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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렌터카 투자사기 피해액 200억 원대⋯고소장 118건 접수

전북에서 발생한 렌터카 투자사기의 피해 추정금액이 2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완주의 한 렌터카 업체 대표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주, 익산, 부안 등에서 피해자 명의의 렌터카 251대를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을 통해 2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완주에 렌터카 지점을 내고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을 키우고 싶은데 차량이 부족하다며 명의만 빌려주면 내가 차량을 구매해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그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일정기간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다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잠적해 할부금을 떠안게 되자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까지 A씨에 대해 접수된 고소장은 118건이다. 이중에는 서울, 대전 등 타 시∙도에서 접수된 19건의 고소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 중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뿐 아니라 이들 명의로 된 차를 빌린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수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사건·사고
  • 이동민
  • 2022.01.06 19:16

전북 최근 5년간 용접 불티 화재 149건⋯안전수칙 준수 당부

겨울철 공사장에서 용접∙용단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30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북에서 최근 5년(2017~2021년)간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가 149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다쳤다. 재산피해는 49억 8400여만 원에 달했다. 특히,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가스를 유발하는 페인트, 스티로폼 단열재 등 가연물질이 많아 인명피해 위험이 다른 화재보다 더 크다. 또한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곳도 많아 소화∙피난활동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11월 13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실내장식 생산공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공장 내에 있던 원자재 등이 불에 타 4억 5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선 지난 6월 30일에는 정읍시 태인면의 한 도축장 신축공사장에서 A씨(49)와 B씨(50)가 위험물 탱크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났다. 이 불로 A씨가 전신아 3도 화상을, B씨가 2도 화상을 입었다. 또한 도축장이 전소해 5억 5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서는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안전수칙으로는 △용접작업 전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작업장소 주변 5m 이내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 △용접작업 주변 최소 15m이상 안전거리 확보 및 가연물 제거 △안전모∙앞치마 등 보호구 착용 △불티 비산 방지 덮개 사용 등이 있다. 전주덕진소방서 관계자는 공사장은 소화∙피난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공사장 화재로 귀중한 생명과 자산을 잃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이동민
  • 2021.12.30 19:1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