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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구호시설, 지자체가 설치?⋯경찰청 법 제정 검토 '시끌'

일선 경찰선 "현장 대응 어려움 해소 기대”
지자체 내부 "경찰도 위험한 업무 떠맡나”

해마다 늘어나는 주취자와 관련해 경찰력으로만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경찰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취자 구호시설’을 설치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호시설이 설치될 지자체들은 주취 업무까지 맡아야 하느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등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취자 보호법 제정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법률 검토 후 각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이 전해지자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그간 주취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만큼 환영의 입장이다.

한 일선 지구대 경찰관은 “주취자 대응에 있어 물리적 출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주취자가 술을 깰 때까지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더욱이 최근 코로나까지 완화돼 주취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경찰력도 부족한 만큼 대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전북지역 주취자 신고 건수는 1만1777건으로 2021년 9404건보다 2373건이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신고 건수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늘어나는 주취자 신고 건수에 비해 이를 담당할 경찰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도내 지구대 및 파출소 정원은 총 2279명으로 경찰관 1명 당 5건 이상의 주취자 신고에 대응해야 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주취자를 포함한 보호조치 대상으로 ‘응급구호’가 필요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명백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는 경찰관 입장에서 보호조치 대상을 자의적 판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주취자 대응을 지자체도 함께하자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방안과 관련해 지자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 가평군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기관의 의무를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라고 말했다.

노조는 “공공의 안녕을 위해 때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공권력을 지닌 국가기관 경찰공무원도 주취자가 위험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타인의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지방공무원은 과연 안전할지 의문이 든다”며 “국가 본연의 의무는 때로는 기본권을 제한해야 함으로 국가기관을 통해 집행돼야만 한다. 국가기관의 의무를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 지역 한 지자체 공무원 역시 “경찰보다 공권력이 약한 지방공무원 입장에서는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또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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