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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100억원 대 탄소관련 의료기기개발 센터 구축 사업 선정

고명환 교수 전북대학교는 고명환 교수와 한갑수 연구교수팀(의대 재활의학교실)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탄소소재 생체적합성 의료기기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4년 동안 104억5000만 원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으로, 탄소소재를 이용한 첨단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전 과정을 지원할 특화된 연구센터를 구축한다. 사업내용으로는 2023년까지 총 104억5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전북대병원 임상연구센터 인근에 1400㎡(424평) 규모로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총 29종의 의료기기 제조시설과 시험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개발된 의료기기 임상시험과 상품화 기업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전북대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지원센터가 구축되면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탄소소재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제품 제조 다변화와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한 애로기술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의료기기의 발전 방향은 생체적합성 신소재에 달려있고, 특히, 탄소소재는 우수한 생체적합성과 X-ray 투과성이 좋으며 MRI 검사 시 간섭이 거의 없는 등의 뛰어난 의학적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해외 의료기기 시장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단계다.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과제를 수행 중인 고 교수는 첨단 혁신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오면서 전북지역 주력 산업인 탄소를 의료기기와 접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후 의공학 박사인 한갑수 연구교수와 함께 구체적 기획을 시작했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 대형 국가과제를 수주하게 됐다. 고 교수는 이 사업을 통해 전북 지역의 주력 산업인 탄소 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의 접목으로 지역 발전과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단순한 연구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개발된 탄소소재 의료기기가 실제 임상현장에서 사용되는 상용화까지 이르게 해 의료 기술의 발전과 실질적인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학
  • 백세종
  • 2020.07.05 16:44

김승환 전북교육감 “지난 10년 성과는 청렴과 혁신학교, 교육복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가진 취임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북교육 10년의 성과로 청렴과 혁신학교 정책, 교육복지 등을 꼽았다. 특히 교육 현장에 만연했던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낸 것은 전북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 또 학교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중심의 혁신학교 정책 덕분에 학교와 지역이 살아났고, 이제는 지역과 학교가 하나가 되어 마을교육생태계를 이뤄가고 있다며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복지에 힘썼다고 자평했다. 김 교육감은 혁신교육 10년을 디딤돌 삼아 교육자치를 완성하고 학교자치를 꽃 피울 것이라며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을 활성화해 학교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교육 주체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고교무상교육의 완전한 국가책임제 전환과 대학등록금 최소 반값 인하 요구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지난 10년간 전북교육의 기초학력 최하위로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전북의 기초학력 최하위에 대한 부분은 전북교육을 공격하고 김승환을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일 뿐이라며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은 고 송경진 교사 사건과 관련,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인사혁신처가 항소하면 도 교육청은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해,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정규
  • 2020.07.02 17:51

모든 아이는 소중하다

△ 주제 다가서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이 아동학대 신고자인 교사와 만나지 못하면서 약 3개월간 도움받을 곳 없이 사각지대에 놓였었다. 창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은 다시 한 번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폭력, 방임 등 학대를 일삼는 부모와 그 부모마저도 없다면 기초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20년 6월 16일 전북지역도 아동학대 안전지대 아니다 전북일보 2020년 6월 17일 아동학대 행위 방지대책 서둘러야 세계일보 2020년 6월 26일 아동학대 막을 콩쥐팥쥐법 만들자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전북지역도 아동하개 안전지대 아니다 최근 3년간 의심 신고혐의 인정 건수 증가세 학대행위 80%부모교육모니터링 강화 필요 #천안과 창녕의 엽기적인 아동학대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7년 4월 전북에서도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고준희양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으로, 학대는 친아버지고모 씨(37) 와 동거녀 이모 씨(36) 에의해 이뤄졌다. 고 씨와 이 씨는 딸인 2017년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한 후 아이가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 두 사람이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했다. #지난해 4월 전주에서 태어난 지50일 된 딸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친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던 A씨는 2016년 5월 1일 전주 자신의 자택에서 당시 생후 딸의 허벅지 뼈와 좌측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그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처벌에 그쳤으며 대법원 역시 이를 수용했다. #익산에서 미혼모인 어머니와 동거남의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리던 A군(9) 은 임시보호를 받던 중 2차 학대를 받았다. 의지할 곳 하나 없던 A군은 친인척은 물론 가정위탁이 어려워져 결국 원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가해자인 친모와 동거남은 지속관찰 처분만 받았다. 전국적으로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도 아동학대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및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최근3년 간 아동학대 의심사례(응급 포함)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1931건, 2018년 1938건, 2019년 1989건이며 올해는 5월 기준 785건이 접수됐다. 일반상담이나 동일신고까지 합치면 연간 건수는 2000건을 넘어선다.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판단 결과, 혐의가 인정된 사례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7년 1574건, 2018년 1580건에서 2019년에는 1720건으로 무려 140건이 늘어났다. 현재 8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5월까지 접수된 785건 중에서도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641건에 달하며, 현재 55건은 조사 중이다. 학대행위자는 (양)부모가 80%가량으로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피해아동 조치는 원가정보호가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인식과 적절한 양육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의무화돼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학대 예방 및 조기 신고를 위한 지역사회 모니터링 강화, 피해아동을 원래 가정대신 재발 위험이 없는 위탁가정이나 보호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 등도 요구된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교육 강화,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교육 의무화, 신고의무자 신고율 제고, 지역사회 모니터링 강화 및 적극적인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인력 확충, 관련 시설 확충 등이 우선돼야 한다 고 밝혔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6-16> <읽기자료 2> 아동학대 행위 방지대책 서둘러야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문 수준의아동학대 행위에 온 국민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창녕에서 의붓아버지가 9살 난 여자 아이를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바닥을 지지고 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베란다에 감금한 행위는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천안에선 계모가 9살 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이나 가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학대 행위가 급증하면서 희생당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2018년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이 279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학대로 숨진 아이들도 130여 명이 넘는다. 실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지난 2017년 1931건, 2018년 1938건, 2019년 1989건이었고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785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에 실제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대부분 부모나 양부모라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의 2018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친부친모이고 발생 장소도79%가 집이었다. 더 큰 문제는 학대받는 아이들의 82%가 다시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데 있다. 법무부에서는 민법 915조에 규정된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부모의 징계권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도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고 경찰청에선 아동학대 신고 시 긴급 출동해서 피해아동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했다.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릴 권리는 없다는 말처럼 매 맞는 아이나 학대받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학대 피해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있는 시설과 전문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 이 땅에 맞아도 되는 아이들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6-17> <읽기자료 3> 아동학대 막을 콩쥐팥쥐법 만들자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의 작품 신데렐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로, 소녀가 계모와 새언니들로부터 구박을 받는 슬픈 내용이다. 영국에서는 이 주인공의 이름을 딴 신데렐라법(Cinderella law) 을 만들었다. 2014년 마약에 찌든 엄마가 4살 아들을 굶겨 죽인 사건이 촉발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4살의나이에도 불구하고 9개월 된 아기 옷을 입고 있을 정도로 극심한 기아상태였다고 한다. 이 법은 아이를 때리지 않더라도 무관심이나 폭언,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아이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환경을 비롯해 감정적 학대를 받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할 수 있다. 도입 당시 아이를 째려보는 것도 포함돼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여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어른보다 약자인 아이들이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고의적인 무관심과 같은 감정적 학대까지도 포함해 최고 징역 10년형까지 구형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천안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가득한 가운데 훈육상의 체벌과 같은 현행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사항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016년부터 STOP!자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캠페인을 통해 인식개선에 앞장서 왔으며 연대조직과 함께 Change 915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폭력의 어둠을 학교와 군대, 직장 등에서 몰아내고 있지만 정작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의 폭력은 친권이라는 이름 아래 손을 댈 수 없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법무부의 움직임을 환영하며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후성유전학은 인간이 겪는 재난과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최소 3대까지 유전된다고 밝혔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모든 폭력의 발원지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세대들의 폭력성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절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법적으로 훈육상의 체벌을 금지할 경우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는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점검해 볼 시점이다. 영국의 신데렐라법을 도입하는데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그와 비슷한 콩쥐팥쥐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출처 : 세계일보 2020-06-26>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창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에서 마련한 대책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영국의 신데렐라법(Cinderella law)에 대해 설명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우리나라에 콩쥐팥쥐법이 제정된다면 어떤 조항이 있을지 추측하여 3가지 내외를 써 보시오. △아동 인권 과 관련된 책 *초등 저학년* - 제목 :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인권 사전 - 지은이 : 국제사면위원회 - 출판사 : 별글 생존보호자유안전공정정의가족믿음생각공존사랑연대소유지식희망자비 이 책은 인간의 권리, 즉 인권에 관한 16가지 단어 이야기를 담았다. 우리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16가지 단어를 골라 사전 형식으로 작지만 알차게 담아낸 인권 사전이다. *초등학생 대상* - 제목 : 어린이의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권리 - 지은이 : 박신식 - 출판사 : 기댄돌 UN 어린이 권리 조약에 나온 54개 조항 중 중요한 주제 13가지를 선정하여 동화로 만들었다. 동화 한편이 끝나면 아이들이 스토리에서 느꼈던 내용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린이 권리 생각이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 권리 정보를 통해 어린이 권리에 힘썼던 위대한 인물들과 단체들에 대한 정보도 알아볼 수 있다. △생각키우기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the world day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전 세계적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 2000년 11월 19일 처음 제정하였다. 아동 학대는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가하는 신체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 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 학대 예방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 아동권리>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아동에게 해서는 안될 행위(금지행위)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대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생각 더하기 지금도 어디에선가 아동학대로 인해 힘들어하는 친구를 생각하며 용기와 희망을 주는 편지를 써 봅시다.

  • 교육일반
  • 기고
  • 2020.07.02 17:28

전북 첫 남녀공학 전환 중학교 명칭은 ‘자유중학교’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중인 가운데, 군 지역 중 첫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고창여자중학교의 학교 명칭이 자유중학교로 변경됐다. 이 학교는 자유중학교 이름으로 내년 3월 1일부터 남녀 신입생(현 초등학교 6학년)을 받는다. 고창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 고창여자중학교의 교명을 자유중학교로 변경하는 것을 인가했다. 1945년 12월 16일 고창고등여학교로 제1회 입학생을 받은 후 75년 만으로, 고창여자중학교라는 이름은 기록으로만 남게 된다. 같은 학산학원 법인인 고창여자고등학교도 자유고등학교로 명칭을 바꿀 예정인데, 도교육청 인가를 거치게 된다. 새로운 중학교 명칭은 100여 개의 명칭 공모 결과, 동문들과 학부모, 학생, 교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뤄졌다. 남녀공학으로 전환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찬성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면서 전환을 결정하고 학교 명칭도 바꾸게 됐다. 정호섭 고창여중 교장은 남녀공학 전환, 통합이후의 숙제는 사립학교이다 보니 교사들이 남학생들을 상대로한 교육경험이 공립보다 적기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새 교명에 맞게 학생들이 진정한 자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새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김제 5개와 정읍 6개, 고창 2개, 부안 3개 등 4개지역 16개 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 중이며, 의견수렴 중인 정읍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2022년도에 다른 성별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 /김성규 기자, 백세종 기자

  • 초중등
  • 전북일보
  • 2020.07.01 17:42

“전북교육청의 무리한 조사가 고인을 사지로 내몰아” 교원단체 비판

3년 전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도교육청 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교사의 공무상 사망 인정 판결이 나오자 교원단체가 도교육청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 결과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 징계 착수가 고인의 죽음에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된 만큼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학생인권옹호관의 막강한 직권조사 권한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의 입장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고 송경진 교사의 부인 강하정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강 씨가 승소한데 따른 것이다. 교총은 판결문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고 송 교사와 유가족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면서 판결문에는 망인의 자살은 인권센터 조사 결과 수업지도를 위해 한 행위들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돼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고 송 교사의 죽음에는 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징계 착수가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전북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해 설치된 학생인권옹호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교사를 직권 조사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억울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 권한과 책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송 교사는 부안 상서중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도교육청 인권센터는 직권으로 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교육감에게 권고했고 결국 송 교사는 같은해 8월 김제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부인 강 씨는 도교육감과 학생인권센터 인권옹호관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했지만 형사고발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민사소송은 현재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진행중이다. 강 씨는 남편이 떠났을 때 도교육감을 비롯한 당사자들 사과 한마디는커녕, 빈소에 국화꽃 한송이 보내지 않았다며 너무 늦었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6.30 19:06

전주비전대-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북지회, 산학협력 MOU

전주비전대학교 기계과(학과장 김은성)는 지난 26일 전주비전대에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북지회(회장 전선원)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승훈 비전대 산학협력단장, 조숙진 대외협력센터장, 전선원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북지회 전선원 회장, 김달호 부회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열관리 분야 첨단 직업기술 인력 공급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 기여 △연구개발 활동과 기술정보의 교류 △사회봉사활동 및 위탁교육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선원 회장은 전주비전대와 협약을 통해서 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에게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됐고 협회에서는 기계과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및 졸업생들의 일자리 연결에도 힘을 보태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은성 기계과 학과장은 전국 2만여 업체, 전라북도 내 250개 업체가 회원으로 등록된 조직인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북지회와 산학협약을 체결한 것은 취업명품대학의 비전을 지속강화하는 전주비전대의 장기적 발전에 있어 열관리분야 전문기술인프라를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 대학
  • 백세종
  • 2020.06.28 16:33

대북전단(삐라) 날리기, 표현의 자유인가?

△주제 다가서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가슴에 깊은 멍이 들었다. 남북화해와 공동번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금 당장 뚜렷한 성과는 없어도 머지않은 날 남북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북한의 충격적인 폭파는 기대에 짙은 그늘을 드리운다. 상처를 짓이기는 것처럼 몸서리치게 아프다. 어쩌겠는가 하면서도 섭섭함과 원망스런 마음이 비집고 올라온다. 아픈 마음을 달래기엔 겸연쩍지만, 이런 사태를 예고하며 시작된 대북전단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북전단은 표면적인 핑계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북한 당국은 실제로 아픈 상처를 파고드는 두려운 공격자로 느꼈을 수 있어 보인다. 북한의 김여정 담화 후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날리기를 제한하려 들자, 남한 내부에서조차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대북전단 날리기를 금지해야 할까? △관련단원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Ⅵ. 평화와 공존의 윤리 2. 민족통합의 윤리, 3. 지구촌 평화의 윤리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Ⅳ. 사회사상 2. 국가와 윤리, 3. 시민과 윤리, 6. 평화와 세계 시민 △신문읽기 <읽기자료1>국민안전 위협하는 대북전단 규제 불가피하다 통일부는 4일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막으려고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한다며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하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은 이날 오전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개인담화를 내어 반공화국 삐라에 조처 않으면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최악 국면 경고를 한 뒤에 나왔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 방침은 남북관계와 접경지역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본다.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2조 1항)를 명시하고 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와 별개로 대북전단은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도 남쪽이 풀어야 문제다. 일부에서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들어 대북전단을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기 파주, 김포, 연천 등 휴전선 근처 주민들은 삐라를 뿌리면 우리는 폭탄 맞는다고 반발해왔다. 실제로 2014년 10월 연천에서는 한 탈북자 단체가 날린 전단 풍선에 북한이 공중사격을 했고, 국군이 대응사격을 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적이 있다. 이 때문에 2014년 10월 국정감사 때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가 대북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 한 탈북자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이 막자 2015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국민 생명과 재산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11월 대북전단 살포는 (탈북자 단체) 후원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이며 실제 북한으로 가는 전단은 거의 없다며 대북전단의 실효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남쪽을 거칠게 압박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감정적인 담화 내용은 유감이다. 북한은 대남 엄포가 아닌 대화에 나서야 한다. 남북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출처: 한겨레 사설 2020.6.5.) <읽기자료2>대북 전단은 백해무익 아닌 진실 알릴 유효한 수단이다 북한의 대북 전단 봉쇄 요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는 심각한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저자세가 국민 자존감까지 뭉갤 정도로 굴욕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노동당 중앙위 제1 부부장이라는 김여정이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동원해 남조선 당국을 어르고 겁박했지만, 제대로 된 반박도 못 했다. 오히려 김여정 주장이 지시라도 되는 양 4시간여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두 달 전에도 청와대가 북한 방사포 도발에 강한 우려를 밝히자 김여정은 청와대를 겁 먹은 개라고 멸시했다. 문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둘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북 전단에 대해 삐라라고 비하하면서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했다. 전단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 움직임을 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정보 통제는 세계 최악의 북한 독재 체제를 지탱하는 수단이다. 북한 주민이 한국은 물론 세계의 소식을 접할 수 있다면 북한 당국도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북한을 평화롭게 변화시킬 좋은 방법이다. 북한 당국이 정보 개방을 거부하는 전단은 현실적 통로다. 미국 의회 및 유럽 의회가 대북 정보 유입 촉진을 지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거 서독 정부도 동독 주민들이 자유세계의 정보를 자유로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TV 개방 등의 정책을 관철한 바 있다. 셋째, 청와대 측은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라면서 단호 대응 입장을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직접 총격을 가하거나, 다른 형태로 보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북한이 전단을 향해 총격을 가해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처럼 요란한 이벤트를 갖지 말고 민간이 조용히 날려 보내면 문제 될 것이 없다. 전단으로 인해 위협 받는 것은 북한 독재 체제의 안보일 뿐, 대한민국의 안보는 아니다. 넷째,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태영호 국회의원 소식 등은 북한 엘리트들에게도 충격이 될 것이다. 북한 체제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가 관련 단체들에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막는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아니라 북한 안보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출처: 문화일보 사설 2020.6.5.) <읽기자료3>접경지 위험구역 지정해 봉쇄 vs 전단살포쌀 보내기 강행 탈북자 단체 중심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에 대해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그러한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경찰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수사에 나서며 압박하고 있지만 관련 단체들이 활동 강행 의사를 밝혀 물리적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본다며 위험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의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중이나 해양을 통해 살포되는 전단이나 페트병에 든 쌀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의 법령을 적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이런 조치는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로 빚어질 수 있는 남북한 긴장관계와 충돌 가능성,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한 것이다. 경기도는 위험구역이 지정되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경찰에 넘겨 입건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트랙터 등 물리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도 했던 접경지역 주민들은 경기도의 방침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파주 군내면 통일촌의 이완배 이장은 그동안 대북전단을 띄우면 비상이 걸리고 논밭에도 못 나가는 등 북한의 위협에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 활동 등을 벌여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했다며 전날 통일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대북전단 등을 북으로 보내온 단체들은 반발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6년간 대북전단을 보내면서 여러 차례 방해가 있었으나 전단을 계속 보냈다며 이번에도 (원천 봉쇄는) 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예정대로 오는 25일을 전후해 대북전단 100만장을 북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쌀 페트병 보내기 활동을 해온 큰샘도 오는 21일 행사를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 활용하기 <읽기자료>를 읽고 빈칸을 완성해보세요. -자료1에서 제시한 대북전단을 규제해야 할 이유 ①( )지역 국민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한다. ②(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북한의 경고 ③( )선언에서 남북이 중지하기로 한 약속 ④휴전선 지역 주민들의 반발:( )를 뿌리면 우리는 ( ) 맞는다. ⑤대북정책에 도움되지 않는 행위-2014년 10월 류길재 ( )장관의 발언 ⑥탈북자 단체의 보여주기 위한 행위일 뿐, 실제 ( )으로 가는 전단은 거의 없다.-2014년 11월 하태경 의원 발언 -자료2에서 제시한 대북전단 봉쇄의 문제점 ①( ) 당국자의 지시에 따르는 행위로 우리 국민의 자존감 손상 ②전단은 ( ) 주민에게 외부 세계의 움직임을 전하는 유효한 수단 ③요란한 ( )없이 조용히 날리면 북한의 공격은 없을 것 ④대북전단 금지는 ( )의 자유 부정이며 ( ) 위반 △생각 나누기 ①위 내용 중 가장 공감하는 내용을 한 가지 골라 모둠에서 발표해보세요. ②위 내용 중 반박하고 싶은 내용을 한 가지 골라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생각 키우기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인가?를 주제로 개요를 만들고 의견글을 작성해보아요. <개요 만들기 순서> ①최근의 관련 사태 정리 ②입장 정하기 ③근거 제시하기 ④결론 및 제언 △ 학생글 - 누굴 위한 대북 전단인가 정읍여고 2년 이나윤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공개되면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남북 관계의 심각한 위기로 찾아왔다. 담화문의 주된 내용은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강도 높은 비판이었다. 원색적인 비난에 국민들은 당황했고 대북전단 문제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재제하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마땅한 법률적 대안을 찾지 못해 덮어두었던 일이 북한의 폭발을 야기한 것이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또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포시 주민들은 탈북민단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김포시에 전달했다. 2014년 10월 경기 연천에서는 전단 풍선에 대해 북한이 공중사격을 하여 주민들이 큰 불안과 공포를 경험했던 선례가 있다. 파주 임진각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보수단체 회원들과 파주 시민들 간의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하나의 정치 운동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북으로 가지 못한 전단이 남한 접경지역에 떨어져 오염을 부른다. 한 해에 열 차례 정도 살포하는 풍선 중 일곱 번은 남한 접경지역에 떨어진다고 한다. 전단을 받아보는 건 북한 주민이 아니라 우리 측 국민인 것이다. 또한 북한이라는 국가의 특성 상 전단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려 민주주의를 일깨우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사상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 오히려 남한에 대한 적대감만 높이는 역효과가 걱정된다. 현 상황에서 전단을 계속해서 살포하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남북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건 물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에 이어 북한에게 더 큰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흥분해서 막말을 퍼붓는 북한을 자극하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냉정한 대응을 해야 할 때이다. 사소한 충돌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도박은 중단해야 한다. 이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할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은 6.15공동선언과 4.27 판문점선언을 거치며 평화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순간의 잘못된 대응으로 남북 평화를 깨뜨리는 건 민족 전체의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단호하게 실행하기를 바란다. 대북전단, 자유와 인권의 사다리 정읍여고 2년 방지원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 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버러지 같은 자들이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고 있다며 강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남북협력의 상징이라 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이처럼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북한 지도자가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북한의 방송은 사상 전파에 치우쳐 어려운 경제상황을 전하지 않는다. 작년도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은 남한의 26분의 1에 불과하며, 한국의 1인당 GNI는 3364만원에서 3679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북한은 146만원에서 143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자유 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북한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의 생사를 책임지지 못하는 김정은의 무능이 북한의 현실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그들의 존엄, 김정은의 실정을 거의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대북전단을 통해 남한의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들의 존엄은 원망과 분노의 대상으로 바뀌고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위험을 막아보고자 우리의 특사 요청을 거부하고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최악의 이벤트를 실행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화해를 통해 지도자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정작 합의만 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자 우리 정부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다. 대북전단 문제로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응답하듯이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맞장구를 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물론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안보 위협을 예방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을 이룬다는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동의한다. 북한을 비방하는 대북전단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안전을 위협 받아서는 안 된다.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는 살려줘야 한다. 남한에서 보내는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생존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진실을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자신의 생사마저 위협받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 자유의 계몽, 남한 사회의 풍요와 민주주의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대북전단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도움 의지를 높이고 북한 주민을 살리는 자유와 인권의 사다리가 될 것이다. 다만 대북전단의 살포와 표현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매우 원색적이고 일방적인 비방과 공개적인 이벤트에 치우쳐 무리하게 북한 정권을 자극하고 있다. 좀 더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개선하여 우리 민족의 소망이며 절대적 가치인 평화와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 북한 주민과의 닫힌 대화의 끈을 연결해주는 대북전단, 더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까지는 유지해야 한다.

  • 교육일반
  • 기고
  • 2020.06.25 16:30

도교육청 산하 기관명칭 변경 조례안 재의결…도교육청, 소송 준비

속보=전북도의회가 전북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도교육청 산하 8개 기관명칭을 바꾸는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이 잘못됐다며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24일 오후 제3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재의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재의결 했다. 직속기관의 명칭을 지역명으로 사용하도록 변경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의원들이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산하기관의 설립과 명칭 제정권, 변경권은 집행기관장에에 있는데,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산하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상호 견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월권으로 보고 해당 조례가 시행되지 않도록 대법원에 해당 조례안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결정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도교육청 산하 기관 명칭 변경을 놓고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대결에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도민과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코로나 19 상황속에서 그리 대단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도의회와 교육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재판까지 가는 것은 명분도 내용도 없는 힘겨루기 진흙탕 싸움이다고 지적한 뒤 보다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화와 소통으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일이다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6.24 17:51

전주대 국제한식조리학교, 전주비빔밥 품질향상 컨설팅

전주대학교 산하 (재)국제한식문화재단 국제한식조리학교(학교장 민계홍)는 전주시와 함께 찾아가는 전주비빔밥 품질향상 컨설팅을 지난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찾아가는 전주비빔밥 품질향상 컨설팅은 전주시 전통문화유산과와 (재)국제한식문화재단의 협업으로 전주비빔밥을 판매하고 있는 전국의 음식점 및 업소 중 전주시 관내 10곳, 전국 10곳의 음식점 및 업소를 선정한다. 그 뒤 직접 방문을 통해 전주비빔밥의 내형성과 외형성 요인을 중심으로 조리법, 음식디자인, 음식의 조화(외관, 색, 찬류)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컨설팅 수혜 음식점 및 업소 과정 특전으로는 전주시 전주비빔밥 인증 현판과 해당업소(전주비빔밥) 홍보영상이 제공된다. 찾아가는 전주비빔밥 품질향상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 및 업소는 6월 30일까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ccik2012@hanmail.net) 또는 팩스(063-230-1668)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 확인은 한식조리학교 홈페이지 참조(https://www.ccikchef.com). 민계홍 학교장은 이번 전주비빔밥 품질향상 컨설팅을 통해 전주비빔밥의 맛을 제대로 알려 음식창의도시로서의 이미지와 인식을 향상시켜서 해당 업소의 수익증대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 대학
  • 백세종
  • 2020.06.24 17:51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단행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3급 이하 지방공무원 557명에 정기인사를 7월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행정국장에 이현규 현 마한교육문화회관장이 임명된 것을 비롯, 전북교육문화회관장에 고광휘 교육청 행정국장이 전보됐으며, 마한교육문화회관장에 김형대 예산과장이 승진, 임명됐다. 김제교육문화회관장에 장효람 서기관이 전보됐으며, 정책공보관 기획소통협력담당에 조창근 사무관, 예산과장에 박종배 사무관, 전북교육연수원 총무부장에 강군석 사무관, 전북학생수련원 총무부장에 고종복 사무관이 각각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되는 등 승진 117명, 전보 290명, 정년(명예)퇴직 70명, 신규임용 14명 등 총 557명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다. 6급 이하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전보는 개인별 전보희망을 반영하는 전보희망제에 따라 172명을 본인의 희망지역에 배치했으며, 신규임용 공무원은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결원기관 및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해 발령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력과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를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장기 근속자 순환전보로 조직 운영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고 인사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6.23 10:01

전북교육청, 코로나19 포괄적 심리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진자인 전주여고 학생과 학급 친구, 해당 학교 교직원, 가정까지 포괄적인 심리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22일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단장으로 임상심리사전문상담사 등이 참여하는 심리지원단을 꾸렸다. 지원단은 코로나19 확진 학생과 14일간 자가격리 중인 학급 친구해당학교 교직원의 심리상황 등을 파악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학생과 가족들은 확진판정 이후 서울 왕래설 등 각종 억측과 근거없는 소문으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다가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져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지원단은 보고 있다. 현재까지 보건당국이 파악한 감염경로는 해당학생은 대전 50번, 55번 환자와 같은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밥을 먹은 것 뿐이다. 김승환 교육감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뉴스의 댓글들을 보면 마치 범죄자인 양 낙인찍고 있다고 비판한 뒤 코로나19 감염사실을 인식하거나 의심했는데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비난받아서는 안 되고 지켜줘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에서 당사자나 학급친구, 학교에 대한 안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며 당사자들이 내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초중등
  • 백세종
  • 2020.06.22 17:30

전북교육청, 2021년도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전북도교육청은 22일부터 8월 7일까지 2021년도 주민참여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학생학부모교직원 및 주민 등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안 대상 사업은 학교교육과정 지원 사업과 학교내 폭력예방 및 학교문화 개선 사업, 학생복지 및 시설활용 사업, 학생인권 신장 사업 등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예산 사업(학교회계 집행 사업) 등이다. 다만 단순 교육시설 및 시설설비 지원 예산사업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단순한 행사지원비,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사적 이익을 위한 사업 사업비가 제한 한도액(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며, 우편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예비심사와 9월 온라인 및 모바일 투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대상사업 40여 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최대 1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민참여 제안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면서 교육예산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6.21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