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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후 철거·증여 약정은 무효

토지사용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임차인이 토지위에 지은 건축물 및 시설물을 임차기간 만료후 철거 또는 증여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6일 전주시내 H골프연습장 토지 소유주 A씨(56) 등 2명이 골프연습장 대표 B씨(46)를 상대로 낸 소송(건물명도 등)에서 "B씨는 A씨 등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A씨 등은 B씨에게 6억5660여만원을 지급하고 시설물을 넘겨받으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A씨 등에게 임차한 토지의 임차료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건물의 철거 내지 증여 약정은 임차인인 B씨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무효인 약정에 의한 건물 인도청구는 건물 매매대금 지급과 상환하여 인도를 명하는 범위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인도청구 내지 철거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B씨가 임차토지상에 설치한 건물은 용이하게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매수청구 대상"이라며 B씨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A씨 등은 건물 및 시설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B씨에게 매매대금 6억566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한편 A씨와 B씨 등은 지난 2000년 4월 골프연습장 개장일로 부터 7년간 토지를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임차기간 만료후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철거치 않을 시는 임대인에게 기증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을 명기했으며, 토지주 A씨 등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명도 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7.07 23:02

대법 "집단교섭시 하청지회 파업투표 적법"

산별노조가 사내 협력업체들과 집단교섭을 추진하다가 개별교섭을 하기로 했더라도 하청지회 단위에서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A사 대표 김모 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2004년 5월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들과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집단교섭을 추진하다 업체측 요구로 개별교섭을 진행했고 교섭이 결렬되자사내 하청지회 차원의 찬반투표가 진행돼 파업이 결정됐다. 각 업체 조합원들은 다른 사업장의 쟁의를 돕고자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잔업거부 등을 하기도 했고 이 기간에 부족한 인원을 채우려고 신규 인원을 채용한 A사 등에 대해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A사 등에서는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에서는 "산별노조가 사용자 측과 개별교섭을 진행할 때는 개별 사용자의 단위 사업장에 적용될단협 체결을 위한 것이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개별 기업의 조합원들에 한해 실시돼야 한다"며 파업을 무효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속노조가 사내 하청지회의 쟁의를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투표를 한 것은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것"이라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초 집단교섭을 추진하다가 쟁의 투표 직전에 협력업체별로 개별교섭을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쟁의 투표도 협력업체별 조합원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7.06 23:02

운동부지원금 횡령 학교장 해임은 지나쳐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학교 운동부 지원금 등을 횡령해 해임처분을 받은 전주시내 모 초등학교 교장 A씨(61)와 운동부 감독 B씨(42)가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해 운동부 지원금을 횡령한 행위로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횡령액중 상당 부분을 학교운영비 등으로 사용했고, 형사재판에서 당연퇴직을 면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과중한 징계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을 교육 현장에서 퇴출시켜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을 경시할 수 없지만, 교직에의 복귀를 허락해 자신들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손수 만회하도록 하는 것도 교원사회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학교 운동부 지원금과 격려금 등 4400여만원중 2890여만원의 지출품의서 및 정산서를 허위 과다계상해 이 가운데 1560여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항소심에서는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7.06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전주고법 설치' 변호사회·비대위 힘 모은다

'항소법원' 설치 문제를 놓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증설'과 '전주고등법원 설치' 등 이견을 보였던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주고법유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전주고법 설치'쪽으로 의견을 모았다.양측은 의견 통일과 함께 고법 설치에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수원, 청주, 춘천, 창원 등 4개 지역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전북변호사회는 지난 2월 진봉헌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모두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주고법유치 비대위 측과 항소법원 설치 문제를 논의해 '전주고법 신설'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비대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점동 변호사는 5일 "지난해 비대위 단독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추진했으나 법원행정처의 항소법원 설치의지가 약해 진전되지 못했다"며 "전주와 수원·청주·춘천·창원 등 5개 시지역이 올해 정기국회에 공동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달중 5개 지역 공동대책위를 발족시키고 법개정안을 만든 뒤 국회 법사위 발의로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5개 지역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진봉헌 전북변호사회 특위위원장은 "전북도민들의 사법적 불편 해소가 최우선이라는데는 비대위와 이견이 없다"며 사실상 전주고법 신설쪽으로 비대위측과 의견을 모았음을 시사했다.진 위원장은 "다른 4개 지역과 논의중이며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상호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며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도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전북변호사회와 비대위가 힘을 모은다면 도민들의 오랜 숙원인 사법 불편 해소의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긍정적인 기대를 밝혔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7.06 23:02

천신일ㆍ이택순 오늘 첫 공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 대한 첫 공판이 3일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잇따라 열린다. 천 회장은 작년 하반기 태광실업 세무조사 때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조사중단을 청탁한 대가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7억여원의 금전적 이득을얻고 자녀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알선수재,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로, 이 전 청장은 재직 시절 박 전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달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2일에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 의원 등 4명에 대한 첫공판이 열렸다.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김 전 의장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575만원이구형됐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중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오는 8일과 9일에는 함께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민주당 최철국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7.03 23:02

'박연차 게이트' 김원기 전 의장 징역 1년 구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원기 전 국회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6선 의원이자 정치원로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국민을 실망시켰다"며징역 1년과 추징금 1억575만원을 구형했다.김 전 의장은 국회의장 때이던 2004년 10월과 2006년 1월 베트남을 방문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당시 비서실장이던 김덕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미화 5만 달러씩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2일 불구속 기소됐다.김 전 의장은 "첫 번째 5만 달러는 베트남에서 귀국한 후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여행경비와 의장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안다. 두 번째 5만 달러는 전혀기억할 수 없지만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유를 불문하고 국회의장 재직 시절 발생한 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질 것이며, 특히 친자식처럼 데리고 있던 비서실장과 진술이 엇갈려 법정에서 대립하는추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형벌을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이날은 첫 공판이었지만 김 전 의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모두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겠다는 뜻을 밝혀 곧바로 구형이 이뤄졌다.김 전 의장은 "1심 판결을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받아들여 승복하겠다"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재판부는 박 전 회장과 관련된 다른 재판 일정을 고려해 8월 말로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7.03 23:02

재건축 '수뢰' 일간지 전 대표·전주시의원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2일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등으로 일하면서 시공사로 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도내 모 일간지 전 대표 김승곤씨(64)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6415만원, 전주시의원 유재권씨(54)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8691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재건축 조합장 또는 부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로 부터 수 차례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은 그 피해가 그대로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남게 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시공사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닌 점, 범행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작량감경했다"고 덧붙였다.지난 2001년 9월부터 전주시 삼천동 S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과 부조합장을 맡은 김씨와 유씨는 2003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시공사 관계자 등으로 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7450만원과 8691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중 수뢰액 1035만원에 대해서는 "배달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추징액에서 제외했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7.03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 저희 아들이 사업을 하면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나 봅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못하였고, 그러자 그 지인은 저희 아들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였다고 사기죄라니요. 저희 아들은 사기죄로 처벌되는지요.[답] : 의외로 빌린 돈을 못 갚았다고 어떻게 사기죄가 성립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사기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나쁜 꾀로 남을 속인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사기죄는 위와 같이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남을 속여 재물을 빼앗는 것을 처벌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그러나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부득이 갚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속인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런데 그 속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하나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리는 것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속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돈을 갚을 생각은 있지만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고, 만약 이를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에게 말을 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이를 말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돈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이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즉, 돈이 있음에도 이를 갚지 않으면 돈을 갚을 의사를 기망한 것이고, 돈이 없어 이를 갚지 못하면 돈을 갚을 능력을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는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말하고, 혹은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시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내가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 그래도 돈을 빌려 줄래' 또는 '내가 돈을 갚을 생각은 있지만, 너도 알다시피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다. 그래도 돈을 빌려줄래'라고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래, 그래도 돈을 빌려 줄께'라고 말을 했을 경우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기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할아버지의 아드님의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임영곤 변호사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9.07.0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