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A는 B에게 1억 원을 대여해주었으나 변제기가 지나도 B가 변제하지 않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보전조치를 취하려고 보니 B에게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B가 A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이후 유일한 재산이었던 아파트를 제3자인 C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 위와 같이 B가 A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B의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며, A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B가 A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 아파트를 C에게 매도한 것인지 여부, 즉 B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년 5월 9일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참조).
따라서 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A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B의 매도행위를 취소하고 B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는 B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C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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