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에게 5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을은 5000만 원을 갚을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을이 제3채무자인 병에게 빌려준 대여금 3000만 원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갑은 병에게 을이 아닌 자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경우 병은 갑의 을에 대한 5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하였다고 대항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채권자대위권으로, 우리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갑은 을에게 가지는 5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하고, 을은 병에게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함에도 을이 이를 행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갑은 병에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을에게 지급해야 할 300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갑이 을에게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병은 갑이 을에게 가지는 5000만 원의 물품대금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자신은 갑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년 9월 10일 선고 2009다34160 판결).
따라서 제3채무자인 병은 채무자 을이 채권자 갑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항변을 원용하여 채권자 갑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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