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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판결 받은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여부

문: 보육교사로 일하던 甲은 2015년 4월 어린이집 원생의 발바닥을 파리채로 때려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甲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자체인 A시는 甲이 약식기소된 뒤 법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아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甲의 보육교사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이 경우 A시의 자격취소가 적법할까요.

 

답: 대법원은 2018년 4월 26일 선고 2016두64371 판결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므로(헌법 제27조 제4항), 기소된 사실만으로 제재적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유죄의 확정판결도 없이 단순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고, 나아가 여기서 ‘처벌’은 과벌(科罰)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새길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자격취소처분의 요건으로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인 甲이 아동학대행위를 하여 검사가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A시는 약식명령청구를 아동복지법상 ‘처벌’로 보고 甲에 대해 보육교사자격취소를 하여 甲이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처벌’은 과벌(科罰)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어야 하므로 약식명령청구가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처분 이후 甲에 대한 선고유예 확정판결이 있었더라도 이 또한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063)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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