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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농협 직원, 신속 대응으로 ‘로맨스스캠’ 피해 막아

로맨스스캠에 속을 뻔한 70대가 경찰과 농협 직원의 신속한 대응과 설득으로 피해를 면했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9시 10분께 익산시의 한 농협지점에서 피싱범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지점을 찾은 A씨(70대‧여)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한다”며 성명 불상자에게 이체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서 “저와 함께 투자해서 50억 원을 같이 벌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내 사랑을 이해하시나요?” 등 로맨스 스캠이 의심되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메시지가 피싱 사기 유도 방식이라는 경찰의 설명에도 A씨는 이를 믿지 않았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과 은행원은 30여 분간의 차분한 설명을 통해 A씨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송금을 막을 수 있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에서 무분별한 친구 추가를 자제하고, 낯선 외국인과 인터넷상에서 교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인터넷상으로만 연락했을 경우 부탁을 가장한 요구에 입금을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 지역에서 최근 2년(2024~2025년) 동안 발생한 로맨스스캠 사기 범죄는 총 389건으로 집계됐다. 김문경 기자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6.02.03 17:37

고창서 한랭질환 사망자 발생⋯ 전북도, 주의 당부

전북 지역에서 한랭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취약계층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7시 30분께 고창군 아산면의 한 길가에서 A씨(80대‧여)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전북도는 27일 오전 2시 30분께 집을 나선 A씨가 저체온증으로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뜻하며, 초기에는 몸 떨림과 피로감이 나타나지만 증상이 악화되면 의식 저하‧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령자와 어린이는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더욱 한파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7일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한랭 질환자 9명(A씨 포함)은 모두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내복이나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있는 것을 생활화해 달라”면서 “한파가 심한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랭질환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 젖은 옷을 벗고 담요 등으로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며 “만약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6.01.28 17:2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