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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前대통령 양자, '4·3 기념관 전시금지'소송 패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 등이 제주 43 평화기념관이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시 중지와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9일 이 박사와 43사건 진압군 당사자 2명 등 6명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기념관을 운영하는 43평화재단을 상대로 낸 전시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심리 결과 기념관 전시물들은 수년에 걸친 진상조사를 토대로 작성한43사건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며 "피고들이 공정전시 의무를 위반해 이승만박정희 관련 전시물을 왜곡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박사 등은 기념관이 제주 43 사건을 '이승만 정부가 무참한 살육으로 진압한 사건'으로 설명하고 43 사건 진압을 독일 나치 학살에 빗댔다며 "기념관의 43사건 관련 사료 전시를 중지하고 위자료 2천4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3월 냈다.이들은 "기념관의 편향적인 전시는 현대사를 왜곡해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벌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6.01.29 23:02

뇌물수수 순창군 전 비서실장 징역 4년

태양광사업 인허가를 조건으로 수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창군 전 비서실장 공모씨(48)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낙원)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태양광업체 대표 고모씨(76)와 브로커 김모씨(60)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공씨는 지난 2014년 9월23일 전남 담양군의 한 식당에서 브로커 김씨로 부터 태양광발전설비사업 허가를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태양광업체 대표 고씨는 김씨를 통해 공씨에게 돈을 전달했다.조사결과 공씨는 태양광사업 허가가 무산되자 5000만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공무원의 뇌물 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수사 개시 전 뇌물로 받은 금원과 동일한 액수를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한편 공씨는 지난 2014년 11월 순창군의 한 사무실에서 브로커 김씨에게 추가로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와 2013년 11월 승진을 대가로 순창군 공무원 A씨에게 3000만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6.01.29 23:02

대법 "연명치료 중단해도 숨질 때까지 병원비는 내야"

법원 판결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했더라도 실제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병원비는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연세대가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받은 김모(사망 당시 78세)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8천643만7천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판결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부분은 유효하다"며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공호흡기 유지비용,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상급병실 사용료 등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다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가족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김 할머니의 평소 뜻에 따라 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소송을 내 같은해 11월 1심에 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세브란스병원은 2009년 5월21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같은해 6월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김 할머니는 이후에도 자가호흡으로 201일 동안 연명하다가 2010년 1월 숨졌다.연세대는 미납 진료비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연명치료 중단 1심 판결이 송달된 2008년 12월4일 양측의 의료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고 그때까지 발생한 병원비 475만1천원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치료를 중단하겠다는 김 할머니의 의사가 1심 판결로 간접 확인됐다는 판단이었다.그러나 2심은 인공호흡기를 제외한 인공영양ㆍ수액 공급, 항생제 투여 등 연명에 필요한 다른 진료계약은 여전히 유효했다며 진료비를 전부 내라고 판결했다.인공호흡기 의료계약이 해지된 시점은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 봤다.유족은 확정 판결 이후에도 병원이 연명치료를 중단하지 않았고 인공호흡기 제거 요청을 계속 거절한 탓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자가호흡으로 연명한 점을 보면 인공호흡기를 늦게 제거해 치료비가 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 지 않았다.김 할머니처럼 임종 과정에서 연명치료 중단 요건을 정한 '웰다잉법'이 이달 8일 국회를 통과해 2018년 시행 예정이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 범위, 효력에 관한 중요한 실무상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6.01.28 23:02

중앙분리대 틈새 무단횡단 사고…법원 "국가책임 인정 어려워"

국도 중앙분리대 사이의 틈으로 나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은 국도 관리자인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전주지법 민사1단독(박찬익 부장판사)은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모 보험사가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돼야 하는데, 끊기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2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13년 8월 3일 오전 6시 20분께 전북 고창군 성내면의 편도 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B(당시 71여)씨를 충격했다.이 사고로 B씨는 숨을 거뒀다.B씨는 도로 가운데 방호울타리 사이에 20㎝가량의 틈으로 빠져나와 무단횡단하다 변을 당했다.사고 후 보험사는 B씨의 유가족과 A씨 등에게 사망보험금과 차량 수리비 등 4천600여만원을 지급했다.이후 "사고지점의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사이에 20㎝ 정도의 틈이 있고 현광방지시설(야간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막는 구조물)도 2m가량 설치되지 않아 국가가 절반의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박 판사는 "도로 관리자에게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가 단절된 20㎝의 틈을 이용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처럼 상식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이용방법까지 일일이 예상해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도까지 조처해야 할 의 무는 없다"고 판시했다.또 "이 사고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망인의 과실과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고지점의 중앙분리대와 현광방지시설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6.01.28 23:02

뇌물수수 혐의 무주군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 무주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무주군청 공무원 김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6천600만원과 추징금 3천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공무원에게 로비하려 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돼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음식점 주인 최모(49)씨에 대해선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김씨는 무주군청 계약지출 담당이던 2009년 7월과 9월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정모(56)씨가 폐기물처리의 수주를 위해 홍낙표 당시 군수 측에 청탁 용도로 준 3천300만원을 최씨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김씨와 최씨가 사건을 전후해 여러 차례 만났고 전화통화를 했지만 뇌물이 오갔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 김씨의 뇌물수수를 무죄로 판단했다.브로커 역할을 한 최씨는 정씨로부터 6천800만원을 받았지만 이중 3천500만원은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최씨에게 돈을 건넨 정씨는 지난해 2월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최씨가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말을 바꾸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김씨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이유와 경위, 돈의 용도나목적, 돈을 교부했을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진술도 믿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6.01.27 23:02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하면 검사가 직접 현장 조사

검찰이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에 검사 5명을 투입해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다.앞으로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검시한다.대검찰청 형사부(박균택 검사장)는 22일 오후 전국 아동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를 열고 이번 사건을 포함해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우선 이날 경찰에서 송치받는 부천 시신훼손 사건에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소영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4명을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꾸린다.특별수사팀은 최장 20일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살인 혐의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 보강에 주력할 전망이다.피의자 A씨는 경찰에서 "'이렇게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그러나 검찰과 법원에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증거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검찰은 앞으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치사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사건 발생 직후 검사가 직접 검시하고 부검 지휘를 강화하기로 했다.죄질이 불량한 아동학대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초동수사 단계에서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를 여는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6.01.2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