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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산물 '포대갈이' 불법유통 적발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가 국제여객선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정상 수입한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해 온 일당을 검거했다. 16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려 중국산 농산물을 정상통관 절차를 거친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한 최모(59군산)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군산 소룡동에 보관창고를 차려놓고 중국산 고추와 검은콩, 참깨 등 450톤 가량(시가 약 22억5000만원)을 군산에서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일명 보따리상들로부터 매입해 정상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인 것처럼 속여 전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외국산 농산물의 정상적인 통관절차가 5~10일 정도 걸리고 검역과정이 까다롭고 관세 적용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따리상들로 부터 국내 수요가 높은 품목들을 위주로 수집해 다시 포장해서 판매해 약 1억 2000만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군산해경 고재덕 경위는 "건전한 먹거리 유통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해당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먹거리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이일권
  • 2013.09.17 23:02

여중생 끔찍한 '영아 살해'…"임신 몰랐다"

중학교 2학년인 여학생이 갓 출산한 영아를 흉기로 살해한뒤 아파트 15층에서 밖으로 던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0대 남성과 성관계 후 점차 배가 불러왔지만 여중생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 누구도 10개월간 임신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의 한 아파트 15층화장실에서 A(13중2년)양이 갓 출산한 영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양은 가위로 탯줄을 자르고 나서 아이가 울자 가족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양은 이어 숨진 아이를 빈 상자에 넣고 아파트 아래로 던졌다. 집에는 A양의 아버지가 있었지만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버려진 시신은 다음날인 12일 오전 6시 20분께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양은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모(18)군과 수차례성관계를 맺은 뒤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지난 7월쯤 배가 불러왔지만 임신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다. A양은 살이 찌는 것으로 착각하고 운동복 등 헐거운 옷을 입고 생활하며 배를 가렸다. 주변 사람들조차 A양이 살이 찌는 것으로 착각하고 "운동해서 살을 빼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심지어 사건 당일도 "배가 아파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는 데 아이가 나와 당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할 정도로 A양의 신체 변화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주변에 들키지 않으려고 다음날 평소와 같이 등교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 배를 움켜잡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엘리베이터 CCTV 화면과 아파트 벽에 묻은 혈흔 등을 확인, A양을 붙잡았다. 경찰은 형사 미성년자인 A양을 검찰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A양과 성관계를 한 이군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09.1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