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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부당이득' 경우 법률상 입증책임의 소재

문: A는 2006년~200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B에게 5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A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B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B에게 준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B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이 경우 A가 B에게 송금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답: 대법원 2018년 1월 24일 선고 2017다37324 판결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에게 송금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하는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는 점은 A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A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는 B에게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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