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A는 면허취소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2종소형운전면허 뿐 아니라 1종대형, 보통·특수운전면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甲경찰서장은 A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甲경찰서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한 것일까요.
답: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A에 대하여 제1종대형, 제1종보통, 제1종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A가 각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점,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A에 대하여 특별히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A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甲경찰서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판결의 배경에는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는 규범적·사회적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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