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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추진⋯업계·승객 반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택시기사 구인난이 발생하자 정부가 심야시간 택시 탄력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택시기사들은 “전북에 효과적이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택시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심야시간 택시대란을 해결하귀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도입을 추진 중이다.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는 카카오T 택시 등을 이용할 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심야시간대로 지정, 택시요금을 24%에서 100% 이내로 올리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택시 이용객들이 플랫폼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는 점은 감안, 밤 늦은 시간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 택시대란을 해결하겠다는 것. 국토교통부도 플랫폼으로 택시 호출시 호출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동거리만큼 요금을 올려 받는 방식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수익의 일정 비율이 기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정비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전북의 택시업계는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도입은 시기상조”라면서 정책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전북의 현재 택시 가동률은 약 47%로, 코로나19 이전인 2년 전 70~80%의 가동률에 비해 현저하게 급감한 상태다.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이 전북에 어려운 점은 가입회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북의 법인 택시는 총 21곳으로 이중 대상교통, 대형택시, 대원교통, 기원상훈, 수정택시, 한솔교통, 협성상운 등 7곳의 택시회사만 카카오에 가입이 되어있다. 14곳의 법인 택시회사들은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가 도입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없다. 또 개인택시의 경우 2400여 대 중 100여 대만 가입이되어 있어, 정부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미비할 것이라는 것이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이 코로나19 이후 대거 빠져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으로 이들의 발길을 다시 잡는 것은 전북의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택시 이용객들의 불만도 높다. 전주에서 거주하는 오모 씨(48)는 “플랫폼을 이용한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을 하면 돈을 더 낼 수 있는 사람들만 택시를 이용하라는 것이냐”면서 “어플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택시를 잡을 수도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24 17:22

해외에 사무실 두고 58억 편취한 보이스피싱 총책 항소심도 '징역 15년'

필리핀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수십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 2015년 6월 초부터 2016년 7월 8일까지 총 526차례에 걸쳐 총 58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사장과 관리책임자 등 4개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직원들만 30여 명에 달했다. A씨 등 조직원들은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 DB를 구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이미 구금돼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용돼 있는 동안 이 사건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송환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형은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24 17:22

3세 원아 학대 보육교사 2명,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3세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 21일부터 2020년 1월 22일까지 전북의 한 어린이집에서 네 차례에 걸쳐 만 3세 아동들을 거칠게 일으켜 세우거나 엉덩방아를 찧게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불을 머리 위로 덮고 6분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원생들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피해를 입은 아동만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다른 아동들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훈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지 학대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만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은 원심에서 참작해 형이 정해졌고, 다시 살펴보더라도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24 17:22

전주 한옥마을 거리 상가 '텅텅'

“저 상가는 임대 낸 지 오래됐어요.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한 번 나간 자리가 좀처럼 다시 들어오질 않네요.” 21일 오전 10시께 찾은 한옥마을. 이날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선 ‘점포정리’, ‘임대’ 전단지와 함께 오랜 시간 방치된 상가들을 빈번히 찾아볼 수 있었다.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대부분의 상가들은 벌써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끝나 있었지만 한옥마을의 거리는 썰렁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거리의 사람들이 많아진 듯 보였지만 고물가와 코로나19 재 유행 등의 이유로 한옥마을의 상권은 꺼져가고 있었다. 관광객 임지후 씨(22)는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온 여행인데, 생각보다 많이 달라 아쉽다”고 말했다. · 실제 폐점된 상가를 지날 때면 성인 남성의 키만 한 한옥 담장에는 각종 부동산을 홍보하기 위한 알록달록한 현수막과 전단지가 부착돼 있어,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했다. 이곳에서 30년 동안 슈퍼를 운영해 왔다는 김모 씨(86)는 “그나마 이쪽 골목은 다른 골목에 비해 폐점된 상가가 많지 않아 다행이다”며 “한옥마을은 항상 똑같아 전주시민들조차 찾아오지 않아 상권이 회복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알려져 많은 방문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룰 것 같은 전주 향교 근처의 길목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약 300m 되는 거리의 양쪽에 위치한 건물 속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아 오히려 영업 중인 상가가 어색해 보였고, 이마저도 ‘점포정리’를 내건 가게가 대부분이었다. 또 문을 닫은 상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문고리에는 먼지가 가득해 이곳에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의 왕래가 없었는지 알 수 있었다. 상인 윤모 씨(53)는 “거리두기 규제가 있었던 작년보다 해제된 지금의 매출 상황이 더 안 좋다”며 “주변 상권이 살아야 다른 가게에도 덕을 보는데 이렇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손님들이 더 뜸한 것 같다. 요즘 코로나가 재유행 중이라는데 앞으로의 길이 너무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21 19:00

일본뇌염매개 ‘작은빨간집모기’ 전북서 올해 첫 발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21일 전북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돼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은 앞서 일본뇌염 유행 예방과 신속한 방역대책 수립을 위해 해마다 4월부터 전주시 소재 우사에 유문 등(모기 유인 등)을 설치해 주 2회 모기를 채집하고 모기 종별 밀도를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8~19일 채집한 모기 중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4월 7일 부산에서 처음으로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돼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작은빨간집모기의 밀도가 높거나 일본뇌염 환자 발생 등의 경우에 발령되는 일본뇌염 경보는 아직 발령되지 않았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려 감염된다. 대부분 무증상으로 지나가지만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거나 모기에 물리지 않게 주의가 필요하다. 김호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집 주변 모기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없애고 야외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며 면역이 약한 경우 예방접종을 받아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2.07.21 18:22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50대까지 확대

1963년에서 1972년 사이 태어난 50대도 코로나19 예방접종 4차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다. 21일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기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코로나19 예방접종 4차 추가접종을 50대 연령층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등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번 추가접종은 코로나19 재감염 및 신종 변이 유행 등으로 인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접종 대상은 3차 접종을 완료하고 120일이 지난 4차 접종 대상자로, 사전 예약 및 의료기관 잔여 백신을 이용해 접종이 가능하다. 사전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ncvr.kdca.go.kr) 또는 1339에서 본인 또는 대리로 가능하며, 접종은 예약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 잔여 백신의 경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을 통해 예약하면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도 4차 접종 대상이며, 접종 시 문진표에 기저질환 보유 여부를 표시하고 예진의사의 확인 및 상담 후에 접종받으면 된다.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도 감염 취약 시설로 대상자 등록 후 촉탁의 방문 또는 의료기관 예약을 통해 접종받을 수 있다. 대상자 중 이미 코로나에 확진됐더라도 확진 후 4개월이 지난 시기에 접종을 할 수 있으며, 아직 4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 및 기초접종 미완료 자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 보건·의료
  • 천경석
  • 2022.07.21 18:09

수면제 먹여 동거녀 살해한 40대 '혐의 인정'

동거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의 심리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체로 유죄 성립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공소사실 중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대해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의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속행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닌 8월18일 열린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완주군 삼례읍 거주지에서 동거녀 B씨(40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시신을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숨긴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수년간 B씨를 속이고 보살 행세를 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의 동생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자주 연락을 취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B씨와 다툼이 생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숨진 뒤에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인 척 그의 가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21 17:37

"정주화 학생의 친절함에 너무 감사해요"

“봉사활동인데 어머니를 잘 치료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9일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재학생 25명이 정읍시 칠보면에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의료봉사를 펼쳤다. 첫 날 홍보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왔다. 고도연(83) 할머니도 오랜 디스크를 앓고 있어 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봉사 현장을 찾았다. 그때 고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한 것은 정주화(26·본과 3년)씨. 정 씨는 고 할머니에게 “어디가 아프시냐”, “침을 놓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정성껏 치료를 했다. 정 씨의 치료가 만족스러웠던 고 할머니는 다음날 여동생인 고애순(80) 씨와 다시 의료봉사 현장을 찾았다. 당시 아들도 함께 였다. 정 씨는 고 씨 할머니들을 반갑게 다시 맞이해 줬고, 다리 등이 아프다고하면 마사지도 하는 등 정성을 쏟았다. 고 씨의 아들인 김종선 씨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정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김 씨는 “현장에서 치료를 지켜본 결과 정 씨가 너무나도 살갑게 어머니를 대해줬다”면서 “요즘 아이들 같지 않았다. 마치 딸이 어머니를 챙기듯 꼼꼼히 진료를 해줬다. 무리한 부탁도 표정하나 일그러지 않고 웃으면서 들어줬다”고 말했다. 정 씨는 “학교차원에서 봉사를 간 것이었고,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환자분들을 대했을 뿐”이라며 “(내가) 치료한 환자들이 항상 건강하고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우석대 관계자는 "정 씨는 우석대 홍보모델 경력도 있다"면서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 학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훌륭한 학생"이라고 치켜세웠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21 17:36

숙박업소 pc설치가 불법?⋯현장 혼란

정부가 최근 숙박업소의 게임시설 제공여부 점검을 각 지자체에 하달하자 숙박업소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숙박업소 내 PC운영을 두고 정부가 제공하는 '숙박업 서비스 매뉴얼'과 상반되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초 전국 지자체에 ‘모텔 등 숙박업소 내 불법 PC방 근절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이 내려왔다. 공문의 주된 내용은 숙박업소 내 PC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지자체에 전송한 공문에 예시를 제시했는데 ‘숙박업소 내에 설치된 인터넷을 이용하고 영화를보는 등 검색만 하더라도 PC방 영업사례’라고 적시해놨다. 이 같은 사안이 불거진 것은 코로나19의 여파로 PC방 영업시간이 제한되자 게임을 즐기기 위해 숙박업소로 게이머들이 몰려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은 PC방 영업을 위해서는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허가를 받은자만이 게임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등록 영업 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반 숙소에는 로비 등에 2대의 PC를 두는 것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공문이와 단속은 해야할 것 같다"면서 "전북경찰청 등과 협의해 각 시·군에서 점검을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숙박업소 업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법과 다르게 정부가 배포한 매뉴얼은 오히려 PC설치를 권장하고 있다는 것.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제공하고 있는 ‘숙박업 서비스 매뉴얼’에는 PC설치대수 제한에 대한 내용은 없다. 오히려 컴퓨터 등 편의시설을 손님이 이용하기 편한 곳에 둘 것, 모든 객실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등의 PC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매뉴얼에는 객실에서 PC를 제공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하면 뭐하자는 것이냐”면서 “객실에서 잠만 자는 것도 아니고 게임이나 영화 등을 보는 것도 하나의 숙박문화다.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도 지자체에서 협조요청이 올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공문이 왔다”면서 “전북의 지자체로부터 아직 협조공문이 오지 않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지만 충분한 법리검토 및 지자체와 대화를 통해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21 17:36

전북경찰, 경범죄 청소년 훈방조치로 재범률 낮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추진하면서 소년범 처벌 논쟁이 재점화된 가운데 전북경찰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는 기조 아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선도심사위원회’을 운영해 경범죄 청소년들에게 ‘훈방’처분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지난 2012년 3월 도입된 후 10년째 운영 중이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북청 선도심사위원회는 총 325건의 심사위를 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9건, 2018년 58건, 2019년 34건, 2020년 87건, 지난해 97건의 심사위가 개최됐다. 올해 상반기(6월까지)는 43건이 열렸다. 이 중 훈방처분 된 청소년은 119명이며, 올해는 13명이 훈방됐다. 즉결심판에 청구된 이들은 217명이며, 19명은 입건돼 정식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해당 경찰서장이 맡고 내부위원(여성청소년과장 등)과 외부위원(지자체 공무원‧교육청 장학사‧교사‧의사‧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심사위의 심의 대상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다만, 처벌조항에 벌금형이 없거나, 처분이 명백한 사안, 집단‧상습‧보복‧성범죄 등 죄질이 나쁜 사건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은 훈방과 즉결심판, 입건 송치 등 3가지가 존재한다. 훈방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일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고, 죄를 뉘우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특히 훈방이 된 경우 ‘선도프로그램 이수’가 조건으로 따라 붙어 미이수 시 정식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처분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등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법원에 과료 등을 직접 청구하고 판사가 처분하는 약식재판이다. 즉결심판은 범죄경력이 남지 않는다. 경찰은 ‘선도심사위’를 거친 경미범죄 청소년들의 재범률은 확실히 낮아진다고 설명한다. 한 일선경찰서 경찰관은 “선도심사위에서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고는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자신이 하는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하는 등 교육‧계도의 효과가 있다. 재범률도 확실히 낮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선도심사위 제도는 소년범을 단순히 봐주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교화가 가능한 소년범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심사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20 17:36

여제자 신체 쓰다듬은 여교사 항소심서 선고유예

여제자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은 5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선고가 유예됐다.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유예된 형은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이다. 또 원심이 명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유예됐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일정 기간(2년) 동안 추가적인 사고를 범하지 않을 경우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정읍의 한 중학교에서 제자 B양의 신체를 네 차례에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 복도나 교무실에서 B양에게 "살이 더 빠졌어", "갈수록 이뻐지네"라고 말하며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수사기관에서 "네 번의 추행을 당했다"며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몸을 만져 수치스러웠고,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 앉을뻔 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A씨는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B양의 허리를 가볍게 스치듯 만지고 '예뻐졌다'고 한 차례 칭찬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B양의 주장대로 네 번에 걸쳐 허리선부터 엉덩이까지 훑고 엉덩이를 두드려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또 "칭찬이나 격려의 의도일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아니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비춰볼 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벌인 성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점,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일생에 걸쳐 쌓아온 교원 경력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20 17:35

검찰, 선거브로커 2명에 각각 징역 2년 6개월 구형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돕겠다며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2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와 B씨(53)의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지역사회의 선거질서에 공정을 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제 피고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A씨와 B씨에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와 B씨의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을 제보한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와 피고인들은 막역한 사이였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단순하고 어리석은 제안을 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다행히 이중선 씨가 단번에 거절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시행되지 못하고 좌절됐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사구분 못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30여 년간 봉사하고 기부하며 열심히 살아온 것을 고려해 남은 생에서도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B씨도 “가슴깊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법을 어기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7일에 열린다. 이들은 지난해 5∼10월 당시 이 전 예비후보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오겠다.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 사업권을 건설업체에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선거운동을 돕는 조건으로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달라고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20 17:3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