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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전북도는 29일 06시 기준 황사 영향으로 도내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2시간 이상 300㎍/㎥를 초과함에 따라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었으며,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황사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 근무에 돌입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황사 위기 대응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전북도는 미세먼지 경보발령에 따라 전주시 등 14개 시군 등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에 매뉴얼에 따라 황사 및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허전 황사종합상황실장(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황사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행동요령을 따라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환경부장관이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발령하는 위기 경보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매우 나쁨(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 시에는 관심 단계를,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황사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는 주의 단계가 내려진다.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800㎍/㎥이상 2시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경계,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2,400㎍/㎥ 이상이 24시간 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 시 또는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1,600㎍/㎥ 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 예상 시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된다.

  • 환경
  • 천경석
  • 2021.03.29 11:05

[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만] (중) 현황 - 증거 없어 인정율 ‘저조’… 상명하복 관계상 ‘쉬쉬’

직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의 대부분은 직급이나 계급에 따른 상명하복 관계상 수면 위로 드러나기가 힘들다. 더욱이 피해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녹취나 동영상 등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된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가해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최근 2년(2019~2020년) 동안 신고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총 142건이다. 이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는 개선지도 8건, 기소 1건 등 9건(6.3%)에 불과하다. 나머지 133건은 취하 59건, 위반 없음 26건, 불기소 2건, 기타 4건 등이다.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이 고용불안,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례 대부분은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에 의한 것이어서 구체적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주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참고 있던 피해자가 퇴사한 뒤 신고하면서 금전적인 문제와 맞물려 취하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노동부 전주지청 한 근로감독관은 괴롭힘 인정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례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의견이 대체로 엇갈린다”면서 “피해자는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가해자는 ‘그런 일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데, 이는 녹취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대부분 없다보니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근로감독관은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대체로 피해자가 퇴사를 한 뒤에 그동안의 괴롭힘 사례 등과 금전문제까지 얽혀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후 금전문제가 함께 해결되거나 합의 등이 이뤄지며 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불이익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2월에 받은 직장갑질 제보 397건 중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210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신고한 건수는 86건(41.0%)이었는데, 이후 보복을 당한 경우는 26건(30.2%)이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2일~29일 조사한 직장 내 괴롭힘 현황에서도 신고 이후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이 대다수였다. 조사 결과 신고 경험자의 절반 이상(53.8%)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그중 69.2%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는데 세부 유형으로는 ‘징계, 근무조건 악화’(61.1%)가 가장 많았다. 채움 노무법인 윤석호 대표는 “그동안 사용자들은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피해자들이 일정부분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정원·최정규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1.03.28 19:38

새만금개발공사로 옮겨 붙은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새만금개발공사로 옮겨 붙었다. 강팔문 사장을 비롯한 일부 고위간부가 과거 개발지역의 토지와 아파트 등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사장의 부인은 지난 2014년 경기 양주시 율정동의 땅 3699㎡를 경매로 낙찰 받았다. 2기 신도시로 지정돼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양주 옥정지구 인근 땅이다. 신도시 아파트와는 불과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해당 맹지의 감정가는 8억 2400여만 원이었지만, 5번이나 유찰된 후 5억 2300만 원에 낙찰됐다. 3.3㎡당 약 47만 원 꼴이다. 해당 땅은 강 사장 부인과 지인 한 명이 공동으로 낙찰 받고 지분을 절반씩 나눴다. 2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양주 옥정신도시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개발이 시작됐다. 당초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였지만 개발이 지연됐다. 강 사장은 19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30년 이상 국토교통부에서 일했다. 2008년 12월부터는 옛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으로 참여정부의 신도시 정책에 관여했다. 맹지 매입당시에는 한국철도협회 부회장으로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LH가 공급한 수원, 화성 동탄, 목포, 대전, 논산, 포항, 창원, 진주 등지의 아파트 15채를 분양 받았다. 이 아파트는 대부분 신도시 개발 등지에 건설된 주택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LH 진주본사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2018년 LH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 결과 경징계인 견책이 내려졌고, A씨는 그해 11월 사직했다. 그는 2019년 LH에서 징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새만금개발공사에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됐으며, 이후 2급으로 승진해 감사실장으로 일 해왔다. 해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새만금개발공사는 A씨를 업무배제하고,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경찰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A씨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 측은 강 사장의 부인이 해당 토지를 구입한 것은 맞다면서도 신도시가 다 지어지고 구입했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A씨에 대해서도 경력증명서에 상벌여부가 미기재한 것을 제출했고, 결격사유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 업무배제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3.28 18:05

보호관찰 기간 중 조폭 행세하며 후배 폭행한 10대… 교도소행

과거 차량 4대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과 추격전 끝에 검거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가 후배들을 폭행해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폭력조직원 행세를 하면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18)을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9년 공범 3명과 함께 차량 4대를 훔쳐 9시간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추격에 나선 경찰차를 들이받고서 멈춰 섰다. 이 사건으로 A군은 5개월 미결수용 끝에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0대의 나이임에도 특수절도, 공동상해, 특수상해, 절도 등 범죄 및 수사경력이 26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보호관찰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무렵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 조폭 흉내를 내면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2~3살 어린 후배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자신의 행위가 보호관찰관들에게 알려지자 도주했으며, 지난 24일 경찰에 검거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임춘덕 군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21.03.28 18:00

“아이 재워야 하는데…” 밤마다 불 밝히는 이웃 아파트 간판

전북혁신도시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는 퇴근길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했다. 혁신도시 내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계에 있는 A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씨는 거실 창으로 완주군 B아파트 건물의 옆동이 바로 보인다. 두 아파트 사이에는 도로가 없고 공원과 산책로를 공유하고 있어 동간거리가 가까운 편이다. 문제는 약 4개월 전에 시작됐다. B아파트에서는 올해 초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을 새로 하고 건설사 브랜드를 따서 아파트 이름을 새로 붙였다. 그러면서 여러 동 건물 옆면에 건설사 브랜드 로고가 그려진 가로세로 각각 10m 크기의 간판을 달았다. 이 간판에는 LED 조명이 들어오는데 주위가 어둑해지면 어김없이 김 씨의 집 거실창을 환하게 비춘다. 김 씨는 오후 8시면 유치원생초등학생 아이들을 재울 준비를 하는데 밤 늦게까지 아파트 경관조명이 밝혀져 있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겨울에는 내내 커튼을 치고 지냈지만 여름이 되면 불편이 더욱 커질 거란 우려도 있다. 김 씨는 단지 안쪽에 아파트 3곳이 산책로를 공유하며 모여있는데 굳이 다른 아파트 거실과 맞닿아있는 동에까지 설치해서 피해를 줘야 했는지는 의문이다면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편사항을 이야기해봤지만 법에 위반된 사항이 없다는 답변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A아파트와 B아파트가 속한 전주시완주군은 각각 점검과 계도를 통한 피해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외벽 조명간판은 옥외광고물의 적용을 받아 환경미관생활편의 저해 여부 등을 검토해볼 수는 있다며 빛공해에 따른 불편이 계속되면 생활민원 차원에서 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할 계획고 말했다. 완주군 관계자도 빛공해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지자체에서도 나서서 관련 내용을 행위자에게 전달하고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3.28 17:51

전북, 여름 시작 빨라지고 3일 길어졌다

전북지역 기후변화에 따라 봄과 여름은 빨라지고 가을과 겨울은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년보다 여름은 3일 길어지고 겨울은 4일 짧아졌다. 전주기상지청(지청장 김병춘)은 지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0년 동안의 기온과 강수량 측정값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후평년값을 산출해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전국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전라북도에서도 고르게 기온이 올랐으며 최고기온보다는 최저기온의 상승이 뚜렷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라북도 주요 도시 기온은 이전 평년과 비교해 0.20.4℃ 상승, 평균기온의 변화폭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주의 새로운 평년값은 13.7℃로 전북 평균보다 0.4℃ 높았으며, 그 외 정읍 13.3℃, 부안 12.9℃로 전주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라북도 연강수량은 1289.0㎜로 이전 평년(1293.6㎜)과 비슷했다. 이번에 발표한 전라북도 신 기후평년값은 7개로 분류한 종전과 달리 14개 시군 단위로 제공됨에 따라,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역량과 분야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춘 전주기상지청장은 기후평년값은 기후변화시대의 새로운 기준이므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번 평년값과 보조를 맞춰 기후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며,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분석 자료 생산과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날씨
  • 김태경
  • 2021.03.28 17:51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 영화관 및 경기장 등 취식 금지 강화

그간 2단계에만 국한됐던 영화관PC방 등 일부 시설 내 취식 금지가 단계 구분없이 적용으로 확대됐다. 전북도는 28일 정부의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계획에 따라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4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한 채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강화했다. 우선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했던 기본방역수칙 4개를 7개로 늘어났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우선 방역당국은 기존 방역수칙에도 모든 출입자가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했던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만큼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 전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하도록 재강조했다. 또 수기출입자명부 병행이이 가능했던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던펍의 경우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하게 했다. 이와 함께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해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특히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의의 장소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했다. 기존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 섭취 금지 적용대상이 달리했으나 음식섭취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2단계에서만 적용됐던 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실내체육관독서실미술관박물관 등 내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됐다. 아울러 전북도 방역당국은 봄철 야외 활동 증가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중앙과 함께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도 방역당국은 벚꽃 등 개화 시기에 맞춰 오는 4월 30일까지 도내 주요 자연공원, 휴양림수목원, 사찰, 놀이공원유원지, 지역축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노래연습장과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및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타지역 방문자 등 감염 우려가 높은 사람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검사를 당부드리면 봄철 꽃 여행은 가급적 자제해 접촉을 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3.28 17:39

“마을기업 활성화” 전주시마을기업협회 출범

전주 마을기업들을 아우르는 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전주지역 마을기업 활성화를 이끌 대표 민간조직인 전주시마을기업협회가 출범했다. 전주시마을기업협회는 지난 26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6개 마을기업 대표와 심재균 전주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초대회장으로 이창우 전주농부협동조합 대표가 선출됐다.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펼치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전주시마을기업협회에는 전주농부협동조합과 학전영농조합법인, 전주한옥마을협동조합, 곡천향토체험마을영농조합법인, 행복나눔보물상자협동조합, 아이워크코리아협동조합 등 6개 마을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민간조직체로서 △마을기업 역량강화 교육 △공동체 강화 워크숍 △회원조직 멘토멘티 프로그램 △신규 마을기업 발굴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마을기업협회 창립은 전주시 마을기업의 의미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조직을 강화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용수
  • 2021.03.28 17:30

“회계장부 보여 줘” vs “압수수색 영장 가져와”

전주시 구도심 소재 L오피스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가 관리비 회계를 공개하지 않아 운영위와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 운영위는 자체 감사의 회계장부 열람 요청에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 와야 보여줄 수 있다며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갈등 봉합 수단의 하나로 현재 이 오피스텔은 새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 관리인(변호사)을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상태다. 입주민들은 장부 비공개에 대해 회계 부정을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회계장부 열람 필요 이유로 몇 가지를 들고 있다. 직전 운영위원장 J씨가 출장비를 과다하게 쓰는 점, J씨가 직원 퇴직금 미지급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한 점, J씨가 직원 퇴직금 관련 강제집행면탈 처벌 벌금 100만원(대법원확정) 등을 관리비에서 지출한 점,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승강기 5대 중 3대의 작동이 멈춰 있지만 수리 없이 방치하고 있는 점 등이 이유이다. J씨가 위원장 자격 시비를 가리는 위원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피소된 상태에서, 오피스텔 신축 시부터 지하에 설치돼 있던 입주민 공유재산(기계식 2단 주차기 25대)을 최근 주민총회 승인 없이 처분한 점도 열람 필요 사유의 하나로 꼽힌다. 또, 위원장 자격시비 분쟁으로 피소된 J씨가 변호인 선임 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한 점도 공개를 요하는 사유의 하나다. 하지만 직전 운영위원장 J씨를 중심으로 한 운영위 측은 오피스텔 관리를 건실하게 잘 해왔다고 주장할 뿐 회계장부 공개는 한사코 꺼리고 있다. 비공개 이유에 대해 J씨는 열람을 요청하는 특정인(L씨)이 관리비를 안 낸 사람이어서 그런 것일 뿐, 다른 사람이 요청하면 보여준다고 항변했다. 운영비 과다지출과 관련, J씨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승강기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였다고 답하고, 출장비 과다지출에 대해선 수차례 출장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니 과다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선 퇴직 직원이 전임 위원장과 가까운 사람이라 지급하기 싫었다고 속내를 밝혔다. 또 법적 분쟁에 따라 발생한 벌금, 그 가산금, 변호인 선임 비용 등을 오피스텔 관리비에서 지출한 것에 대해선 운영위 결의로 지출했다거나 변호사비는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 담당 판사와 변호사가 운영비에서 지출해도 된다고 했다고 답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특히 관리비로 법적 비용을 감당한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피소와 관련, J씨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관련 소송에 직간접적 경험이 많아 시간을 오래 끌며 얘네들(원고 측)을 가지고 논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J씨는 가까운 사람 위주로 운영위를 구성해 관리규약을 수차례 개정하는 등 수년간 오피스텔을 관리해왔다. 입주민들은 불과 며칠 전에도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했지만 임시관리인(변호사)의 권유도 묵살한 채 안 보여줬다며 사법당국 차원의 강력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승호최정규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1.03.28 16:18

[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만] (상) 실태 - 지속되는 ‘직장 내 갑질’

최근 전북지역에서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의 폭로가 잇따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갑질 폭로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등 각종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돼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갑질 행위는 대체로 수면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조직 내 상명하복 문화도 한 몫을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직장 내 갑질의 실태와 현황, 대안 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최근 도내 사회복지시설 3곳의 대표나 기관장에 대한 갑질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대표의 갑질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도·점검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대부분 시설이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시설 운영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탓도 크다. 여기에 지역사회 내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견개진을 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인사상 불이익’이나 ‘낙인 효과’ 등으로 내부 구성원들이 침묵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제보자에 대한 보호도 되지 않는 것도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 진안군 A사회복지시설 대표의 갑질을 고발하는 내용의 투서가 전국 사회복지사협회 등에 발송됐다. 해당 대표는 직원들에게 반말과 막말은 물론, 생트집을 잡기 일쑤였고, 개인적인 일에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폭력적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고 한다. 결국 해당 대표는 수탁 기관으로부터 해임 처분됐다. 또 김제시 B복지관장의 갑질 등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익명의 투서가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됐다. 투서에는 해당 관장의 갑질과 직원 간 편애, 불투명한 예산집행과 인사, 심지어 성추행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복지관 법인 이사회는 긴급이사회를 열고 관장 해임을 결정했고, 최근 김제시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완주군의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이사장)의 갑질을 폭로하는 진정서도 나왔다. 해당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인권탄압, 노동력 착취를 일삼았다고 한다. 이 같은 직장 내 갑질은 이들 3곳의 사회복지시설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나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지역아동센터, 민간단체 등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앞서 이달 7일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전북디자인센터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지난 1월에는 전북도 민관협의체인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 총괄자에 대한 갑질 의혹 폭로가 나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주시 간부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의 직장 내 갑질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발생 이후 사용자의 조사 불이행,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채움 노무법인 윤석호 대표는 “신고를 받는 대상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는 등 적절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조사 불이행,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련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엄격한 적용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21.03.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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