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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불법 조작 등 배출가스 결함이 적발된 자동차 회사가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늦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면 환경 당국이 교체환불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교체환불은 업체로서는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과거 무성의한 리콜 계획서 제출로 자동차 제작수입 업체가 리콜을 고의로 지연한다는 의혹까지 받았던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리콜 계획서 제출 지연 또는 부실 제출로 인해 환경부의 리콜 계획 승인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차량 결함 탓에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가 리콜 계획서를 기한보다 늦게제출하거나 결함 원인분석 또는 시정방안 근거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도 제재 수단이 없었다. 개정안은 리콜 명령을 받은 후 리콜 계획서를 기한(명령일로부터 45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리콜 계획을 승인할 수 없으면 최대 500만원의과태료를 부과하고 리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리콜을 할 수 없는 경우 결함 차종에 대해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체는 결함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바꿔주는 것이며, 환불은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으면 기준금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취득세를 합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재매입은 결함 차량 운행 기간을 따져서 12개월당 기준금액의 10%씩 깎은 금액으로 업체가 차량을 다시 사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발적 리콜은 결함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기 전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리콜을 통해 환경당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업체가 리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리콜이 불가할 경우 결함 차량을 교체환불재매입 시켜 배출가스 과다 배출 차량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 권익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북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가정해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도는 오는 22일 각 시군의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모의 단속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 앞서 21일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모의 발령한다. 이어 비상저감조치 당일인 22일 각 시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모의 단속 훈련을 실시한다. 도는 모의 훈련을 통해 단속 지점 및 카메라, 단속 차량, 과태료 부과 대상 등 운행 단속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및 경고장 발부 등 계도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대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도내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전북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며, 올해 현재 도내 전체 등록 차량 92만 8724대의 13.6%(노후 경유차 등 12만 6380대)가 운행 제한 대상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다도해 해상, 변산반도, 월출산 등 국립공원 3곳의 자연자원조사 결과 신종과 미기록종을 총 53종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다도해 해상에서 신종 1종미기록종 29종, 변산반도에서 신종 2종미기록종 6종, 월출산에서 신종 2종미기록종 13종을 각각 발견했다. 신종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생물 종, 미기록종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생물 종이다. 신종 5종은 고등균류 3종과 곤충류 2종이다. 고등균류 신종은 무당버섯과 젖버섯류, 눈물버섯과 두엄먹물버섯류, 애주름버섯과 애주름버섯류이다. 곤충류 신종은 맵시벌과 털털이맵시벌류, 벼룩좀벌과 벼룩좀벌류이다. 미기록종 48종은 고등균류 25종, 진정거미류 13종, 곤충류 10종이다. 연구진은 53종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고 국가생물 종 목록에 올릴 계획이다. 오장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국립공원의 신종미기록종생물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의 불법폐기물 처리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현재 도내 불법폐기물 6만8500톤(t) 중 3만5500t(51.8%)가 처리됐다. 전북은 경기(41만9000t)와 경북(4만3000t)에 이어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처리량이 많았다. 처리율로는 전국 9개 광역도 중 세 번째로 높았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고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처리가 부진한 지자체의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국비(11억원) 등으로 올해 안에 도내 모든 불법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내 불법 및 방치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3000t 중 55만t(45.7%)이 처리됐다.
전북지역 해수욕장의 수질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선유도변산 등 도내 8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조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해수욕장 수질조사는 피서객들의 위생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인성 장염을 일으키는 장구균과 대장균을 대상으로 개장 전 1회, 개장 중 2주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오염원을 파악해 차단하고, 표지판 및 입욕금지 방송을 통해 피서객들에게 오염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유택수 전북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내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질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을 지키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9개 업체 11개 제품을 적발해 1일부터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1개 제품은 초 4개, 방향제 4개, 세정제 2개, 광택 코팅제 1개이다. 이들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해야 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더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11개 제품 제조수입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은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홈페이지(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대상인 774개 기관의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421만t 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공공기관 774곳의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배출량인 502만t CO2eq의 19.6%(98만t CO2eq)인 98만t CO2eq 줄었다고 31일 밝혔다. 기준배출량은 각 기관의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을 토대로 정한다. 시설 신설증설폐쇄 등을 반영해 매년 기준배출량을 조정한다. 98만t CO2eq는 대상 기관의 건물차량 감축량 81만t CO2eq에 외부 감축 사업과 탄소 포인트 감축량 17만t CO2eq를 합한 수치다. 19.6%는 2017년 감축률 18.3%보다 1.3%포인트 높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가 도입된 2011년과 비교한 작년 배출량은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 교육청(17개), 공공기관(287개), 지방공사공단(135개), 국공립대학(36개), 국립대학병원(11개)에서 감소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45개)은 오히려 3.8%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 충남 서천군과 인천시,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조폐공사, 울산시설공단, 한국방송통신대 등은 감축 성과가 우수했다. 이들 기관은 건물 조명 소등, 냉난방 온도 준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문화재청, 강원 속초시와 경기 여주시, 세종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 연천군시설관리공단과 광주도시관리공사, 전북대와 강릉 원주대, 부산대 치과병원과 충북대병원 등은 오히려 기준배출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감축률이 낮았다. 유호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그동안 제도 시행 성과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2020년 이후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선화 제20대 전북지방환경청장(47여)이 2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정 신임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전북지역의 환경질을 개선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현안 사업인 새만금 수질개선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수질개선 종합대책 등 새만금유역 환경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과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산제일여고와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한 정 신임 청장은 1997년 기술고시(33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 환경부 자연자원과장과 자원재활용과장 등 현안 부서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물 관리, 폐기물 정책, 미세먼지 관리, 화학물질안전 강화 등 주요 환경정책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환경정책 방향에 대한 철학과 주관이 뚜렷하고 업무 추진력이 탁월한 환경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녹색연합 등 전북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2020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행동은 25일 해수유통 없는 새만금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새만금호의 수질은 조사지점 13곳 중 9곳에서 화학적산소 요구량 기준 6급수를 기록했다며 수질개선 계획도 없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것은 무책임 행정의 극치라고 성토했다. 단체는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경우 수질오염을 가중하고, 녹조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환경부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빌미로 전북도민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카지노가 포함된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도민의 식수원인 용담호 인근 시군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수질자율관리 평가를 실시한다. 전북도는 다음달 중 진안무주장수군과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의 용담호 수질관리 기반 및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질자율관리 평가는 2005년 2월 전북도와 진안군, 지역주민, 수자원공사 간의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 관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해왔다. 올해는 7번째 평가로 해당 시군 및 유관기관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비점오염 저감, 호소관리 및 지역주민 수질 자율관리 확산 운동 등 5개 분야의 27개 지표에 대해 실시된다. 수질행정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다음달 중 서면평가와 현장 확인을 통해 각 기관의 등급(우수향상정상보통미흡)을 매긴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를 통해 미흡 등급이 나올 경우 현 수질자율관리 체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2007년 첫 평가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진안군은 모두 정상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의 70%인 130만명이 마시는 식수원인 용담호의 수질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수질관리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진단하겠다고 말했다.
속보=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생물이 전북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자 1면) 17일 전북지방환경청과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따르면 전북에 서식하는 생태계교란생물은 총 15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돼지풀단풍돼지풀물참새피털물참새피도깨비 가지가시박 등 10종의 식물과, 황소개구리붉은귀거북파랑볼우럭(블루길)큰입배스 등 4종의 어류 및 양서파충류, 꽃매미 1종의 곤충이 전북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외래종 식물은 자연적인 방법 등 비의도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황소개구리와 블루길, 붉은귀거북 등은 과거 식용 또는 관상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입됐다. 번식력이 강한 외래종은 자연생태계에 유입되면서 토종서식지를 잠식해 생태계의 균형을 깨고 종의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종에 대해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을 법으로 규정규제하고, 관리기구를 설치하거나 외래종 생태계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해 수입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전북지방환경청은 생태계 교란 생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환경청은 최근 가시박이 임실군 섬진강 하천변에서 급격히 확산되자 민관이 협력해 가시박 제거행사등을 개최하는 등 가시박 퇴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한국에서는 생태계 교란 종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세계 100대 악성 외래종으로 불리는 생물도 전북에서 발견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과 지난달 만경강 지류인 백현지와 율소제 등에서 미국가재를 확인, 전북도와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미국이 원산지인 미국가재는 하천과 농수로, 저수지, 논에서 주로 서식한다. 동물 사체부터 물고기, 수서곤충, 수생식물까지 먹이를 가리않는 잡식성이며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생존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가재는 강바닥, 저수지, 논둑 등지에 굴을 파는 습성이 있는데 이는 물을 탁하게 하고, 침전물 영양염류에 변화(녹조의 원인)를 일으킨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미국 가재를 2016년 위해를 끼치는 외래종으로 지정했지만 한국에서는 1급 교란종 지정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미국가재가 만경강 지류에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전주시와 익산시, 완주군의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지정된 생태계 교란 종도 문제지만 이번 미국가재와 같은 외래종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생태계 교란 종에 대한 유해성 조사와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측정대행업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농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전북도의 지도점검이 부실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제365회 임시회를 맞아 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7일 전북도 환경녹지국, 새만금추진지원단, 군산의료원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질의했다. 이날 이병철 의원(전주5)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농도 조작 사건에 대한 전북도의 관리 소홀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전북도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전북도지사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북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북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개정과 함께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등 측정대행업소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최근 도내 두 번째로 인증된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에 대해 주민의 경제적 소득창출,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진안무주 지질명소를 비롯한 도내 소중한 자연유산의 보전과 현명한 활용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해역해안으로 밀려드는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전국 해양쓰레기 9만 5000t 중 90%를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국비 지원을 늘려 해양환경 보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해역 및 해안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총 3016t으로 전년(2017년) 2326t에 비해 29.7%(690t)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거처리 비용은 2017년 18억 9100만원에서 2018년 21억 4100만원으로 13.2%(2억 5000만원) 늘었다. 전북도와 군산고창부안은 올해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비로 21억 9900만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도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절반 가량은 국고로 지원된다. 전북도와 해당 지자체는 매년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늘어나는 만큼, 제자리 수준인 국고보조율을 기존 50%에서 70~80% 수준으로 높일 것을 해수부에 줄기차게 건의해왔다. 지난달 21일 해양쓰레기 정화 행사를 위해 군산을 찾은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지방 보조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관계부처와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쓰레기는 환경오염과 함께 선박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도 꼽힌다. 앞서 지난 5월 31일 오전 6시께 부안군 위도 북방 9㎞ 해상에서 7.93t 어선 스크루에 폐로프가 감겨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매년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늘면서 지자체들의 처리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해수부는 국고보조율 상향 의지가 있다며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쓰레기 추정 발생량은 14만 5285t으로 집계됐다. 2013년 4만 9080t에 불과했던 수거량은 지난해 9만 5631t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과알선행위를 한 사람도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만처벌 대상이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의무 고용 시기를 기존 내년 1월 1일부터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로 유예한다.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 고용해야 하는 업체는 333곳이지만 현재까지 배출된 환경영향평가사가 236명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했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2022년 7월 1일 이전에 6회 추가로 실시돼 120180명을 더 배출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입법 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속보=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8일 전북일보 용담호 수상태양광 추진 도민 식수원 오염 불안 보도와 관련해 환경적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K-water는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수도용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할 계획이라며 합천댐 등 수상태양광 설비도 주기적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 안정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재 용출실험에서 모든 항목이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을 만족시켰고 이로 인한 퇴적물의 오염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먹는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원찬희 전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호수나 저수지는 평소 물 흐름이 빠르지 않은데 여기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물 흐름이 더욱 느려질 수 있다며 유속이 없는 곳에 그늘진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전북도가 최근 논란이 된 대기오염물질 측정농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오염물질 미측정 등 감사원이 지적한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5개 분야의 8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허위로 조작한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일부 업체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도는 우선 전북도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 규정을 대폭 손질해 위반업체 명단 공개, 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민간단체전문가 참여 등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기오염 측정업체가 시료채취 과정에서 작성하는 시료채취기록부에 배출업체와 측정업체가 서로 출입시간을 기재한 뒤 각각 서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배출업체가 대기오염물질 측정 때 현장에 동행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고, 이를 틈타 측정업체가 임의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잦았기 때문이다. 또 시료채취기록부 등 측정 대행실적 자료를 매 분기별로 관련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관련해 간과했던 사안을 고민한 끝에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일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도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 도내 57개교 여름방학 기간 학교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진행되는데,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별로 공사업체, 석면모니터단이 참여하는 심화 교육 진행과 석면 안전관리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료에서 도교육청이 석면에 대한 이해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기준과 작업 시 조치, 모니터단의 활동 요령에 대한 교육을 했지만 대규모 인원이 한정된 시간에서 교육되다 보니 실제 학교에서 모니터하는 과정이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과 사례에 대한 해결방법들도 제시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단체와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이 군산지역 일부 학교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모니터한 결과 대부분 학교에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비단 군산지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며 이런 상황에 전북도 교육청이 일회성 교육과 매뉴얼 배포의 소극적인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전북과 충남 일부 권역의 식수원인 용담호에 2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설치가 추진된다. 국내에서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수 위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는 경남 합천호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식수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용담호와 가뭄시 극히 일부 식수원으로 활용되는 경남 합천호와는 상황이 다르다. 수상태양광이 설치된 이후 환경이나 수질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국내외 사례에서 이미 위험이 감지되고 있다. 수상태양광 설치시 수질정화장치를 필수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도 요구된다. 7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진안군에 위치한 용담호의 용담댐 인근에 2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중이며,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용담댐에 설치될 수상태양광과 관련해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진행중이라며 평가와 관련한 보완 검토 등을 수자원공사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경남 합천 및 충남 영동 추풍령 저수지 등 10여 곳에서 수상태양광을 가동 발전하고 있다. 합천호에는 2012년 500KW, 2011년과 2013년에 각 100KW 등 모두 700KW 규모의 수상태양광이 설치됐다. 하지만 이들 3곳 수상태양광 시설에는 오염을 막기위한 수질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다목적 댐인 경남 합천호에 수상태양광이 설치된 2011년부터 수상 태양광 시설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 일부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경남도는 식수원으로 낙동강을 이용하고 있으며, 합천호는 비상시 일부(하루 50만톤) 식수를 공급한다. 이에 비해 진안 용담호의 경우 식수공급이 주목적인데, 수상태양광 면적은 경남 합천호에 비해 30배 가까이 넓다. 혹여라도 식수원인 용담호 수질이나 환경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전북의 재앙으로 다가올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수상태양광 설치시 수질정화나 환경정화시설이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외 사례에서는 수상태양광 설치 이후 호수를 뒤덮은 녹조 문제가 국가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수상태양광 발전 설비가 가동된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지마 저수지에선 최근 대형 녹조류가 발생했다. 저수지 면적의 60%를 뒤덮은 태양광 패널이 녹조의 원인이란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영국왕립협회(Royal Society) 학술지에 실은 일본 도쿄대, 도호쿠대, 미국 코넬대 공동 연구팀이 발표한 그늘진 식물성 플라크톤의 역설논문에 따르면 저수지 수면 위에 햇빛을 차단하는 가리개를 펼친 곳과 햇빛을 차단하지 않은 곳을 비교 실험해보니 햇빛을 막은 호수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더 번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중으로 들어오는 햇빛양이 줄어들면 호수 바닥에 닿은 빛이 적어지고 수초가 감소,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었다는 결과다. 한마디로 수상태양광 패널로 인한 그늘에서도 녹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은 지난해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각지의 수상태양광 설비의 중금속 검출과 수질오염 우려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수질과 환경을 지킬 연구와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찬희 전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호수나 저수지는 평소 유속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수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 유속은 더 느려져 물이 정체될 것이라며 녹조 발생을 막을 오염정화장치 등을 태양광 설비시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정규박태랑 기자
전북지역 환경단체가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측정업체와 차고 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측정대행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안전사회환경모임 등 환경단체는 3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을 조장하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공영화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이 측정업체가 짜고 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했으며 허위 성적서를 발행했다며 4개 측정대행 업체는 지난 2017년 1039개 사업장에서 2만382건의 시험성적서를 발행했는데, 이 중 아예 측정을 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발행한 건수가 5935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 간 관계가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배출사업자가 측정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계약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다음달 6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때 전북지역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도내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전북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며, 이날 현재 도내 전체 등록 차량 92만 8724대의 13.6%(노후 경유차 등 12만 6380대)가 운행 제한 대상이다. 도내 시군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자체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차량번호를 판독해 노후 경유차 등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을 가려낸다. 앞서 각 시군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차주에게 우편 등을 통해 운행 제한을 통보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이 내려지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상될 때(예보 기준 매우 나쁨)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전북지역에서는 연간 10~15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미세먼지가 유독 심한 봄철에 주로 운행 제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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