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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에 대해 전북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려온 전직 도로동사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최근 국수본에 A씨와 그의 부인을 한국도로공사법 위반(비밀 누설 금지 등) 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혐의로 각각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국수본은 이 사건을 전북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했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도면을 이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토지를 부인과 지인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면적은 1800여㎡이며, 고속도로 나들목 개설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직무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와 제15조 5항(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등 위반으로 지난 2018년 11월 A씨를 파면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 토지는 이들이 매입할 당시보다 공시지가가 22%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고발장을 통해 A씨가 도로공사에서 파면됐지만 A씨와 부인은 해당 토지를 보유해 금전적 이익을 얻게 되어 이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민적 법감정에 반한다면서 A씨와 부인에게 업무상 비밀이용 죄가 성립된다면 범죄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이 최근 국수본에서 내려온 것은 맞다면서 현재 A씨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이 사업 현장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북지역 통합환경관리 민관 협의체를 운영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토양 등 7개 환경 관련 법률에서 개별 인허가와 사후관리(지도점검)를 받아야 했던 기존의 환경관리체계를 지난 2017년부터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제조처리공정에서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고 사후관리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전북지역내 발전증기업, 폐기물처리업, 철강비철기초화학업 관련 사업장 103곳이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중 2021년까지 통합허가를 받고 새로운 통합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32곳 중 지원이 필요한 28곳의 신청을 받았다. 이들을 돕기 위해 통합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한 5개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멘토에 참여했으며 △통합허가 진행절차 △허가신청서 및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요령 △공정별 최적가용기법기술 적용사례 등 통합환경관리체계 도입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나갈 계획이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LH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투기 조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단속 효과를 거두려면 시민 제보가 필수적이며 이익환수 등 충분한 제재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효천지구에코시티만성지구혁신도시 등 전주지역 신도심 4곳에서 아파트 관련 거래가 크게 줄었다. 전주시내 부동산 관계자들은 최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지역 내에서도 신도시 매물 거래가 뚝 끊겼다며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인 매물이나 재건축 이슈가 있는 연립주택이 간간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주시의 경우 간부 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면서 택지개발이 이뤄진지 11~15년이 지난 에코시티효천지구만성지구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지자체 조사만으로는 차명 거래에 대한 추적과 투기 정황을 증명하기 어려운 만큼 시민들의 제보와 신고센터 운영의 중요성이 커진다. 가족 명의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살펴보려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이모 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를 제대로 뿌리 뽑으려면 근거가 충분히 있는 시민 제보나 내부고발이 필요하다며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사업 등을 담당하는 관계부서 공무원부터 전수조사하고 불법 정황이 나오면 이익환수 등 충분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시 송천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도 차명으로 한 부동산 투기는 증명하기 어렵고 투기 행위자 본인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도 없다보니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그래도 청렴도가 중요한 공직사회에서 음성적으로 불법 투기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 상서중 고(故) 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교원소청심사가 24일 열리는 가운데, 부안교육지원청이 소청심사 지위를 유족이 승계받은 것은 부당하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회)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위승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낸 것인데, 특히 집행정지 신청은 부안교육지원청이 1심과 2심, 3심까지 모두 패소한 것도 아닌 소송요건도 안되는 각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북교육당국이 고 송 교사 관련 소송 과정에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 지위승계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위원회가 고 송 교사의 아내 강하정 씨에게 소청심사 지위를 승계해 준 것은 그 효력이 계속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부안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위원회가 강 씨에게 고 송 교사의 직위해제 소청 심사 직위 승계 결정을 내리자, 대전지법에 위원회를 상대로 한 교원소청심사 지위승계 결정 무효 처분 소송이라는 기관 대 기관의 이례적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본안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중이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요건이 안된다며 각하처분을 받았고, 부안교육지원청은 항고를 했지만 항고가 기각당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부안교육지원청은 대법원까지 재항고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1, 2, 3심 재판부들은 행정심판법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나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처분을 한 행정청은 다툴 수 없다는 인용 이유를 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측은 공무원 지위는 일신전속권을 갖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에 지위승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그에 따라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20분 고 송 교사의 지위승계 대상인 아내 강 씨가 참여한 가운데,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청 심사를 연다.
1960~1970년대 250만명의 인구를 보유했던 전북이 도세가 기울고 경제력이 약해지면서 사실상 인구 180만명선도 붕괴됐다. 23일 전북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전북 지역 총인구는 180만 13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80만 4104명보다 2758명이 감소한 수이며 183만 6832명이었던 2018년도보다 3만 5513명이 감소한 수다. 대학 입학졸업 및 취업, 결혼 시즌 등의 외부적 요소를 감안할 때 3~4월 중 전북 인구가 180만 이하로 추락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5월 기준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도내 모든 지자체가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돼 향후 일부 지역의 경우 지도에만 있는 사람은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고령화까지 심각해지면서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 쇠퇴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전북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출산장려나 귀농귀촌 등 지원을 우선하는 인구정책은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 한계에 부딪힌 인구유입 정책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을 높일 신 인구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이 부족한 전북의 경우 기업을 유치가 관건으로 전북으로 유입된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급선무로 꼽힌다. 또한 현대 사회 트렌드에 맞게 교육, 문화, 의료, 여가 시설을 확충해 유입된 인구의 발목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엔 의식주 문화가 우선이었다면 지금은 주거와 교육, 문화, 여가시설이 먼저로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생활 전반을 반영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없이는 인구유입 정책이 낭패를 볼 것이라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현금 지원의 유인책 중심의 인구 정책이 아닌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정책의 촛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출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핵심은 전라북도로 인구가 유입되게 하고 또 유출이 되지 않게 하는 인구 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청년들이 지역 외로 나가는 이유 중 하나가 공무원 외에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며 전북의 경우 60년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좋은 일자리(좋은 기업)를 유치하는 것이 관건이며 또 일자리 외에도 40대부터 50대가 정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등 인프라를 통해 생활하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60대 이후 은퇴자들을 위한 여가시설, 의료시스템 확충 등, 지역 분권적 특성과 함께 정주 여건을 반영한 인구 정책이 요구된다.
65세 이상 전북 도민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23일부터 도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65세 이상 종사자 및 입원입소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도내 접종 대상자는 2만 865명으로 이 중 접종을 동의한 1만 671명(동의율 80.11%)에 대해AZ 코로나19 예방 백신이 접종될 예정이다. 접종 방식은 앞서 64세 미만 대상으로 진행된 접종 방식과 동일하다. 요양병원의 경우 자체 의료인이 있기 때문에 백신을 전달받아 자체 접종이 진행된다. 요양시설은 의료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 방문팀이 방문해 접종을 진행하거나 시설에서 보건소로 방문해 접종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된다. 도 방역당국은 24일부터 정부로부터 9945명분(1만 9890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특성에 따라 구비가 완료된 전주 화산체육관에 보관될 예정이며 30일까지 군산, 정읍, 남원의 예방접종센터로 배송된다.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은 도내 75세 이상 어르신 18만 6235명과 노인시설의 이용자 및 종사자 1만 2924명이다. 도는 우선 확보된 9945명분에 대한 화이자 백신을 예방접종센터가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접종을 시작하고,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백신 도입 예정에 따라 센터별 균등 배분해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본격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예진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창환 전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 부반장은 금일부터 65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며 고령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접종 전 철저한 사전 예진과 위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도민이 안심하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명으로 도내 누적 확진자는 1377명으로 늘었다. 신규 추가된 확진자 중 7명은 앞서 도내 농기계 업체 사적 모임 관련자로 파악됐으며 도 방역당국은 이들이 이용했던 노래방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실내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1회용품 사용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분리수거 정책을 강화한다. 전북도는 23일 공공선별장 재분류 인력과 주택단지 자원관리 도우미 배치, 도민 홍보 등을 통해 분리수거 정책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재활용폐기물의 증가로 분리선별에 대한 품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선별장에 재분류 인력 79명을 투입한다. 이들은 공공폐기물 선별시설에서 재활용폐기물인 플라스틱폐비닐 등 분리선별을 통해 적체 방지와 재활용품 품질을 개선해 나간다. 또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제도 정착을 위해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에 자원관리 도우미를 배치해, 분리배출 계도와 홍보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민의식 개선을 위해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안내하는 홍보동영상을 제작배포해, 방송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들이 투명페트병, 종이 등 분리배출에 다 함께 참여해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우리 도 상황에 맞는 사업들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어업인 사이에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부안 앞바다 이중조업구역에 대한 해법이 도출됐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연안자망 어업인과 경남 근해통발 어업인들이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부안 앞바다 이중 조업 구역에 대해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업 구역을 조정하는 상생 조업 어업인 협약이 체결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업종 간 분쟁을 해결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협약 체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4년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업종 간 조업 구역이 분리되면서 기형적으로 남게 된 이중 조업 구역에서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어업인 간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변경 협약에 따른 조업가능 구역. ①구역: 근해통발 조업금지(연중), 연안자망 조업가능(연중) / ②구역: 근해통발 조업가능(9~11월), 연안자망 조업가능(연중). 이중 조업 구역은 원칙적으로 근해조업이 금지된 구역이지만, 한시적으로 근해조업이 허용된 해역을 말한다. 도내에서는 부안 앞바다 1만3600ha다. 이로써 지난 2014년 3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산 비안도와 부안군 위도 사이 5.5km~11km 이내 해역에 꽃게잡이 성어기인 9~11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경남부산지역 근해어업과 전북지역 연해어업 간의 이중조업구역면적의 80%(약 1억909만909m)가 해제됐다. 그간 해당 이중 조업 구역에서는 9월부터 11월 사이 꽃게잡이 철만 되면, 도내 연안자망 어업인과 경남의 근해통발 어업인 간 꽃게잡이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졌고, 갈등의 골이 깊게 패어 있었다. 이번 협약은 목포에 있는 서해어업관리단에서 23일 전북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민간조정위원, 부안군어업인연합회, 경남통발선주협회가 체결함으로써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어업분쟁 조정을 위한 협약이 체결된 것은 도내 이중조업구역의 대부분이 전북지역 단독조업구역으로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마다 되풀이 되었던 지역 간 연근해 어업 분쟁에도 종지부를 찍게 됐고 전북어민들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2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압수물품 분석을 통해 내부정보 유출 경로가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LH 전북본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사건 관계인의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증거물의 구체적 종류나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압수물품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담수사팀은 지난 22일 LH 전북본부 직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3기 신도시 원정투기와 도내 LH 주관 개발지에 대한 투기 정황 등 2건의 혐의가 적시됐다.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내부정보 유출 경로가 나올 경우 이번 수사의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누구에게, 언제, 부동산 매수 시점 등이 드러날 경우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결정적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분석결과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수사대상의 확대다. 내부 정보 유출 인원에 따라 가족 및 친인척 등 수사대상이 늘어 날 수도 있어서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LH 전북본부 소속 A씨는 3기 신도시 개발 정보를 유출해 부인 및 친인척, A씨가 살고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부지를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압수물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전담수사팀의 LH 전북본부 투기 직원들에 대한 수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담수사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B씨 등 2명을 입건했다. 현재 소환 조사 여부 등 향후 절차를 논의 중이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압수물품 분석 등을 통해 투기 의혹 정황을 밝히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전북본부는 입건된 직원 2명을 직위 해제했다.
카드 모집인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몰래 발급받은 뒤 수천만 원을 사용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49)는 2018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고객이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 신용카드를 몰래 발급받았다. 발급 받은 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용하고 대금을 갚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주로 고령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3000여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A씨를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은 현재 17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토대로 피해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라며 피해자들의 조사를 마치는데로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3일 전주시 유연로를 비롯한 도로가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인해 차량 속도 50km/h로 제한돼 있다. /조현욱 기자 속도가 50㎞/h라구요? 언제 하향됐나요? 정부가 도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다음 달 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전주시내 등 전국 도심의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정작 운전자들은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해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이다. 23일 전북경찰청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위해 214개 노선의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주익산군산 등 14개 시군에 효자로아중로 등 보조 간선도로는 50㎞/h 속도제한 개선을 97% 완료했다.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단속 카메라)도 총 36개소에 설치했으며 최근 설치된 15개소는 계도기간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차량 제한 속도 하향조정에 아직 익숙치 않은 모습이다. 네비게이션 미업데이트 및 홍보활동 부재가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상황 속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하향조정 된 단속구간에 3021건의 단속이 이뤄졌다. 운전자 이모 씨(32)는 네비게이션에는 60㎞/h로 표시되는데 도로에는 50㎞/h로 표시되어 당혹스러웠다면서 속도 정책이 바뀐지 몰랐다. 네비게이션을 빨리 업데이트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 김모 씨(42)는 시속 50㎞로 속도를 하향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번 잊어버려 카메라 앞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주의하며 운전해야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하향 속도 조정지역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하향속도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네비게이션 최신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면서 언론 및 SNS를 통해서 홍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미끼로 7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구속된 업체 대표의 은닉 재산 추적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53)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처다. 피의자가 기소 이전에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는 법적 장치로 경찰 또는 검찰이 법원에 신청한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재산은 국고로 환수돼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00여 명으로부터 7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으며, 이 투자금은 해외여행 등을 다니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조사받던 A씨는 지난 1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지인 집 인근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그는 피해자들이 주장한 투자금 중 상당액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도피 기간에 피해금 일부를 차명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발을 밟은 뒤 사과를 안 했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의 50대 환자를 마구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임실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임실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씨(52)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발을 밟은 뒤 사과를 안한다며 1분30여초 동안 B씨의 얼굴을 100여 차례 때렸으며, B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을 밟은 뒤 사과를 안 했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임실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임실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씨(52)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발을 밟은 뒤 사과를 안한다며 1분30여초간 B씨의 얼굴을 100여대때렸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2일 오후 9시 30분 1명, 23일 오전 2시 1명 등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된 전북1375번(익산228번)은 익산 거주 50대로,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관련 확진자인 전북1243번(익산211번)의 접촉자다. 8일 오후 8시 병원 내 전수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22일 오전 10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았고 같은 날 오후 9시 30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 중 확진으로 접촉자 및 동선은 없다. 전북1376번(익산229번)은 익산 거주 50대로, 전북1372번(익산22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22일 오후 2시 접촉자 통보를 받고 검사를 받았으며, 23일 오전 2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주요 동선은 19일 직장자택, 20일 학원(타 지역)식당자택, 21일 자택(가족식사)실내골프장, 22일 직장 등이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핸드폰 GPS카드사용내역 및 방문지 CCTV를 확인했으며, 추가 동선 확인시 즉시 방역소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 전북경찰이 LH 전북본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22일 오전 8시부터 2시간40여분가량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 2명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 3곳을 압수수색 했다. 전담수사팀은 수사관 14명을 투입해 해당 장소에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LH 사태 관련, 전담수사팀은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려온 2건과 자체적으로 입수한 첩보 1건 등 총 3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수본에서 내려온 1건과 전담수사팀이 자체 입수한 첩보 1건에 대해 단행됐으며, 전담수사팀은 두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전담수사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정확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해당 직원의 가족, 친인척 등에 대해서도 투기 가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미끼로 7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뒤 잠적했던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씨(5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는 한 차례 도주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00여 명으로부터 7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으며, 이 투자금은 해외여행 등을 다니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조사받던 A씨는 지난 1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지인 집 인근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전북소방본부가 도내 목조문화재와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22일부터 5월까지 목조문화재와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화재 예방활동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정읍 내장사 대웅전 화재로 도내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화재안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초기진화 소방시설 설치 지원 △문화재 관련 부서 등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소방지휘관 중요 목조문화재 및 교구사찰 화재안전 컨설팅 △목조문화재 소방간부 1대1 안전 담당제 △자위소방대 합동 화재진압훈련 △부처님 오신 날 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 등이 있다. 특히,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거주하며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안전관리원 등을 대상으로 옥외소화전과 소화기 를 활용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집중 추진,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승룡 본부장은 최근 도내 천년고찰인 내장사 대웅전이 잿더미로 변해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했다며 다시는 문화재 및 사찰 관련 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촘촘하게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2일 낮 12시 55분께 김제시 백구면에 있는 포도밭 인근 컨테이너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컨테이너에 있던 포도밭 주인 A씨(남71)가 얼굴과 손에 1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불길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잡혔으며, 컨테이너와 농기계 등이 소실돼 15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중국 국적의 마약전달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A씨(36)를 살인미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32)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밤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는데, 경찰 조사 결과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한 뒤 판매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공범인 B씨가 붙잡히자, 자동차를 운전해 도주하려다 차량 앞을 막아선 경찰관 C경감(53)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C경감은 차량 아래에 깔려 가슴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쳤으며, 현재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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