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로부터 8000만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했습니다.
당시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B는 A가 돈을 갚지 않자 휴업급여가 들어오는 A명의의 甲은행계좌를 압류했습니다.
B는 甲은행계좌로 입금된 A의 휴업급여 중 일부를 추심했습니다. A는 乙은행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했습니다. B는 A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같은 죄목으로 A를 기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 8월 18일 선고 2017도6229 판결 참조]
요컨대,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압류금지채권으로서 乙은행의 신규계좌에 입금되어 압류의 효력이 미치기 전까지는 압류금지채권의 성질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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