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운영의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A는 甲에게 오토바이를 임차해 甲이 스마트폰앱을 통해 의뢰하는 음식점배달일을 하였습니다. A는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A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A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며 장의비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A의 유족에게 6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가 일했던 甲의 배달대행업체에 절반인 3000여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甲은 ‘A는 산재보험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답: 위 사안에서 1·2심 법원은 A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거나 甲의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4월 26일 선고 2017두74719호 판결에서 원고 甲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바, 재판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6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업체의 스마트폰앱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 이어 “업무의 성격상 망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추상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망인에 관한 ‘전속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특정 배달대행업체 배달원들이 다른 업체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전속성’을 부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고,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일을 하는 배달원이나 택배원을 특수형태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배달원이 사고를 당한 경우 가장 많은 업무를 수행한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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