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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김정호 전주가정법원 유치 특별위원장·변호사 

전주와 전북 지역의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이제 법제화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진전이 아니라, 전북 지역 사법환경의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동안 전북에는 단 하나의 가정법원도 없었다.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들이 모두 전주지방법원에서 일반 사건과 함께 처리돼 왔다. 이로 인해 사건 부담은 가중됐고, 전문적·체계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

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족 해체, 청소년 문제, 아동 보호 등 사회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법 인프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지역의 현실과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주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노력은 수년간 이어져 왔다. 지역 법조계와 정치권, 시민사회의 연대 속에서 법안 발의가 이뤄졌고, 이후 약 20개월 동안 국회 내에서 법적·정책적 검토와 조율이 계속됐다. 특히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는 전북 지역의 사법 수요와 불균형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이성윤 국회의원과 안호영 국회의원의 역할은 매우 컸다. 이의원과 안 의원은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국회 내에서 일관되게 제기하며, 법안이 실질적인 논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법사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지역의 현실과 도민의 요구를 분명하게 전달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소위 통과는 이러한 꾸준한 문제 제기와 헌신적인 입법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결과 이번 법사위 소위 통과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전북 지역이 오랜 시간 감내해 온 사법 인프라의 공백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가사·소년·가정사건의 전문적 처리 체계가 구축되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도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보다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원 하나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사법 접근권과 제도적 균형을 회복하는 문제다.

물론 아직 남은 절차가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소위 통과는 가장 큰 산을 넘었다는 점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이제 현실적인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역의 뜻이 최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동안 이 길에 함께해 준 전북 도민들과 법조계,정치권과 김학수 전북변협회장, 이덕춘 변호사, 이삼일 부회장의 헌신과 연대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특히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안팎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온 이성윤 국회의원과 안호영국회의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전북 지역 발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제 그 결실을 반드시 완성해야 할 때다. /김정호 전주가정법원 유치 특별위원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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