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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납부한 취득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A사는 2012년 12월 토지와 건물을 사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곤 잔금지급기일인 2013년 2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 5억여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이후 잔금을 내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결국 매매계약은 해제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습니다. 이후 A사는 과세당국에게 2016년 1월 취득세 등 이미 냈던 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A. 위 사안에서 1심 법원은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라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존재하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고 A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고, 2심 판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2018두38345 판결)은 역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며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취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와 위 대법원이 설시한 법리에 따를 때, 취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A사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당시에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과세 및 납부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납부한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063)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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