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 A는 아내 B와의 사이에 두자녀를 두고 있었지만, 불화가 끊이지 않던 중 A는 2000년 10월쯤 집을 나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1년여가 지난 2001년 8월 A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부부의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A는 여전히 B가 자녀들과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B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A와 B는 자녀들과 함께 동거한다는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있은지 3년이 지나도록 A는 B와 함께 살 아파트를 구하는데 협조조차 하지 않자 B는 법원에 A를 상대로 동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A. 위 사안에서 대법원(2009다32454 판결)은 “부부는 경제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인 면에서도 항구적인 결합체로서,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포괄적인 협력의무를 서로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부양료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러한 협력의무를 온전히 다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고 이어서 “동거하기로 합의한 조정이 성립된 후 3년 가까이 남편과 동거하지 못한 채 홀로 나이 어린 두자녀를 양육하면서 B가 겪었을 정신적고통은 상당했을 것이 당연히 인정된다며 A는 B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A가 B와의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은 동거 자체를 강제한다기 보다는 의무를 어긴데 대한 제재로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은 비록 동거 의무를 어긴 배우자를 동거하게끔 끌어다 놓을 수는 없더라도, 그에게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상대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게끔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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