸움을 벌인 뒤 현장에 있던 CCTV를 떼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패싸움 사건이 벌어진 뒤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CCTV 본체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기 이전에 해당 CCTV의 영상과 다른 CCTV 영상까지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A씨가 가져간 CCTV 본체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싸움에 가담한 인원을 30여명이 아닌 40여명인 것으로 확인, 이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폭력조직원이 아닌 일반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익산 A파와 B파의 집단 난투극은 숨진 조직원의 장례식에 조문을 갔다가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으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3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기도 했다. 경찰이 패싸움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폭력조직원들은 모두 달아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위반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2.21 18:01

이상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북지부 센터장 "코로나19 이후 닥칠 도내 정신건강 회복 위한 정책 수립해야"

“코로나19 이후에는 전북의 도민들에게 정신건강 위험신호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이상열(59) 전북정신건강복지센터 이사장의 말이다. 그는 전북에서 정신건강질환 전문가로 꼽힌다. 그가 정신건강과 인연을 맺은 것은 인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내과·외과 등 전도유망한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정신과를 선택했다. 당시 정신과 전공자는 사회의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진 직종이었다. 이 이사장은 “몸에 대해서 다리가 부러지고 어디가 아프다면 질병으로 취급되지만 정신건강은 사회적으로 되려 낙인이 찍히는 상황이 안타까웠다”면서 “의학적으로는 마음의 병도 질병이다. 왜 사람의 마음은 고통받아야 하는지 생각하며 이들을 돕고싶었고 지금까지 오게됐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도민들의 정신건강도 피폐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는 극단적 선택의 비중이 높지 않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종식되면 그 흐름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것. 그는 “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그랬고, 홍콩도 메르스 등 사태 이후 극단적 선택비중이 높아졌다”면서 “국가 또는 사회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내적으로 극복하려고 참고 있다가 그 상황이 끝나면 오히려 폭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 경제적 위기, 신체적 건강 등으로 구분했다. 코로나19는 모든 영역에서 많은 이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재난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상실감은 우울증의 발생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이 이사장은 “코로나19는 자영업자에게 운영난을, 직장인에게 실직률을 악화시켜 경제적 상실을 불러왔고, 20대와 30대에게는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친구관계 또는 직장 내 인간관계 등 단절을 불러와 사회적 상실감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위기가 사회·경제적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기회와 미래, 희망에 대한 상실까지 번져 우울증에 빠지게 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내다본다면 코로나19 이후 닥쳐올 새로운 재난을 대비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먼저 응급 출동 개입팀을 만들었고, 원광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등 4곳에 생명사랑 위기대응 센터를 만들어 운영해왔다”면서 “이밖에도 전북이 우울증 및 자살시도자를 위한 치료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상담과 예방도 좋지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데 입원을 하더라도 항우울제를 투약하는 약물치료로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4주에서 6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시간을 대폭 완화시킬 수 있는 비강 스프레이형 항우울제를 전북도의 지원으로 치료에 대입해 큰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방과 치료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전북에서 효과를 본 정책들을 전국에 도입한다면 코로나19 종식 이후 정신건강 위기사태에 분명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 출신인 이 센터장은 전라고와 원광대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교학부장, 군산의료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원광대 의과대 정신건강의학과장을 맡고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2.02.21 17:13

윤창호법 위헌판결에 전주지법도 재심 본격화

헌법재판소가 최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 전주지방법원에서 재심개시가 결정됐다.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윤창호법 판결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재심이 폭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정우석)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재심개시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우석 판사는 “최근 위헌 결정된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1항을 2회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근거했음으로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심을 개시한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6일 광주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뒤 2년 뒤인 2014년 4월 18일 전주지법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오전 1시 12분께 음주를 한 뒤 약 2.6㎞를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였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5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5일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1항에 대해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써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숨진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던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은 약 2년6개월 만에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재심문의도 폭주하고 있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윤창호법 위헌판결이 내려지면서 과거 윤창호법이 개정되기 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재심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면서 “전주지법에서 개시된 재심판결이 추후 중요한 판례로 적용될 수 있어 변호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심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실질적인 형량 감소는 극히 드물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윤창호법이 그간 단순 차수만 적용해 가중 처벌 해온 점이 있어 법조계에서도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재심 신청이 폭발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청이 모두 인용돼 구제로 이어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윤창호법은 없어져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직 남아있고, 재판 당시에도 횟수 문제를 넘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죄 전력 등을 모두 고려한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면서 “재심을 거치더라도 무죄는 기대할 수 없지만 큰 폭의 형량 감소는 아니더라도 소폭의 형량감소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20 17:09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항소심서 '징역 1년'⋯형량 늘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자들의 금액을 전달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졌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수고비를 받고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하게 하는 중요한 행위”라며 “피고인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전력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가 자신의 계좌로 2차례에 걸쳐 입금한 돈 1억 6000여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은 300㎏이 있는데 사겠느냐.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출고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A씨 계좌로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 1억 6000여만 원 중 수수료 19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단순하고 긴 시간이 투입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거액의 수고비를 받기로 약속했고, 이 같은 행동에 불법적인 면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20 17:08

입문 한 달 만에 극단 선택 공무원⋯거세지는 후속조치 목소리

전국공무원노조 전북지역본부 전주시지부(지부장 라미숙)가 출근 한 달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대 공무원의 순직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신규직원 및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전주시지부는 지난 19일 추모 성명서를 내고 “지난 15일 오전, 전주시 공무원이 출근보다 절망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노조는 애통한 마음으로 고인을 추모하며, 깊은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재난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전주시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고인의 죽음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재해 사망’으로, 전주시는 즉시 순직을 인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 강제동원 없는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신규 직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2년여 동안 공무원들은 방역 일선과 민생현장의 최전선에서 혹독한 사투를 벌여왔다"면서 "본연의 업무는 물론이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휴일도 없이 확진자 관리, 역학조사, 재택 및 자가격리자 관리, 물품 및 약품 배달, 다중이용업소 점검 등으로 인해 극한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 역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새도 없이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업무를 견뎌야 했고, 내색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묵묵히 이겨내 오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지부는 “지금이라도 방역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의 희생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특히 신입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02.20 17:07

전북, 최근 한 달 혈액보유량 '불충족'

전북의 혈액보유량이 적정수준을 한달 째 밑돌고 있어 도민들의 적극적인 헌혈참여가 필요하다. 20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북지역 혈액보유량은 3.5일분으로 세부적으로는 AB형 4.5일분, B형 4일분, A형 3.4일분, O형 2.8일분 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최근 한 달 간 혈액적정보유량(5일)을 충족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이 기간동안 혈액보유량은 지난 3일과 8일에 2.9일분으로 가장 낮았고 지난달 23일과 31일에는 4일분으로 가장 많았다. 혈액적정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최소 250명의 헌혈자가 필요하지만 이 기간동안 헌혈자는 평균 150∼200명 수준으로 헌혈자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북혈액원의 설명이다. 혈액수급량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전북의 혈액수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09건(19.2%) 감소한 1만 555건에 그쳤다. 이중 전혈 헌혈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239건(21.1%)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혈 헌혈은 수혈용 혈액으로 사용돼 혈액수급이 어려울 때 현장에서 가장 먼저 채혈하는 만큼 이 부분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남원순창지사 등 일부 단체는 자체적으로 헌혈캠페인 행사를 기획해 단체헌혈에 동참하고 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해 단체헌혈 섭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술∙수혈은 어려워질 수 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보건·의료
  • 이동민
  • 2022.02.20 17:07

또 거리두기 연장⋯자영업자 '좌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지만 소폭에 그쳐 자영업자들의 고심은 깊어져 가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작성과 방역패스(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가 폐지됐지만, 마트 내에 있는 푸트코트는 방역패스를 요구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약 3주간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은 6인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의 경우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사용도 중단됐다.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일인 지난 19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먹자골목. 인근 고깃집과 포차는 코로나 확산세가 무색할 만큼 자리가 꽉 차 있었다. 시민들은 거리두기 완화를 반기는 듯 술자리를 즐겼지만, 자영업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약 3달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에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가 확산세 저지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수치로 증명된 만큼 거리두기를 폐지하거나 영업시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프집 직원 박명환 씨(29)는 “오늘은 주말이라 손님이 조금 더 있는 편이지만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고 해서 손님이 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배달로 근근히 영업을 유지하고 있지만 호프집한테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하라는 것은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거리두기 완화가 큰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거리두기 완화로 QR코드 등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입장이 가능해진 대형마트∙백화점에서는 혼선이 일어났다. 해당 시설 내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돼 QR코드나 쿠브 앱을 통해 방역패스를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오후 6시께 찾은 전주 완산구의 한 대형마트의 푸드코트에서는 이용객과 직원의 실랑이가 있기도 했다. 마트에 들어올 때는 아무런 제지가 없었지만 푸드코트에서는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마트 직원은 “방역패스를 위한 QR코드와 출입명부를 위한 QR코드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다“며 “마트를 들어올 때는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으니 이용객들의 혼란이 더 커지는 것 같다. 방침이 자꾸 바뀌니 직원도 힘들고 이용객도 힘든 것 같다“고 푸념했다.

  • 보건·의료
  • 이동민
  • 2022.02.20 17:06

전북대병원 피부과 백반증 미세천공이식술 시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난치성 질환인 백반증 환자들에게 정상 피부의 멜라닌세포를 환부로 이식하는 최신기법의 '미세천공 이식술'을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백반증은 멜라닌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CD8+T세포가 멜라닌세포를 파괴, 탈색소를 유발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피부의 멜라닌 세포 결핍으로 피부의 색깔이 소실돼 탈색반이 나타나거나 모발도 희게 변해 흔히 백납으로 불리기도 한다. 인구 1~2% 정도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얼굴 겨드랑이 손발 등 신체 어느 부위에나 생길 수 있으며, 피부색이 희게 변하는 것 외에 통증과 같은 다른 증상이 없어 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전북대병원 피부과 남경화 교수는 이식술 팀을 구성하고 0.4~0.5㎜ 크기의 미세천공 이식술(국민건강보험 해당)을 시행하고 있다. 0.5~0.8㎜ 크기의 자동화된 천공기를 이용한 수술로, 흡입수포 표피 이식술의 단점을 보완해 최소절개 방식으로 시술해 출혈이 거의 없고 생착률이 높아 회복과 동시에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고 관절부와 굴곡진 면, 눈 주변 부위의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기존의 천공기를 사용하는 피부 이식술에 비해 천공 크기가 더 작아서 흉터가 거의 없고 회복 시간이 빠르다. 남 교수는 "그동안 도내 백반증 환자들이 국소제제와 광선요법에만 의존했으나 미세천공 이식술 도입으로 기존 치료에 불응하고 저항하는 환자들에게 발전된 수술적 치료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더 많은 의료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2.02.20 15:4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