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시골에 별장을 갖고 싶었던 A는 甲부락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A는 甲부락의 이장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부락의 이장은 부락의 규약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A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갑작스런 지가상승으로 토지의 시세가 오르자 甲부락은 소유권이전을 미루게 되었고, 결국 A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이때 A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까요.
답: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64573 판결).
민법 제275조 및 제276조에 따르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소유관계를 총유로 규정하고, 총유물의 관리처분권(소유권)은 구성원 전원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A는 甲부락의 주민들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 전원을 찾아내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행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는 실체법과는 달리,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해도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 법인 아닌 사단 그 자체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대법원 92다50232 판결에서도 “부락민들의 소유형태는 총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여만리 부락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여만리 부락민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A는 甲부락을 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A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甲부락의 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A는 甲부락의 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