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살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이사 3명을 법정 구속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21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농협 현직 이사 A씨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사 B씨와 C씨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와 함께 이사 D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 그리고 출마를 포기한 E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전주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수십에서 수백 만 원 사이의 금품과 육류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농협 임원 선거는 선거 지역의 폐쇄성과 선거인 수 제한 등으로 불법 선거 운동이 펼쳐질 개연성이 크고, 이와 관련해 금품 수수가 만연한 것으로 보여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후보자 등록을 포기한 인원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이 이 선거에서 이사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일부 피고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재범 우려도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 중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며,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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