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은 인터넷을 통해 A법인이 운영하는 B리조트 숙박권을 구입했습니다. 이 숙박권에는 숙박이용자 1인 무료승마체험 서비스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후 리조트에 투숙한 甲은 승마체험을 신청했고, B리조트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머물고 있던 촬영팀 승마교관 乙에게 甲의 승마체험을 부탁했습니다. 甲은 乙의 지도 아래 승마체험을 하다 말에서 떨어져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甲은 누구에게 부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답: 대법원 2018년 2월 13일 선고 2017다275447 판결은 “숙박권 구매계약에는 A법인이 甲에게 숙박을 위한 리조트 객실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리조트에 머무는 동안 숙박이용자 1인에 대한 무료 승마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乙이 A법인의 부탁으로 甲에게 숙박권 구매 계약에 포함된 승마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승마지도를 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나 호의로 활동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며, A법인의 이행보조자인 乙이 甲을 상대로 미리 안전장비 착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며 甲의 능력과 신체상태를 적절하게 확인하여 승마를 지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채무자인 A법인이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乙이 甲과 별도의 계약이 없이 호의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乙은 A법인의 甲에 대한 숙박권구매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이행보조자로서(민법 제391조) 乙의 과실은 채무자인 A법인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A법인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A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甲은 경우에 따라 乙에 대하여도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063) 904-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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