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지난 6일 오후 2시 5분께 정읍시 감곡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양계장 2개 동(1719㎡)이 전소하고닭 7만여 마리가 폐사해 5억 8000여만 원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접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에서 발생한 렌터카 투자사기의 피해 추정금액이 2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완주의 한 렌터카 업체 대표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주, 익산, 부안 등에서 피해자 명의의 렌터카 251대를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을 통해 2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완주에 렌터카 지점을 내고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을 키우고 싶은데 차량이 부족하다며 명의만 빌려주면 내가 차량을 구매해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그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일정기간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다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잠적해 할부금을 떠안게 되자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까지 A씨에 대해 접수된 고소장은 118건이다. 이중에는 서울, 대전 등 타 시∙도에서 접수된 19건의 고소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 중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뿐 아니라 이들 명의로 된 차를 빌린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수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국으로 항해 중이던 대형 외국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 30분쯤 중국에서 미국으로 항해 중이던 잡화선 A호(2만 5000톤급)에서 불이 났다. A호는 군산항 7부두로 긴급 이동해 정박 중이며 하루가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까지 화재 진압이 이뤄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 받은 군산소방서는 소방차 16대(동원 인원 57명)를 비롯해 소방드론,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119소방정 등 가용 가능한 특수 장비를 모두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5일 오전 3시 15분께 진안군 진안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이 반소하고 TV,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불에 타 9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4일 오후 9시 10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아파트14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A씨(66)가 기도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집 안 일부를 태워 1100여만 원(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4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4일 오전 11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의 영농조합법인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2층의 컨테이너 간이 숙소 일부와 내부 집기 등이 불에 타 7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무인 성인용품점에서 수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절도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무인 성인용품점에서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하는데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읍과 무주에서 화재와 안전사고 등이 잇따랐다. 지난 1일 오후 3시께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주인 A씨(60)가 양 팔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주택 일부와 TV, 냉장고 등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11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2시 25분께에는 무주 덕유산 리조트 곤돌라가 20여분 동안 멈춰서 승객들이 추위에 떨어야 했다. 곤돌라 구동벨트가 한파에 얼어붙으면서 발생한 사고로 당시 덕유산의 기온은 영하 12도로 측정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이후 리조트 측의 긴급복구를 통해 정상운행됐다.
31일 오전 7시 15분께 군산시 나포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일부(20㎡)가불에 타고, 보일러실 등이 소실돼 8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자신의 아버지인 80대 노인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40대 아들이 폭행혐의를 자백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의자 A씨(44)는 "지난 25일 카드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B씨(80대)가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해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정신질환을 앓고있던 A씨는 폭행당시 아버지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도 경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존속폭행치사 혐의에서 강도치사로 혐의를 변경하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주택에서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시신 확인 결과 몸에 멍자국 등 폭행 흔적을 확인 부검을 공식 의뢰했다. 부검결과 외력손상으로 인한 사망 등 사인을 확인, 사건 발생 1주일 전 A씨가 사라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이 CCTV를 통해 A씨를 뒤쫓았지만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하지만 30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한 매장에서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성추행 혐의는 전주덕진경찰서가 수사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겨울철 공사장에서 용접∙용단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30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북에서 최근 5년(2017~2021년)간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가 149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다쳤다. 재산피해는 49억 8400여만 원에 달했다. 특히,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가스를 유발하는 페인트, 스티로폼 단열재 등 가연물질이 많아 인명피해 위험이 다른 화재보다 더 크다. 또한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곳도 많아 소화∙피난활동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11월 13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실내장식 생산공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공장 내에 있던 원자재 등이 불에 타 4억 5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선 지난 6월 30일에는 정읍시 태인면의 한 도축장 신축공사장에서 A씨(49)와 B씨(50)가 위험물 탱크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났다. 이 불로 A씨가 전신아 3도 화상을, B씨가 2도 화상을 입었다. 또한 도축장이 전소해 5억 5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서는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안전수칙으로는 △용접작업 전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작업장소 주변 5m 이내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 △용접작업 주변 최소 15m이상 안전거리 확보 및 가연물 제거 △안전모∙앞치마 등 보호구 착용 △불티 비산 방지 덮개 사용 등이 있다. 전주덕진소방서 관계자는 공사장은 소화∙피난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공사장 화재로 귀중한 생명과 자산을 잃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8일 오후 5시 30분께 남원시 아영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2층 주택건물 141㎡ 중 93㎡가 타고 TV와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소실돼 6480여만 원 상당(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8일 낮 12시께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의 한 모텔 보일러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보일러와 보일러 내벽 등이 불에 타 4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일러 연통 과열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7일 오후 1시 55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추천대교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 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 받아 전복됐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교통이 잠시 정체를 빚었다. 경찰은 A씨의 운전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6일 오전 2시 15분께 김제시 용지면의 한 미곡처리장에서 불이 나 1시간1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건물 일부와 내부 집기가 타 33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주에서 80대 노인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주택에서 이날 오후 12시께 80대 노인 A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외상상 살해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시신에 대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원인을 조사 중이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자택에 감금한 30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A씨(3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조사 중이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40분께 군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군산시 한 노상에서 지인과 함께 있는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자신의 집으로 이동해 4시간여 동안 감금했다. B씨의 지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과 대치하던 중 흉기로 자해하기도 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면서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명 리딩투자 사기 조직이 거둬들인 불법수익금 23억 원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방조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명을 불구속 입건에 조사 중이다. 일당 중 한 명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유령법인 4곳을 설립해 20개의 대포통장과 법인명의 계좌를 만든 후 120차례에 걸쳐 23억 원을 인출하고 이를 리딩투자사기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개인계좌로는 거액을 인출하기 어려워 법인회사를 설립, 법인 계좌를 만들어 23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직에 자금을 전달하는 대가로 1억 60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도박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사기 조직은 금 시세를 조정해 3분 만에 93%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SNS 등으로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리딩투자사기는 금, 가상화폐, 주식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방식이다.
옷 가게 등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10회 이상에도 불구하고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 이후 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산과 남원, 익산의 옷 가게 등을 돌며 총 10회에 걸쳐 1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옷가게 등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뒤 경계가 소홀한 틈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충동조절장애(병적 도벽)로 인해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쳐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15차례 절도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군산시 서수면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가방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근 주민이 범행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주민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추적을 통해 익산에서 A씨를 붙잡았다.
정읍서 굴착기 화재⋯4500만 원 피해
순창 복흥에 9.7㎝ 적설…전북 낮 최고기온도 영하권
‘근무 중 음주 산행’ 소방서장⋯전북도 감사위원회, 경고 처분 요구
전북,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다…무주 덕유산 -13.8도
경찰청, 총경 전보 인사 단행⋯전북경찰청 간부 20명 자리 이동
기표 잘못했다며 투표 용지 찢은 60대 ‘선고 유예’
지인 속여 14억 편취한 60대 ‘징역 7년’
“일상 행복 회복하는 사회 됐으면”…전동성당 성탄절 미사
주말까지 전북 영하권 강추위⋯동부권 한파주의보
경찰, 스쿨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