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하나의 상가건물 중 B가 운영하던 음식점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는 옆 점포인 커피숍으로 옮겨 붙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음.
상가건물 임대인과 커피숍 임차인이 가입한 A보험사는 임대인과 커피숍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음. 이때 B(B의 보험사 C보험회사)가 임차 외 건물부분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구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답: 대법원 2017년 11월 14일. 2013다216419 판결에서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른 곳까지 불에 타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보존관리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부분의 손해가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에 손해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시하고, 이어서 “이러한 경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 의무위반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의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임차 외 건물 부분인 이 사건 커피숍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에서 문제가 된 화재는 B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부분으로 화재가 번진 사안으로, 그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B가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까닭에 B에게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를 전제로 B의 보험사인 C보험회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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