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소 음성적 거래 용도위반 판매
도내 일부 유흥업소와 영세음식점 등이 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된 가정용이나 할인매장용 주류를 판매하거나 덤핑용 주류, 속칭 ‘무자료 주류’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탈세는 물론, 세수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도내에서 업소 280곳이 업소용 대신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됐고 지난해에도 116곳이 적발돼 벌과금 등이 부과됐다.
올해에도 지난 6월말 현재 66곳이 적발되는 등 불법판매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용도외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경기불황으로 영업난이 가중된 업소들이 상대적으로 값싼 주류를 찾기 때문이다.
실제 주류도매상을 통해 정상적으로 주류를 구입할 때보다 할인매장이나 무자료 주류를 구입할 경우 소주는 1병에 200원, 맥주 500원, 양주는 1만원 정도가 저렴하기 때문에 업소들이 무자료 주류 등을 찾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대형할인매장 주류판매 법규’이 개정되면서 이전보다 2배이상 주류를 구입할 수 있게 돼 대형할인점을 통해 주류를 구입하는 업소들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관련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할인매장을 통해서만 주류를 값싸게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
전북주류도매협회는 수도권 덤핑주류 판매상들이 한밤중에 도내에 내려와 업소들에게 음성적으로 판매하거나 일부 업소들이 서로 단합해 서울 동대문시장 등에 있는 덤핑 주류 판매상에게 무자료 주류를 수시로 공급받고 있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밝혔다.
‘솜방망이 처벌’도 이들 업소의 불법영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매상이 세금계산서를 끊지않고 무자료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 고작 부가세액의 2배와 50만원의 벌과금만 부과될 뿐이고 손님에게 술을 판 업소 역시 최고 50만원의 벌과금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김인선 전북주류도매협회 사무국장은 “무자료 주류 불법유통은 상거래의 혼란을 초래해 지역경제에 적지않은 타격을 주고 있지만 협회측에 단속권이 없는데다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않다”며 “올해 세무서에 고발한 16개 업소도 무자료 주류 근절 홍보과정에서 해당업소에 쌓여있는 무자료 주류상자들을 발견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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