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연봉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동안 매월 5일에 지급하던 임금을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일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지급일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하여 시행하여도 되는 것인지?
(답) 임금의 지급시기는 임금의 결정·계산과 지급방법, 임금의 마감, 승급에 관한 사항 등과 함께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의 하나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은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변경합의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면 되나 취업규칙 신고의무를 지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임금 지급시기의 변경은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임금지급시기 변경을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유효한 변경이 된다.
귀문의 경우 연봉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존의 급여지급일을 5일 늦추어 지급하는 것은 급여지급일의 변경과 지급일의 지연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일응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근로조건 변경이라 할 수 있고 10인 이상 사업장이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하여야 유효한 변경이 된다.
/ 오현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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