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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1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 ▲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한 지시가 있었거나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 내용적 측면에서 개별 공소사실별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실종보고,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에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거나 회의 결과, 판단 과정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모두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수첩보 관련 내용의 삭제, 회수를 지시해 실제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격·소각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정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조치들은 모두 지휘계통, 업무절차를 따라 진행됐고 문서로 남아있다"며 "검사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지시를 어겼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려 한 혐의 역시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단 시기에 있어 섣부르거나 내용에 있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국의 월북 판단은 군 첩보와 해경의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당시의 제한된 정보로 나름의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판단 및 발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가치평가 내지 의견표명에 불과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말했다. 허위임이 입증되려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는 적어도 '피고인들은 망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사실이나 정황 등에 의하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평균인의 판단이라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어떠어떠한 근거를 갖고 해당 판단에 이르게 됐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렇지 않으면 당국, 특히 책임자들은 판단의 적정성 못지않게 적시성, 신속성이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때 사후의 책임을 피하고자 주저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에 더 큰 무형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잘못된 검찰 기소가 바로 잡혀 다행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3년간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모든 삶이 망가진 채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여야 했지만 이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평생을 국가안보에 바쳐온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이라면서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취재진에 "저를 제거하려고 정치 공작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돼 감옥 갔고 저는 무죄가 됐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국정원이 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 "판결에 대해 의문점도 들고, 좀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할지 변호사, 여러 전문가와 종합적으로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에게 14억 원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며 친분이 있던 B씨를 상대로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78회에 걸쳐 14억 2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딸의 원룸 보증금이나 증여받을 아파트를 처분하면 갚겠다”며 B씨에게 접근해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다. 이후 A씨는 피해금 일부라도 반환받으려는 피해자의 간절함을 이용, 마치 대출을 통해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해 계속해서 피해금을 교부받았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피해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을 제시하며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A씨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이렇게 편취한 금액 일부를 가족들에게 이체하고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했으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66회에 걸쳐 강원랜드 카지노에 방문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내내 불법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압박과 불법 추심 등에 시달려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피고인이 사과할 대상은 재판부가 아니라 피해자다”며 “피고인의 행태는 불법 사채 피해자의 행동으로 전혀 보이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과 대면하는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사기범들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경찰청이 26일 단행한 2025년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에 따라 전북 지역에서는 일선 경찰서장 6명과 전북경찰청 과장급 보직 14명이 교체됐다. 서장 인사에서는 조영일 전북경찰청 교통과장이 전주덕진경찰서장에, 임정빈 세종경찰청 경무기획과장은 군산경찰서장에 각각 발령됐다. 정창훈 경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치안지도관은 익산경찰서장으로 보임됐다. 문영상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남원경찰서장을 맡았고, 태기준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 치안지도관은 고창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은희 대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은 무주경찰서장에 임명됐다. 전북경찰청 과장급 인사도 단행됐다. 이상훈 서울 101경비단 부단장은 전북청 홍보담당관에, 손광혁 전북경찰청 치안지도관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에 각각 보임됐다. 채정수 경찰인재원 운영지원과 치안지도관은 경비과장, 주현식 전남경찰청 수사과장은 치안정보과장으로 이동했다. 강경남 전북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치안지도관은 형사과장, 신동현 경기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 치안지도관은 사이버수사과장에 임명됐다. 또한 권현주 광주경찰청 홍보담당관은 형사기동대장, 이후신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안보수사과장으로 자리했다. 배상진 전남 장성경찰서장은 범죄예방대응과장, 권미자 전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여성청소년과장에 보임됐다. 이와 함께 양정환 전남 영암경찰서장은 교통과장을 맡게 됐으며, 최영신 경기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 치안지도관은 전북경찰청 범죄예방계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인철 제주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치안지도관과 주정재 광주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치안지도관은 전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됐다. 한편 김인병 전주덕진경찰서장은 경찰청 과학기술개발진흥과장으로, 정재봉 치안정보과장은 전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이동했다. 이석현 안보수사과장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로, 김종신 전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전남 영광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황동석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전남 진도경찰서장, 정덕교 형사기동대장은 전남 구례경찰서장에 각각 전보됐다. 김현익 군산경찰서장과 한도연 고창경찰서장은 대기에 들어간다. 김문경 기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60대가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재교부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 당한 뒤 투표지를 찢어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훼손 행위 등에 대해 최소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해 이를 감경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이 잘못 기표한 투표지가 유효한 투표지로 처리될 것을 염려해 이를 찢었을 뿐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전북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다. 26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무주 덕유산의 최저기온이 -13.8도를 기록했다. 또 진안 -11.6도, 장수 -10.8도, 익산 -9.5도, 김제 -8.8도, 전주 -8.6도, 정읍 -8.5도, 부안 -7.6도 등 전북 전역의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크게 떨어졌다. 다만, 오전 10시를 기해 전북 6개 지역(남원·순창·임실·진안·무주·장수)에 발효된 한파주의보는 해제됐다. 전날 오후 10시 30분 도내 4개 시·군(정읍, 순창, 고창, 부안)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대설 대비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밤사이 4개 시군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으나 오전 8시 기준 순창 복흥 8.9㎝, 정읍 내장산 3.5㎝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에도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이어졌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새벽부터 밤까지 강한 바람과 전북 서해안 중심 강설이 예상된다"며 "강풍에 의한 농작물, 시설물 피해 및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지 인턴기자
근무 중 음주 산행 의혹이 불거졌던 전북지역의 한 소방서장이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26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근무 중 음주 산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A 서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전북소방본부는 통보 후 10일 이내에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요구안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월 감사원에 A 서장의 근무 중 음주 의혹을 담은 진정서가 접수됐고, 감사원은 해당 내용에 대해 기초 조사를 진행한 뒤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이첩했다. 당시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A 서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로서 기사에 보도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깊은 자성과 함께 전북도와 지자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항에 대해 깊은 사과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김문경 기자
26일 전북은 오전까지 서해안에 눈이 내리고 낮 최고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간밤에 눈이 내리면서 오전 6시 현재 적설량은 순창 복흥 9.7㎝, 정읍 2.4㎝, 고창 1.3㎝, 부안 0.5㎝ 등이다. 눈은 오전까지 서해안에 1㎝가량 더 내리겠다. 정읍·순창·고창·부안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진안 -10.4도, 장수 -10.2도, 무주 -9.2도, 임실 -8.3도, 전주·정읍·남원 -8.1도, 부안 -6.6도 등을 기록했다. 낮 최고기온도 -3도에서 0도로 예보돼 매우 춥겠다. 현재 남원·순창·임실·진안·무주·장수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다. 전주기상지청은 "기온이 크게 내려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매우 춥겠다"며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 교통 및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5일 오전 9시 5분께 정읍시 고부면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굴착기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으나, 굴착기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4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가장 기본적인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5일 오전 9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전동성당에는 성탄절을 맞아 한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체감 온도 영하 3도의 추운 날씨였지만, 시민들은 매서운 바람을 뒤로하고 성당을 찾았다. 성당 앞에서 사제들과 수녀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와 함께 시민들을 맞이했다. 9시 미사를 마치고 나온 신자들과 10시 30분에 시작되는 미사를 준비하러 온 신자들은 서로의 세례명을 부르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성당에 들어가기 전 구유 경배를 하며 기도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날 성당에 방문한 시민들은 새해에는 모두가 일상적인 행복을 회복하고 안전한 국가가 되길 소망했다. 이날 세 자녀와 함께 서울에서 전동성당을 찾았다는 이태형‧김희경(40대) 씨 부부는 “평소 가족들이 좋아하는 성당인 전동성당에서 크리스마스 미사를 보고 싶어서 어제 전주에 도착했다”며 “역사적 의미도 깊은 곳이라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가오는 2026년에는 모두가 일상에서의 행복을 회복하고 영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며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20년 전부터 전동성당 미사에 참석했다는 윤대근(70대) 씨는 “모든 종교가 그렇겠지만 코로나의 영향과 경제적 측면 때문인지 신자들이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 아쉽다”며 “새해에는 국가가 안전하고 경제가 회복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후 오전 10시 30분이 되자 성당 내부는 미사에 참석하려고 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에 봉사자들은 임시 의자를 배치하고 신자들을 안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윽고 미사가 시작된 후 신자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며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눴다. 김성봉 프레드릭 주임신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미사에는 300여 명의 신도가 참석했다. 김 주임신부는 미사에서 “다사다난한 한 해였으며, 원망하거나 낙담하기 쉬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고 동시에 충분히 희망할 수 있는 일들도 벌어졌다”며 “잠시 꺼져가는 세상, 남 보기에 그럴싸한 물거품 같은 허망한 삶을 꿈꾸지 말고 진정으로 살아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였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다. 김문경 기자
전북 지역에 영하권의 기온이 예상되는 등 본격적인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26일과 27일 전북 지역에는 최저 기온 영하 12도에서 영하 5도의 강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26일 전북 동부권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은 0도, 27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로 예상돼 평년(아침 최저 영하 7.3도, 낮 최고 영상 6.2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북 동부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7도에서 영하 5도로 나타나는 등 비교적 추위가 덜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러한 추위는 오는 28일부터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 영상 10도로 일부 회복될 것으로 관측됐으며, 29일부터는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날씨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상지청은 26일 새벽까지 전북 서해안과 정읍, 순창 지역 등에 3~8㎝의 눈이 올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밤사이 기온이 낮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차량 운행 안전에 각별하게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정읍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인 보행자가 숨졌다. 25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보행자 A씨(70대·여)가 음식물 수거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사고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해 정차한 차량이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운전자 B씨(60대)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신호위반 후 스쿨버스를 들이받아 12명을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씨(6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25분께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13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 스쿨버스를 들이받아 탑승자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다가 정상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스쿨버스의 우측면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탑승 중이던 1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그 중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대법원이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에서 접선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24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대표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하 대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 주요 정세 등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남 공작원 A씨와 상당히 오랜 기간 신뢰하고 있던 관계임이 메일에서 드러나고, 피고인이 공작금을 수령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어떠한 이유로든 북한의 체제 및 사상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통일운동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하 대표와 검찰 양측 모두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오늘 대법원의 시민운동가 하연호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하연호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김문경 기자
김제의 한 교차로에서 초등학교 스쿨버스와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5분께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초등학교 스쿨버스와 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자 A씨(40대·여) 등 1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스쿨버스에는 학생 11명과 운전자, 안전지도사 등 총 13명이 탑승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전북 지역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도 이상 상승했지만, 기부 참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모금액과 기부 건수가 모두 감소하면서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에도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는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했던 30.0도보다 10.3도 높은 나눔 온도 40.3도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캠페인 초기 여러 기업과 개인들이 고액의 현물을 후원한 것이 반영된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세부적인 지표와 추세를 살펴보면 여전히 전북의 나눔 온도 100도 달성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캠페인의 현금 모금액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7억 원이 감소해 전년 대비 76.8% 수준에 그쳤다. 현물과 현금을 포함한 전체 기부 건수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며 지난해 대비 5000건 이상 줄어들었다. 이렇듯 초반 상승세 이후 전체적인 기부 건수가 줄어들면서 올해 나눔 온도 100도 달성 역시 불투명해졌다. 올해 캠페인 모금 목표액은 116억 1000만 원으로, 현재 추세대로라면 전북은 3년 연속으로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앞서 전북은 지난 2024년과 2025년 희망 나눔 캠페인에서 2년 연속으로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 100도를 달성하지 못했다. 나눔 온도 역시 2024년 89.8도에서 2025년 85도로 4도 이상 내려갔다. 이러한 결과에는 이어지는 경기침체와 기부처 다양화 흐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도내 여러 복지 단체도 연말 나눔이 줄어든 것을 체감한다고 전했다. 이에 전북 사랑의열매는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남은 캠페인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전북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만 최근 전체 기부 건수가 줄어들며 캠페인 참여자가 감소한 점이 현장에서도 체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은 나눔이 모일 때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의 겨울을 지켜내는 힘이 된다”며 “기부 문화가 위축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전북 지역 환경단체들이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행정소송 패소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 표명과 대법원 상고를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전북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 지평선산단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단순한 개발 갈등이 아닌 주민 안전과 환경권이 걸린 중대 사안”이라며 “폐기물 매립장의 대규모 증설은 침출수, 악취,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 중대한 환경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 역시 환경적 쟁점의 중요성을 인정해 전북자치도의 판단을 존중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2심 판결에서 결과가 뒤바뀌었다”며 “이번 판결은 전북자치도가 종전 확정판결 기속력을 위반했는지 그 여부만을 판단한 행정법적 판결에 불과하며, 매립 용량이 6배나 늘어남에 따른 환경적 위해성과 타당성은 실질적으로 심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지사는 행정소송 2심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과 그간 소송 대응 전반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환경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 책임 있는 법적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는 A폐기물업체가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매립시설 매립용량 변경신청 불승인 재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북도는 A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용량을 18만 6046㎥에서 111만 6900㎥로 6배 증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발실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자 이를 불허했고, 이에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원고 청구 각하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전북도의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철도 노조가 정부 측 제안을 받아들여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 23일 전국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날 0시 10분께 정부 측과 성과급 정상화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돌입하기로 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정부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부터는 100%로 지급하는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했고, 최종 의결됐다. 노조는 그동안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80%가 아닌 100%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기획재정부 산하 모 공사는 코레일보다 1년 늦은 2011년에 상여금(300%)을 기본급에 산입했으나, 2012년 단 한 해만 페널티(80% 기준)를 적용받고 현재까지 기본급 100% 기준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고 철도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27일부터 29일 오후 1시까지 조합원 총회(총투표)를 통해 공운위에서 결정된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 등에 대한 인준을 받을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늦은 시간까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철도노동자들은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유보됨에 따라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안전하고 편안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위해 도내 전 소방관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성탄절 특별경계근무는 24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는 오는 31일 오후 6시부터 내년 1월 4일 0시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소방당국은 전 직원이 비상응소태세를 유지하고 기습폭설이나 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소방장비를 100% 가동 가능하도록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성탄절 기념행사장, 해맞이 명소 등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10곳에 소방차량 13대와 소방인력 53명을 사전 배치하고, 화재취약지역은 하루 2회 예방순찰을 실시하는 등 24시간 감시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성탄절‧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경계근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전북소방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운전을 하다 전기자전거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 주행 중이던 전기자전거를 추월하려고 시도하다 들이받은 뒤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기자전거에 탑승한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 측은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전기자전거와의 충격 여부도 불분명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CCTV 영상과 피고인 차량 측면의 흠집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전기자전거를 충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또한 사고 후 피고인이 잠깐 차량을 멈춘 후 창문을 내리고 사고 현장을 확인해보는 것 같은 장면이 CCTV에 의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전북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청은 지난 3월부터 해빙기, 장마철 등 환경영향 취약시기를 맞아 전문기관과 함께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수질 항목 협의기준 초과(4개소) △토사유출 저감 등 환경오염 저감방안 미이행(2개소) △준공통보 미실시(1개소) 등이다. 위반 사업장들은 오수처리 시설 개선, 배수로 정비 등 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조치됐으며, 그중 준공통보 미실시 사업장은 과태료 처분됐다. 환경청은 앞으로도 첨단장비를 활용해 원형보전 지역 훼손 여부와 생태면적률 적용 준수 여부 등을 정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사후 관리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첨단장비 등을 활용한 시기별‧분야별 집중점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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