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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타당성 용역 전북·충북·경남 공동 발주

전북과 충북, 경남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항소법원 타당성 용역을 공동 발주하며 지방 변호사회에 이어 항소법원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연대를 처음으로 시작했다.이번 용역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내에 고등법원이 없는 상당수 광역자치단체들은 항소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 연대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충북도·경남도와 공동으로 한국헌법학회에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3개 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한다.용역을 맡은 한국헌법학회는 경상대 법대 곽상진 교수의 책임아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승환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기봉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권건보 교수 등이 공동 연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3개 광역자치단체가 타당성 용역 공동 발주를 통해 항소법원 유치를 위한 연대 노력을 시작함에 따라 지역내에 고등법원이 없는 다른 자치단체들의 항소법원 유치 운동 동참 여부가 주목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충북과 경남에 항소법원 관련 용역 공동 추진을 제의한 결과 긍정적 입장을 밝혀와 타당성 용역을 공동 발주하게 됐다"며 "용역에 따른 공청회 등 향후 항소법원 유치운동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전북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강원·수원·창원·청주·울산·제주 등 고등법원이 없는 7개 지역 변협 관계자들은 지난달 12일 항소법원 설치 문제와 관련한 첫 지역연대 기구인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를 구성했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8.13 23:02

'촛불집회' 피고인에 무죄판결 잇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시위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잡아들인 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3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8월15일 서울시 광화문 일대 촛불집회 현장에 있다가 경찰이 뿌린 파란색 색소가 권씨 옷에 묻어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혔다. 권씨는 그러나 당시 친구와 함께 이 일대를 지나치다 물을 맞은 것일 뿐 집회에참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당시 시위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시위 현장을지나치는 길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권씨를 체포한 경찰관 역시 권씨가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본 적이 없고 옷에 색소가 묻은 사람을 검거하란 명령을 받고 권씨를 체포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에 대해무죄를 선고했다. 강씨 역시 지난해 6월1일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본인은 단지 시위를구경했고 휴대전화기로 동영상과 사진을 찍기 위해 경찰버스에 올라갔을 뿐 시위에참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버스 위에는 사진기자 등 시위를 구경하는 사람이 많았고 김씨는검거 당시 정장차림이었으며 시위에 필요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다"며 "버스 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시위에 참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설사 강씨가 시위에 참가했다고 해도경찰이 설치한 경찰버스 장벽으로 이미 세종로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만큼 시위대의 행위가 교통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고은설 판사 역시 일반교통방해와 집회ㆍ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와집시법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27일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경찰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당시집에 가기 위해 코리아나 호텔 인근을 지나가게 된 것일 뿐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구호를 제창하거나 시위용품을 소지한 것을 본 사람이 없다"며 집회 참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경찰을 때린 혐의는 그대로 인정해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8.12 23:02

전주지법, 전주부시장 등 처분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11일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관련해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3개월과 1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은 안세경 전주부시장과 박종호 전 전주시 감사담당관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가점수 번복 과정에서 원고들의 행위 때문에 공사입찰을 둘러싼 법적분쟁을 비롯해 여러 소모적인 분쟁 및 지역내 갈등이 발생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전주시는 2007년 12월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참여한 1천300억원대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평가결과에 대해 포스코건설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법률자문을 통해 평가점수를 번복했고, 이에대해 전북도는 지난해 4월 감사를 통해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며 안 부시장 등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이에 전주시는 지난해 6월 "자치사무인 상수도사업까지 도가 감사하고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과 함께 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반발하다 결국 안 부시장 등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8.12 23:02

진술거부권 고지 서명없으면 증거 안돼

경찰이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고 이에대한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1일 승객들이 현금으로 낸 버스요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대한관광리무진 소속 운전기사 등 1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대다수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②항에는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은 뒤,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자필 또는 기명날인,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이같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 권리행사 등에 대한 질문과 피고인들의 답변 서명이 빠져 있다는 것.전주지법 이재근 공보판사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 권리 등에 대한 고지 서명이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 이번 판결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과정에 대한 경찰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대한관광리무진 소속 운전기사 등 13명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은 승객들이 현금으로 낸 버스요금을 적게는 7만5000원에서 많게는 266만5000원까지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었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8.12 23:02

공사비 뻥튀기에 눈감은 공무원 무더기 적발

쓰지도 않은 공사자재를 사용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의 공사대금을 챙긴 건설업체 관계자와 이들에게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부당한 공사대금 취득을 도운 공무원 수십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특히 관급공사에서 이같은 허위 영수증 발급과 부당 공사대금 취득이 관행처럼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일처리로 시민들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전주완산경찰서는 관급공사에 쓰이는 아스콘 등 공사자재의 양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제지역의 한 레미콘 납품업체 대표 차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업체 직원 김모씨(45)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이 업체에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공사대금을 더 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김제시청 홍모씨(47·7급) 등 공무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사안이 경미한 공무원 38명은 김제시청에 관련사항을 통보했다.경찰에 따르면 차씨 등은 농수로공사와 도로포장 등 시·군이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면서 설계단계에서 정한 양보다 적게 공사자재를 사용하고도 전량 공급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05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76차례에 걸쳐 2억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홍씨 등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공무원들은 실제 사용된 공사자재의 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업체가 제시한 대로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다.경찰 관계자는 "현장감독을 맡은 공무원들이 실제로 쓰인 아스콘 등의 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일부는 진행 중인 공사가 마치 끝난 것처럼 미리 영수증을 끊어주기도 했다"며 "수사를 통해 관급공사에서 이같은 일들이 관례처럼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09.08.12 23:02

'접근땐 최루액' 방어형 경찰버스 도입

폭력 시위로부터 차량과 탑승 중인 전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위급상황 때 최루액을 분사하는 첨단 방어시스템이 경찰버스에 도입된다. 또 기동성과 전의경의 편의성을 높이는 저상버스와 우등버스도 연내 시범 운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집회관리 과정에서 시위대의 공격으로 경찰버스가 파괴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차체 외부로 최대 5m까지 최루액을 혼합한 물을 분사할 수있는 시스템을 장착한 경찰버스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사 노즐은 버스 앞뒤와 옆 등에 총 24개가 설치되고 차 안에서 노즐을 조정해최루 용액을 흩뿌리게 된다. 이 분사 시스템은 쇠 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경찰버스에 접근하는 것을막기 위한 방어적 수단일 뿐 선제공격용은 아니라고 경찰은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전의경 버스에 이 같은 분사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은 아니며, 일단 시범 운영해 효율성을 따져보고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울러 전의경의 기동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등버스와 침대차로 변신할 수 있는 저상버스도 시범 도입한다. 저상버스는 기동성과 편의성 양면에서 이점이 있다. 우선 차체가 넓어 전의경대원들이 서서 탈 경우 최대 50명까지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고 승하차 때도 문이넓어 빨리 타고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야간에는 차량 내부에 설치된 접이식 침대를 꺼내 펼치면 2층 침대차로 변신할 수 있어 최대 20명이 누워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우등버스 역시 30인승으로 제작돼 의자가 일반 버스에 비해 커 전의경이 편안하게 이동하거나 쉴 수 있다. 경찰은 저상버스 3대와 우등버스 6대를 주문 제작해 연내에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에 배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8.11 23:02

전북출신 2명 검사장 승진 '약진'

10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는 황윤성 대구지검 서부지청장(50·전주·사법연수원 16기)과 김희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46·익산·17기) 등 2명의 전북출신이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자는 모두 12명으로 전북출신이 상당히 약진한 셈이다.검사장 승진과 함께 황윤성 지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김희관 2차장은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그러나 유력한 검사장 승진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송찬엽 서울서부지검 차장(49·부안·17기)은 아쉽게 고배를 들었다. 18기의 선두 주자로 꼽히는 오광수 부산지검 2차장(49·남원·18기)은 이번 검사장 승진이 17기에 그치면서 차기를 기약하게 됐다.곧 단행될 후속 인사에서 두 사람이 검사장 승진 길목으로 꼽히는 자리에 발탁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그동안 검사장급 이상 54명의 검찰 간부중 전북 출신은 김정기 제주지검장(54·정읍·14기)이 유일했다. 김 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2명의 전북출신 검사장이 새로 탄생했지만 전주지검 안에서는 경사가 이어지지 않았다.14기 출신 검사장 가운데 김정기 제주지검장과 함께 호남출신으로 고검장 승진 여부가 주목됐던 이재원 전주지검장(광주)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방대(전남대) 출신이면서도 특수수사통으로 능력을 인정받아온 정윤기 차장검사(17기)도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법무부 차관에 전남출신인 황희철 서울남부지검장(13기)이 승진하긴 했지만 검찰내 '빅4'로 꼽히는 자리에는 호남출신이 발탁되지 못했고 민주당은 이날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불법·공안·지역 차별인사" "BBK 보은인사이자 노무현 수사팀 영전인사"라고 비판했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8.11 23:02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 어른보다 위자료 더 줘야 판결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게는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사상 첫 판결이 나왔다.이 판결은 교통사고에 국한되지 않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모든 어린이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향후 아동이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10일 교통사고로 수년간 치료받다 숨진A양과 가족이 가해 차량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제외하고 7천800만원을 더 줘야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보험사는 앞서 치료비 명목으로 1억8천900만원, 손해배상 선급금 명목으로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해 이번 판결로 A씨 가족이 받게 될 총 손해배상액은 4억3천200만원으로 늘어났다.피고인 보험사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1심 단계에서 확정됐다.재판부는 A양이 어른이 됐으면 벌 수 있었을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과 치료비는 판례에 따라 정했지만, 위자료는 새로운 산정기준을 제시하면서 통상적인 기준의 3배에 이르는 1억3천500만원으로 책정했다.종전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는 어른,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6천만원이었다. 이 액수는 그나마 피해자에게 아무 과실이 없을 경우이고, A양은 도로에 약간 들어갔다 사고가 나 가해 운전자의 책임 비율이 80%로 제한됐으므로판례로 정해질 위자료는 4천800만원에 불과했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아동이 신체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으면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아동기에 누려야 할 생활의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크다"고 밝혔다.따라서 "아동은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계산법으로 일실수입을 정할 때 성인보다매우 불리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A양은 네 살이던 2005년 왕복 2차로 도로 가에 주차된 부모의 차 근처에서 놀다가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07년 숨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8.1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