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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이 됐지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산 80% 이상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고 있어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소방본부의 올해 예산은 3429억 3900만 원이다. 이 중 국비는 534억 4000만 원으로 15.5%에 불과했다. 반면 전북도가 투입한 예산은 2894억 9900만원으로 84.4%에 달했다. 소방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었다. 올해 전북소방의 인건비는 2504억 9800만 원으로 이중 2211억 9800만 원인 88.3%를 도가 지출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이유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지난 2020년 4월 1일 이후 채용한 인원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기존 인원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서다.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용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신분만 바뀌고 예산 책임은 고란히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취지였던 소방공무원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소방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켜 소방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통합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국비지원을 늘려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소방청사와 특수장비 구매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지방법원이 2년 연속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참여재판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20~2021년)간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률은 0%였다. 2017년에는 19.2%, 2018년 47.1%, 2019년 31.0%의 인용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사법의 민주화와 사법부의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도입 14년이 지났지만 인용률이 저조하면서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 대통령의 개헌안에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정도로 사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는 국민의 요구”라며 “법원행정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적극적인 인용을 넘어서서, 대상사건과 범위의 확대, 신청방식의 다변화, 배심원의 편의와 평결 절차와 방식 개선 등 체계적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의 인용률이 적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검찰과 변호사 등이 모여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를 갖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경찰서는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직원 A씨(50대·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00만 원 상당의 센터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센터 법인카드로 사무용품 등을 구매한 것처럼 꾸민 뒤 실제로는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뒤 완주군으로부터 자원봉사센터에 지급한 보조금 내역 등을 제공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술에 취해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상해, 소방기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도로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을 밀치고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경찰관에게도 "교도소에 보내달라"면서 경찰관의 머리와 정강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6일 오전 1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주인 A씨(56)가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10명이 대피했다. 지체장애가 있는 A씨는 혼자 거주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집 일부와 내부 집기 등이 불에 타 9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등 장비 16대와 소방인력 43명을 동원해 2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방에서 충전 중이던 장애인용 자전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치러 하천에 들어갔다 실종된 외국인 남성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5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 25분께 김제시 만경강에서 A씨(36·태국국적)가 물에 빠져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 이틀째인 이날 오전 9시 5분께 실종지점 5m 가량 떨어진 물 속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치러 하천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의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이스타항공 고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했으며,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주지검은 지난 23일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 대표는 이날 이스타항공 직원들에게 '사임의 변'을 밝히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전주지검은 지난 7월 22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달 초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지난 3월과 7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이 전 의원 등이 당시 지역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채용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 100여명을 취업시켰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승무원뿐 아니라 조종사 채용 비리 관련 자료도 추가로 확보해 사실 관계와 위법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이스타항공 사무실 2곳과 최종구 전 대표와 이상직 전 의원, 김유상 대표 자택, 복수의 인사 담당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조만간 이 전 의원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마려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철저히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취업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이다.
전북소방본부가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와 함께 가짜석유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26일부터 올해 말까지 사용중지(휴업 등) 된 도내 주요소 4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합동점검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사용중지 주유소를 이용한 가짜석유의 저장·유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 제거 등 안전조치 여부 △사용중지 신고 후 위험물 취급 여부 △사용중지 사실의 게시 및 외부인 출입 금지조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한국석유관리원은 △위험물 저장시설의 불법용도 사용여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저장제품의 가짜석유 유무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건, 사용정지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 따른 불법적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위험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의 학교 인근 1㎞ 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이 282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767곳 중 282(36.8%)곳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특히 166곳(58.8%)의 학교 인근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행각을 일삼은 성범죄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423곳 중 150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11곳 중 77곳, 고등학교 133곳 중 55곳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전북 뿐만이 아니다. 가장 심한 곳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이었다. 서울에 위치한 초·중·고교 1324곳 중 80%에 달하는 1061곳이 인근 1㎞ 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으며, 이어 부산(76%), 인천(69%), 대구(69%) 등의 순이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건 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이다. 최근 법무부가 공개한 성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62.4%는 3년 이내 재범을 저질렀다.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은 이는 전국적으로 총 8579명에 달했다. 김영호 의원은 “학교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은 백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아낌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지구대‧파출소 등과 함께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신상공개 된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에서 농기계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에서 농기계 교통사고 150건이 발생해 32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40건, 2018년 29건, 2019년 28건, 2020년 21건, 지난해 32건 등이었다. 실제 전국 농기계 교통사고의 81%가 60세 이상이었으며, 농기계 교통사고의 73.6%는 휴재던화 사용, 졸음운전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 운전미숙 등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유형별로는 ‘농기계와 차’가 60.8%로 가장 높았고, ‘농기계 단독사고’가 34%, ‘농기계 대 사람’이 5.1% 순으로 많았다. 전북소방본부는 △사용 전 점검과 정비 철저 △도로 주행 중 맨 우측 가장자리 운행 △후면 반사판의 설치 △운전자 외 동승자 탑승 금지 △야간 운전 자제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농기계는 자동차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어 도로 주행 중 사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5배나 높다”면서 “농기계 운행 시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6‧25전쟁(한국전쟁)에 참전한 용사들로 구성된 6‧25참전유공자회가 자연해체 될 위기에 처했다. 유공자회 회원 평균연령이 90세를 넘어가면서다. 25일 6‧25참전유공자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의 6‧25 참전유공자회원은 6000여 명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평균나이가 90세 이상이다. 6‧25참전유공자회는 현행법에 근거가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8조(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1항은 6‧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회원자격이다. 제 19조(회원의 자격)에는 참전유공자는 해당 단체에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6‧25 전쟁 참전유공자만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것. 회원 대부분이 평균연령 90세를 넘긴 상황에서 이상태로라면 향후 10여 년 안에 유공자회는 자연해체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4‧19유공자회,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 등도 마찬가지다. 6‧25참전유공자회 전북지부 관계자는 “유공자회는 위국헌신의 호국정신과 자유수호의 정신으로 여러활동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최근 해마다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망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유공자회가 존폐 위기의 직명상황에 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25전쟁의 정신을 후대에 올바르게 전하고 계승토록하는 것은 국가적 과업”이라며 “유공자회를 유지하는 것은 현재 6‧25 참전용사 노병들의 숙원사업이자 마지막 사명”이라고 설명했다. 그 대안으로 법률 개정이 지목된다. 광복회 등과 같이 회원자격을 자녀(유족) 및 손자녀들까지 확대하자고 유공자회는 입을 모은다. 6‧25참전유공자회 전주시지회 황영섭 운영위원은 “광복회의 회원자격은 자녀 및 손자녀까지 부여되고 있다”면서 “관련법령을 개정해 6‧25참전유공자 회원자격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복회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자녀 및 손자녀들이 준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단체 유족들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6‧25 참전용사들이 회원자격 확대 요구를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현재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 국회에 개정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4시 23분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90대 여성이 다쳤다. 이 불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95·여)가 얼굴, 머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주택 일부를 태워 3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3일 오후 1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청에서 A씨(55·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도청 1층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손목에는 3cm의 열상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응급처치 후 인근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A씨의 생명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2일 오전 10시 20분께 정읍시 입암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호남터널 인근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승용차 1대가 전소돼 850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직후 운전자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로 이 일대가 한 때 정체 현상을 빚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8대와 소방인력 37명을 동원해 40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우렛소리가 가고, 벌레가 숨는다는 추분이지만, 때 늦은 모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일수 증가와 가을철 평균 기온 상승으로 모기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또 최근 태풍 등으로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전주 금암동에 사는 정은효 씨(20·여)는 “최근 3일간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모기약을 뿌려봐도 효과는 없고, 여름에도 안 물렸던 모기가 최근 들어 너무 많아 1~2시간에 한 번은 잠에서 깨는 것 같아 스트레스받는다”고 말했다. 평소 야외활동을 즐긴다는 손경진 씨(61)는 “지난 주말 산에 갔을 때 하얀 줄무늬가 있는 모기가 계속 달려들어 애를 먹었다”며 “너무 작은 크기 때문에 아무리 쫓아내도 집에 오면 언제 물린지 모를 모기 자국이 다리에 가득하다. 모기 기피제를 뿌리지 않으면 꼼짝없이 물려 있다”고 전했다.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8월과 9월에 채집된 모기 수는 각각 1만 1205마리와 1만 8151마리였다. 또 지난해 8월 1만 8658마리와 9월 2만 3624마리가 채집된 것으로 보아 한 여름인 8월보단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 모기가 늘어나는 추세로 확인된다. 변온 곤충인 모기는 32도가 넘는 고온이 지속되면 활동량이 줄어들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에 비해 비교적 선선한 날씨인 9월에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여름(6~8월) 전주지역은 15일간 폭염이 이어졌으며, 지난해는 20일, 2020년엔 16일 등 최근 30년(1991~2020년)간 평균 폭염일수인 11일보다 모두 늘었다. 이에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아침저녁으로 크게 차이 나는 일교차로 인해, 쌀쌀해진 날씨를 피해 가정집 등 실내로 들어오는 모기의 수도 증가했다”며 “모기는 작은 공간이라도 잘 찾아서 들어올 수 있어, 방충망 보수·관리를 제일 좋은 방법으로 추천해 드린다. 또 야외에서의 모기 물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외 활동 시 모기 물림에 대비한 긴 옷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자제해 달라”고 전했다.
소지 허가 기간이 지난 공기소총으로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포획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전주시 덕진구 한 대나무 숲에서 공기총으로 멧비둘기 5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멧비둘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환경부령으로 포획이 금지된 종이다. 당시 A씨는 허가 기간이 만료된 공기소총으로 수렵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지 허가를 받은 뒤에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만료일이 지나면 소지 허가는 취소된다. 조사결과 A씨는 소지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7년11개월이 넘도록 갱신하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총포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다른 강력범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총포를 소지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에 대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초부터 허가받지 않고 총포를 소지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익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문자메시지(SMS) 발송 시스템을 통해 스미싱 문자가 대량 발송된 사안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된다. 경찰은 스미싱 문자 발송 경위와 피해 규모 등 사건과 관련한 내용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해 전북경찰청에서 직접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며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오후 8시 40분께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SMS 시스템을 통해 6만 7000여 건의 스미싱 메시지가 발송됐다. 메시지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에게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시는 누군가 계정을 도용해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쓴 전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공금 통장에서 8억 5000여만 원을 빼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1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 카드로 330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보관하고 있던 법인 카드에서 돈을 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사무실 결제 처리 시스템에 카드정보를 입력해 상품권을 구매한 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전북교육청 감사과가 실시한 공공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의 원인이 된 도박 중독에 대한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액이 거액이고,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각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원심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환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전주시 우아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병원 측의 과실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입원 환자 A씨(61)는 지난 21일 오후 2시 35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요양병원 6층에서 추락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해당 병실 창문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대와 방충망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안전관리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라며 "자세한 것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국인들의 과태료 체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국인들의 과태료 체납은 1286건으로 체납된 과태료 규모는 6110만 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81건(529만 원), 2018년 111건(738만 원), 2019년 224건(1419만 원), 2020년 310건(1419만 원), 지난해 560건(2003만 원) 등 매년 증가했다. 외국인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이다. 조 의원은 “외국인들의 경우 모국과 다른 국내 도로상황이나 교통문화 및 법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며 “교통법규 위반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찰청과 지자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계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활성화 하겠다”면서 “체납된 과태료도 하루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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