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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무적자’로 살아가는 아동들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방지대책 마련 등 문제 해결에 나섰다. 28일 정부는 전북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59명을 포함, 이날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 번호로만 남아있는 2123명의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 조사 결과 발표된 출생 미신고 아동은 2236명이었지만 113명(전북 4명 포함)은 뒤늦게 출생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임시신생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시신생아번호 확보 후 진행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오는 7월 7일까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 출생신고 및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발맞춰 전북지역 유관기관들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전북도도 14개 시·군 담당자들이 모여 관련 대책 협의를 진행했고, 도는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14개 시·군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북경찰청도 전수조사 과정에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안전상 문제가 파악돼 수사 의뢰가 들어올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이후 출생 미신고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수반된다. 정부는 출생통보제 입법을 통한 출생 미신고 문제를 방지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에 구축돼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전산시스템 활용, 의료기관에서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지자체에 출생 통보가 이뤄질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도 기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만 포함됐던 정기적인 위기아동 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 당국이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지만, 지금껏 이들에 대한 소재 파악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문제는 어느 기관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아 생긴 기관 간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발생했다. 출생 등록을 담당하는 지자체는 친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의무적으로 확인할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았고, 의료기관도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보건복지부도 출생 신고와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아동들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어느 기관도 파악하지 못해 계속해서 ‘무적자’ 아동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늦게나마 전수조사를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전수조사가 일회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참전유공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적은 수당을 받는 등 전국 지자체별로 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과 관련, 국가보훈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28일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 참전수당 현황을 발표하고 향후 지급액이 적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전수당 지급 수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2023년 기준 월39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이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실정에 따라 지자체의 지급액이 다르면서 지급액이 낮은 지자체의 참전유공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해왔다. 실제 국가보훈부가 발표한 지자체 월평균 참전 수당은 9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월 2만 원의 참전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당으로 전국 평균보다 7만 2000원이 적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참전 수당을 지급하는 제주도(22만 원)와 비교했을 때 20만 원이 차이나며 10분의 1 수준이다. 전북에서는 현재 7315명의 유공자가 참전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 간 참전수당 간극이 커지자 국가보훈부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현황을 배포하고 권역별·광역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자체 참전수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자치사무인 만큼 조정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돼선 안 된다”며 “목숨 바쳐 싸운 영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균보다 참전수당 지급액이 과도하게 낮은 광역단체는 참전수당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유형별, 연령별로 달리 지급하는 지자체는 가급적 차등을 폐지해줄 것”을 권고했다.
다수의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뒤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28일 무고 혐의로 A씨(60·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 등 남성 5명으로부터 각각 강간·준강간·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피해 남성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고소를 취하해주고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면 이에 대해 이의신청·항소 등으로 불복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남성 2명으로부터 각각 합의금 70만 원과 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 고소로 선량한 피해자를 괴롭히고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무고 범죄를 엄단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7일부터 28일까지 하룻밤새 전북에서 1100여 차례에 달하는 번개가 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전북에 총 1101차례의 낙뢰가 발생했다. 이번 전북지역의 낙뢰 횟수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의 기간 중 6월 한달 평균 695회의 낙뢰 횟수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20년 6월 전북에서는 총 611회의 낙뢰가 발생했으며 2021년 6월에는 895회, 2022년 6월에는 579회였다. 기상지청은 전북에서 다량의 낙뢰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대기 상층 10㎞ 부근 공기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기압골이 발달하고 여기에 상층 5㎞ 부근에 형성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지상층의 온난 다습한 공기와 서로 맞물리면서 상승해 대기 불안정으로 대류 현상이 나타나 천둥과 번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북과 전남 등에 고기압 가장자리(장마 전선이 머무는 곳)가 위치한 것도 다수의 낙뢰 발생 이유로 봤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이번 낙뢰는 장마전선의 영향보다는 상층의 불안정한 대기 형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총 낙뢰 건수는 2만 5040회로 한 해 평균 8346.7회의 낙뢰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065회, 2021년 1만 4529회, 2022년 1446회로 나타났다.
장마가 시작된 전북지역에 밤사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다. 전북도에 따르면 28일 오전 5시 30분 기준 지난 25일부터 내린 비의 양은 순창이 243.9mm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수 236.4mm, 남원 218.2mm가 내린 반면, 전주(81.6mm·군산(88.3mm·익산(78.3mm·완주(54.8mm)는 각각 100mm에 못 미치는 강수량을 보였다. 전북도는 지난 27일 밤 9시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으며, 28일 새벽 3시 20분을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를 발령하고 재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비하고 있다. 이번 장맛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정읍 상동 휴먼시아아파트 2단지가 정전되고, 도로 침수로 장수군 개정~안양 삼거리 구간 교통이 통제됐다. 한편 기상청은 28일 오전 9시를 기해 남원·고창·순창에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해제했다. 군산·정읍·김제·부안 호우주의보는 유지되고 있다.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계곡, 하천 등 산간지방은 집중호우로 계곡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으니 캠핑이나 접근은 삼가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이미 많은 비로 토양이 약하고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우니 땅울림, 흙쓸림 등 산사태 전조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대피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경찰청은 27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청 소속 A경위(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4일 오후 9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단속 중 A경위를 적발했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이상)였다. 경찰은 즉시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전북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그의 주요 업무는 싸이카를 타고 음주단속을 하는 것이었다. 또 지난 1월에는 음주운전을 한 김제경찰서 소속 경감이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달아나다 붙잡히기도 했다.
38년 전 전주 주택가에서 영업을 시작해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던 전주 ‘당근 김밥’이 사라진다. 27일 이른 아침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 전주시 삼천동 한 골목. 기자는 전주 맛집 중 하나로 꼽히는 ‘오선모옛날김밥’을 찾았다. 김밥집 골목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영업시작 시간인 오전 5시에 가게를 찾은 손님부터 영업 전인 오전 3시40분부터 가게 앞을 지키는 손님까지 있었다. 가게 내부는 더욱 북적였는데 손님들이 기다리는 줄이 세 바퀴를 돌아 건물 계단까지 가득 차 있었다. 이들이 꼭두새벽부터 모인 이유는 이 김밥집이 사장의 건강상 이유로 오는 30일 영업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부터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이 소식이 전국 각지에 퍼지면서 손님들이 마지막 ‘당근김밥’을 맛보기 위해 몰려든 것이다. 실제 가게에는 ‘허리 협착증 통증과 여러 군데 관절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며 ‘그동안 전국에서 찾아 많은 사랑 주셔 감사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 ‘오선모옛날김밥’은 지난 2015년 모 방송국 프로그램에 간판도 없는 주택가 김밥집으로 소개됐는데, 정성을 담은 식재료들과 당시엔 생소했던 ‘당근김밥’이라는 특별한 메뉴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다. 이 김밥을 맛보기 위해 전주를 찾는 이들이 있을 만큼 전주 명물로 자리 잡았고, 이 영향으로 당근을 주재료로 만든 김밥집들이 늘어나기도 했다. 서울에서 당근김밥을 맛보러왔다는 이동일 씨(63)는 “서울에서 새벽 2시30분에 출발해 새벽 5시부터 기다렸는데 앞으로도 두 시간은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며 “인터넷에서 문을 닫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도 맛보고 싶어 찾았다”고 설명했다. 대전에서 온 대학생 김태연 씨(22)는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아쉽게 발길을 돌렸고, 삼천동 주민 김모 씨(30)는 “타 지역 손님을 위해 양보하겠다”며 가게를 떠나기도 했다. 김밥을 사서 나오며 이제는 더이상 당근김밥을 맛볼 수 없음을 아쉬워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서신동 주민 박모 씨(33)는 "7∼8년 전부터 자주 와서 사먹었는데 아쉽다"며 "이제 더 이상 먹지 못하기 때문에 새벽부터 기다려 구매하게 됐다"고 전했다.
가짜 한의사 행사를 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환자를 강제로 성추행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 심리로 열렸다. 이날 첫 공판에서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에 벌금 300만 원, 5년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공개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소 불량한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공판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영리 목적으로 지난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B씨(54·여) 등 4명에게 사혈 제거, 침 시술, 원적외선 치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의료행위를 하던 중 B씨를 강제 추행하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도운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했으며, 타 지역에 거주하는 B씨를 찾아가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구속 수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10일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신상 공개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설문은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후속 작업이다. 설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 필요성 및 이유 △신상 공개 대상 범죄의 확대 여부 △신상 공개 시 최근 사진 공개에 대한 의견 등으로 이뤄졌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 논란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과 인식이 신상 공개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전주시내 음식점을 돌며 무전 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검찰 수사관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전주시 중화산동 한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소속 수사관인 A씨는 지난 19일부터 25일 사이 전주시 완산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세 차례에 걸쳐 수십 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에 있다”며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열 번, 백번 고치면 뭐 합니까. 어차피 또 터지는데.” 전주시 외곽 마을 내 상수관이 자주 파열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인 26일 오후 6시께 전미동 진기마을에 매설된 상수관이 파열된 것을 주민이 발견했다. 실제 본보가 이날 오전 10시께 현장을 찾았을 때 파열된 상수관에서는 다량의 깨끗한 수돗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있었다. 수돗물이 솟구쳐 오르면서 주변 토사들이 무너졌고 이로 인해 곳곳에 수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또 다른 토사 구멍이 생기기도 했다. 파열된 상수관은 신고를 받은 전주시에 의해 27일 오후 2시가 돼서야 조치가 완료됐다. 상수관 파열로 다량의 수돗물이 유실되면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돗물 수압이 떨어져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 주민 A씨(70대)는 “수압이 약해지면서 평소 같으면 한 시간 가량 걸리는 세탁기 가동 시간이 두 시간 넘게 걸렸다”며 “또 설거지도 하기 힘들어 옆 동네에 가서 하기도 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문제는 이 마을 내 상수관이 파열된 게 이날 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민 B씨(80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까지 8차례 상수관이 터졌다”며 “고치면 터지고 고치면 터지는데 세금 낭비가 따로 없다”고 분개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해당 마을에서 10회 누수가 발생했는데 올해 5월 전후로 누수가 집중됐다고 전했다. 시는 해당 관로에서 누수가 자주 발생한 만큼 내년도 예산에 교체 비용을 반영, 마을 주민들이 원활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관로가 플라스틱(PVC) 소재로 되어 있는데 3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 노후화에 따른 교체 시기가 된 것으로 보여 내년도 예산에 교체 비용이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북 누수율은 22.4%로 전국 평균 10.4%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누수율을 보이는 제주(41.3%)와 경북(25.2%), 전남(22.9%)에 이어 네 번째다.
27일 오전 7시 50분께 김제시 요촌동 소재 인력사무소와 음식점이 입점돼있는 건물에서 불이 나 점포 1동(100㎡)이 전소하고, 내부 집기 등이 불에 타 600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근을 지나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2대와 진화 인력 47명을 동원해 50여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7일 논평을 내고 "김광수 전라북도 정무수석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김 수석은 수석은 며칠 남지 않은 임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김 수석이 중대사회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한 것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마저 어긴 것"이라고 지적한 뒤 "국회의원 시절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는 김 수석의 음주운전 행위는 그 죄의 무게가 더욱 무겁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도민들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는 반성의 심정을 사퇴의 결단으로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대는 "민선8기 들어 전라북도의회 송승용 의원,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 등 지방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줄을 잇고 있다.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사회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들에 대해 어설픈 솜방망이 징계로 유야무야 넘어갔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징계와 곪은 상처를 도려내는 자정의 노력이 함께 해야 음주운전 등 공직자의 만연한 부도덕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6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광수 전북도 정무수석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지난 25일 오후 11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김 수석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0.08%)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전주 평화동에 위치한 자택으로 귀가하려다 장맛비로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며 “도민들께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6·25전쟁 발발 73년을 맞아 신유정 전주시의원이 전북통일교육센터와 전북겨레하나가 주관하는 통일순회강좌 일일 통일교사로 나섰다. 26일 전북겨레하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주반월초등학교에서 6학년 3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유정 전주시의원(조촌,여의, 혁신동)이 통일 교육을 진행했다. 수업 내용으로는 분단이 낳은 이산가족 간 그리움에 대한 내용과 평양 가상 여행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신유정 의원은 “이론적인 접근보다 사람들이 실제로 겪은 경험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니까 아이들이 쉽게 공감하는 것 같다”고 수업 소감을 밝혔다. 김성희 전북겨레하나 사무총장은 “남북 관계 악화로 시민과 청소년의 통일의식이 현저히 낮아졌다”며 “통일교육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역 명사 일일 통일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6일 음식점에서 핸드폰을 훔쳐 소액결제로 1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절도 등)로 A씨(30대)에게 구속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족발집에서 핸드폰을 훔친 후 유심칩을 자신의 핸드폰에 갈아 끼워 자신의 계좌로 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이체하고 40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원 미상의 남자가 휴대폰을 훔쳐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25일 전주시 덕진구 한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달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쳐 출소했고, 돈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근길 소방관이 화재현장을 목격하고 초기 진화해 큰 피해를 줄였다. 26일 전주완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17분 효자119안전센터 소속 화재진압 대원인 원종세 소방관(소방장)이 퇴근하던 중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검은 연기가 분출되는 것을 목격했다. 이후 원 소방관은 즉시 인근 상가에 있는 소화기 2대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특히 불이 난 창고는 인근에 주택 및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초기진화에 실패하면 인명피해 등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원종세 소방관의 신속한 현장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원종세 소방관은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며 “소방관을 향한 도민들의 믿음과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장마 시작으로 전북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산사태 위기경보가 상향됐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전북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뉜다. 이번 상향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전북 지역에 30~100㎜ 이상(많은 곳은 120㎜ 이상)의 강우가 예측됨에 따라 발령됐다. 산사태 위기경보가 상향됨에 따라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산불피해지 등 주요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벌이는 한편 신속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시 마을회관,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북의 장맛비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평균 29㎜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다. 장수가 54.5㎜로 가장 많이 내렸고 다음은 임실군 50.4㎜, 순창 47.7㎜, 남원 41.2㎜, 진안 30.0㎜, 전주 26.7㎜, 무주 24.5㎜, 군산 23.5㎜, 완주 22.8㎜, 부안 21.0㎜, 익산 19.2㎜, 정읍 17.0㎜, 고창 14.5㎜, 김제 12.5㎜ 등이다. 전북소방본부는 호우로 인한 피해접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갈취행위를 엄단하고자 6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170여 명이 적발됐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전북경찰은 도내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단속 결과 총 44건에 178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32건에 138명이 송치(11명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 6건, 11명을 수사중에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 월례비, 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방해, 공사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145명으로 전체 인원의 81.5%를 차지했다. 이어 소속 단체원 채용 또는 장비사용 등 강요 26명(14.6%),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및 각종폭력 7명(3.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거 인원의 79.2%(141명)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으로 집계됐으며 나머지 37명은 지역별 군소 노조 등 소속이었다. 사건 접수 방식에 대한 통계에서는 경찰이 직접 첩보 입수 또는 인지한 사건이 95%(41건)에 달했으나 고소나 진정의 경우 4.5%(3건)에 불과했다. 이같이 고소나 진정이 적은 이유는 신고인들이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으로 전북경찰은 분석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전북지역 공사현장에서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고 불법 고용된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색출하겠다고 협박해 노조전임비,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총 1억 7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지역 노조 지부장 등 8명이 구속됐다. 또 금품갈취 목적으로 가짜 노조지부를 결성한 뒤 집회 등 위력을 과시해 전북권 내 10개 건설업체로부터 기부금 등 약 7260만 원을 갈취한 조폭출신 지역 노조 간부 등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아울러 환경부 인가를 받지 않은 환경단체를 만들어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환경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170만 원을 뜯어내거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기부금 등 명목으로 모두 2200만 원을 갈취한 환경단체원 2명이 송치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200일간 강도 높은 특별단속 결과에도 건설현장에서 이권 창출을 대상으로 삼는 고질적 폭력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오는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중대한 사회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적극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26∼27일 남부 지방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북과 전남·충남·경남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다.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된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 위기 경보가 상향된 만큼 긴급재난문자, 마을 방송 등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사고가 났을 때는 마을회관이나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상청은 26일 낮 12시 40분을 기해 남원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우산으로 비를 다 막기 어려울 정도이며, 계곡이나 하천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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