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분식회계 연루자 등 8.15 특사에 포함돼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대규모 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광복절 특사에 불법 정치자금 제공, 분식회계 등에 연루된 기업인들을 폭넓게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청원을 공동으로 준비중이다.
특히 이번 사면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심 또는 1심 선고 후 상고 및 항소를 포기할 경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지난 2월 문민정부 출범 4주년 특사 때 사면건의됐으나 '추징금 미납' 등을 이유로 제외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이번에도 또다시 사면청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되지 않아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기업인들이 의외로 많다"면서 "이들을 포함해 기업환경이 투명하지 못했던 과거에 어쩔 수 없이 실정법을 위반한 경제인들이 다시 의욕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면을 해줄 것을 건의키로 하고 경제단체들간에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광복절 사면이 단행된다는 이야기를 확정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여러 정황상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에 사면이 단행된다면 참여정부의 마지막 대규모 사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사면 일정을 감안할 때 다음달 중에는 명단 작성이 완료돼 사면청원을 관계당국에 접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상인원은 올해초 사면건의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김우중 전(前)대우그룹 회장 등 40여명과 그밖의 경제사범을 포함해 최소한 50여명이며 경제단체들간 의견조정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면청원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단체의 한 임원은 현대.기아차 정 회장과 한화 김 회장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된다면 당연히 사면 건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상고와 항소를 포기하고 사면을 추구할지는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김우중 전 회장의 경우 "지난 2월 특사에서 김 회장이 제외된 후 상황의 변화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수조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실정법을 위반하기까지의 상황, 사면시 기업인들의 사기에 미칠 긍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사면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승철 전경련 전무는 "투명.윤리경영이 정착돼 이제는 기업들이 불법정치자금과 분식회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만큼 과거의 어두운 유산을 청산하자는 뜻에서도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폭넓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무는 "지난번에 추징금 미납,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 희박 등을 이유로 사면에서 제외된 기업인들이 있지만 과거 실정법 위반에 연루됐던 기업인들이 추징금을 완납하고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기업인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경제계 전반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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