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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측근' 강태용 범죄수익 횡령 200억원대 드러나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4)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범죄 수익금이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지난 16일 국내로 송환된 강태용을 상대로 사흘째 조사를 벌여 강씨가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의 돈을 횡령한 규모가 200억원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은 이 돈 일부가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강태용과 조희팔 일당이 이용한 차명계좌도 확인했다.검찰 관계자는 "숫자로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엄청나게 많은 차명계좌를 범죄수익금 은닉 등에 이용했다"며 "대검찰청 전문 인력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계좌추적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공범 조사 등을 진행하면 강태용이 횡령한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검찰은 강태용의 뇌물공여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일부 확인했다.강태용은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0구속) 전 경사에게 1억원을 건넸고, 임모(48구속) 전 경사를 통해 주식 투자 형태로 6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했다.검찰은 강태용이 조희팔 일당과 함께 2조5천억여원의 투자금을 횡령한 것과 뇌물공여 혐의 등에는 인정했으나 회삿돈 횡령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강씨를 구속하고 다음 주부터는 공범 등과 대질 신문을 진행한다.대구지검은 지난 10월 강태용이 중국 도피생활 중 현지 공안에 검거된 뒤 조희팔 사건 관련자 10여명을 대구구치소와 대구교도소에 이감했다.검찰 관계자는 강태용에게서 2억7천만원을 받고 구속 수감 중인 김광준(54)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와 강태용의 대질신문 가능성에는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강태용은 검경 수사가 본격화한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10월 10일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의 한 아파트에서 현지 공안에 붙잡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12.18 23:02

원산지 속인 막걸리, 엇갈린 법원 판단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수입산 원료를 섞어 막걸리를 제조한 뒤 국내산 100%라고 속여 판매한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최대 막걸리 제조업체 관계자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같은 사안을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원산지 표기 부분과 관련된 뜨거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7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전주주조 관리부장 이모씨(42)와 관리과장 한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전주주조에 대해서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 등 전주주조 관계자들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산 쌀과 미국호주산 밀가루로 제조한 19억5700여만원 상당의 막걸리 218만7795병을 국내산 100%라고 속여 주류 도매상 등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막걸리 제조과정에서 수입산 쌀을 사용하고도 100% 국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양조장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은 막걸리 제조에 수입쌀이 많이 사용된 것은 맞지만, 이 수입쌀이 식품첨가물인 입국을 만드는 데에만 사용됐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다. 식품첨가물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검찰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원산지 표기에 법원의 엇갈린 판단이 나오면서 전주주조도 항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12.18 23:02

건설기술경력증 위조 일당 적발

폐업한 건설회사 명의로 이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처럼 가짜 건설기술경력증을 만든 브로커 일당과 이를 이용해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 200여 곳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16일 건설기술경력증을 위조대여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A씨(47) 등 브로커 2명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가짜 경력증을 발급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과장 B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전주지검은 또 이들과 공모해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로 전남지역 모 대학 교수 C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 브로커 2명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미 폐업한 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 155장을 위조,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과장 B씨에게 건 당 10~3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경력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렇게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 155장을 200여개 건설회사에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건당 매년 230만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아 모두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과장 B씨는 같은 기간 브로커들이 제출한 경력확인서가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부실하게 심사를 진행해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모두 342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대학 교수 C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령 교육생 32명을 입학시킨 뒤 1년 짜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설기술경력증 32장을 부정하게 발급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B씨는 자신의 부인을 C씨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 유령 교육생으로 입학시켜 부인 명의로 건설기술경력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건설회사에 대여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안형준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지난 10월 건설기술경력증이 대거 부정 발급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건설기술경력증 제도가 제대로 된 건설공사,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핵심 제도인 점을 고려해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 가담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전주지검은 부정발급에 가담한 명의자 100여명, 대여받은 건설회사 200여개 등 건설기술경력증 부정발급 추가 가담자를 파악하고,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실태 및 가담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12.17 23:02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잇따라

A씨(39여)는 지난 1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B씨를 피고소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결혼정보회사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A씨의 거짓말을 밝혀냈다. A씨는 B씨와 다툰 뒤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C씨(36)는 성폭행 무고로 직장을 잃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D씨(34여)와 술자리를 가진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C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D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D씨는 남편이 내연관계를 눈치 채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C씨를 무고한 것이다. 이로 인해 C씨는 직장을 떠나야 했고, D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검찰청은 올해 악의적인 허위고소를 한 무고사범 44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성폭력형 무고사범은 10명(23%)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재산을 가로채거나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이용하려고 허위고소한 이득형 무고사범이 23명(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복을 목적으로 허위고소한 보복형 무고사범이 11명(25%)으로 조사됐다.김진숙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악용해 상대방을 무고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무고는 수사력 낭비를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이며, 앞으로도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12.14 23:02

'관리·감독 여부' 따라 징역 형량 달라져

#1. 군산경찰서는 지난 10월 14일 오전 6시1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길가에서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주웠지만 이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점유이탈물 횡령죄 위반)로 조모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2. 지난 10월 7일 오후 4시40분께 군산시 서흥남동 한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주인이 놓고간 현금 40만원이 든 가방을 훔친 전모씨(33)는 절도죄로 입건됐다.주인이 놓고 가거나 흘린 금품을 똑같이 가져 갔는데, A씨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B씨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져간 곳에 관리주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점유이탈물 횡령과 절도의 형법상 기준은 점유이탈물 횡령죄(360조)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절도죄(329조)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 기준은 범행장소에 관리감독자가 있느냐 여부다. 획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절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나뉘는 것이다.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문호 교수(형사법)는 절도는 관리감독자가 있는 장소에서의 범행인 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거리, 공원, 버스, 지하철 등 관리 감독자가 불명확한 장소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남승현
  • 2015.12.0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