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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州) 포크스턴의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수용 중이던 한국인 300여 명이 석방됐다. 지난 4일 ICE 단속으로 체포된 지 7일 만이다. 11일(현지시간) 미 동부 현지시간 기준 오전 1시 20분(한국 시간 11일 오후 2시 20분)께부터 수갑, 포승줄, 쇠사슬 등 구속 없이 버스에 탑승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대한항공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는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12일 오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은 총 316명으로, 남성 306명과 여성 10명이다. 외국인 14명이 있어 총 330명이다"며 "오후 3시에 구금시설에서 출발해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에 이륙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미 당국은 지난 4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LG엔솔과 협력사 직원 등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외국인 여성의 자택에 찾아가 금품을 빼앗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의 한 주택에서 거주자 B씨(40대·베트남 국적)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45분께 전남 영광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북지역 행정복지센터 가운데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7개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728곳(20%)에 불과했다. 특히 전북은 행정복지센터 241곳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언‧욕설, 기물 파손, 폭행 위협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계속 확인되고 있다. 지난 3년(2022~2024년)간 도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건수는 총 373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2022년 67건, 2023년 9건, 2024년 297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도내에서 악성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곳도 전북도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뿐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최소한의 장치조차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현 의원은 “행정복지센터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최전방 기관이지만,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안전 확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확대와 전담부서 신설, 팀장급 관리직 공무원의 적극 대응 지침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노동단체는 악성 민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내 안전요원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최근 군산, 완주, 남원 등에서 악성 민원 관련 문제가 발생했었고, 가해자가 모두 법적 처벌을 받기는 했으나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장치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전북의 경우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지자체들은 인건비가 없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은 존재만으로도 악성 민원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을 먼저 응대하며 업무를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 반드시 배치가 필요하다”며 “또 현재 여러 부서로 파편화된 악성 민원 관련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할 부서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현재 도와 시‧군 민원실에는 청원경찰을 배치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와 시‧군 모든 민원실에는 청원경찰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를 완료한 상황”이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설명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72·전주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70만원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13일과 2024년 1월 9일 각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이 시기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었다. 또 정 의원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이고, 엉터리 제보”라고 답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3년 12월 발언한 내용은 출마에 앞서 자신의 출마를 위한 명분, 민심을 확인하고자 여론조사에 참여해 달라고 했을 뿐이다.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2024년 1월 9일 발언한 내용은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한 이후로 이 발언의 시기와 장소,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와 무관한 질문을 받고 당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일방적,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허위사실을 표명했다고 볼 수 없고,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 후 정동영 의원은 “그동안 걱정해주신 시민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은 일부 유죄, 허위 사실 공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선거운동에 관해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발언 시기와 내용, 맥락 등에 비춰볼 때 선거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게다가 그 발언이 있었던 장소는 피고인의 지역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는 피고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의혹 확산을 차단하고자 짧은 시간에 즉흥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황한 피고인이 다소 부정확하고 과장된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정 장관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서서 "그동안 수고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도민 여러분께는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해서 빚을 갚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노동단체가 전북도에 노정 현안 정책요구안 수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김관영 도지사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전북 노동 현안에 대한 정책요구안을 공식 전달, 10월까지 실무협의와 최종 합의를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확인받았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1차 실무협의만 진행됐을 뿐 요구안 반영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말했다. 단체는 “4개의 요구안과 4개의 산별 현안이 100%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부서별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가는 이 시점에 제출된 의제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예산 여건의 여러움을 반복하는 동안 현장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과제는 뒤로 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지사와의 2차 정책간담회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 시한은 한달 남짓”이라며 “다음 주로 예정된 2차 실무협의를 앞두고 전북도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술을 마시고 일면식 없는 상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0일 폭행치사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9)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술집에서 말다툼을 벌인 B씨(4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옆자리 손님인 B씨와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다.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며 "특히 손과 발, 의자로 피해자의 복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위,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 폭력을 행사한 후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했으며, 유일한 목격자에게 인적 사항을 수사기관에 밝히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 정신적 고통 속에 사망했으며 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과거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필리핀과 한국을 오가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A씨(40대)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필리핀을 거점으로 바카라, 스포츠 토토 등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 1000여 명으로부터 400억 원 상당을 받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피해 필리핀에서 1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수사를 지속해오던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통해 필리핀에서 A씨 등을 붙잡았다. A씨 등은 지난 3일 경찰청에 의해 국내로 강제 송환돼 검거됐으며, 지난 9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은 도박행위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까지도 병들게 하는 마약과 같은 무서운 범죄”라며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까지 반드시 추적해 검거하고, 인터폴과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도피한 범인들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겠다”고 말했다.
사륜 오토바이와 트럭이 충돌해 1명이 숨졌다. 10일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 5분께 남원시 월락동의 한 교차로에서 1톤 트럭과 사륜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70대)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사륜오토바이와 직진하던 트럭이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B씨(70대)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이 10일 나온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9월 26일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자, 1심 선고 이후 6개월 만이다. 정 장관은 지난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 변호인단의 항소로 다시 고등법원 법정에 섰다. 이날 무죄 또는 원심과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정 장관은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의원직은 물론이고 장관직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는 허위 사실 공표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에게 5년간 공직의 취임을 제한하며 이미 임용된 자는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정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상 국가의 정무직공무원인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이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만큼, 한쪽은 이날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법원은 사전선거운동이나 확성기 사용보다는 유권자 판단에 악영향을 주는 허위 사실 공표를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의 유무죄 여부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중 사전선거 혐의는 일부 유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는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 장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9일 오후 4시 25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철거 작업 중이던 공장 건물에서 불이 나 외벽 및 지붕 2000㎡가 소실됐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캠핑카와 카라반을 주차장에 장기 주차해 방치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규정 공백으로 인해 지자체가 관련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전주시의 한 공영주차장. 주차장 구석에는 캠핑카와 카라반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다. 해당 자리에 오랜 기간 방치된 상태인 듯 캠핑카 아래에는 잡초가 무성히 자라있었고, 전면에는 주차장 관리 기관의 퇴거 요청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해당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 중인 공공기관 관계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지역 주민분들께 주차 공간을 개방했는데, 장기 주차 상태의 캠핑카와 카라반으로 인해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차량 운행에 있어 도로 시야를 가린다는 민원이 자주 들어와 빠르게 조치하기 위해 퇴거 요청 안내문을 붙여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주차장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같은 날 방문한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는 불법 주차된 상태의 캠핑 트레일러를 찾아볼 수 있었다. 평소 해당 도로 인근을 자주 지난다는 정모(20대) 씨는 “꽤 예전부터 저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다”며 “차에 전화번호도 남겨두지 않은 것 같던데, 적절한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원인은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장기 주차와 관련한 민원과 시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었으나 지자체가 대처하기는 쉽지 않았다. 지난해 주차장법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과 견인 조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법 체계가 마련이 되기는 했지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단속을 하기에는 여전히 빈약한 부분들이 많다”며 “장기 주차 기준인 30일을 넘지 않기 위해 중간에 잠시 차를 뺐다가 다시 주차하는 편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현행법은 장기 주차 조치로 견인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전 단계로 과태료 처분 등을 규정 해준다면 모든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시는 캠핑카와 카라반 전용 주차장 건립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관련 논의가 멈춘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캠핑카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 유료화일 것 같다”면서 “올해 3개소 무료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진행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차단기를 설치해 출입 차량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료 주차장 조성 이후에는 인근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단속을 진행해 장기 방치 차량에 대응하겠다”며 "관련 민원이 접수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이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픽시자전거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다음달 31일까지 추진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이륜차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36.3% 늘었고, 개인형이동장치와 픽시자전거 사고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매주 화요일 도내 전체 일제 단속을 추진해 교통사고 억제와 법규 준수 홍보 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 위반,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 및 학원가 일대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상습 위반 장소 및 사고 다발 지점에는 현수막을 설치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운전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픽시자전거는 교통사고 발생 시 다른 차량에 비해 치사율이 매우 높다”며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24년 전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A씨(45)의 강도살인 혐의 1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아예 없었다”며 “피고인과 아예 무관한 사건”이라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어 A씨는 사건이 있었던 날 이외에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라고 답변했다. 또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수사관의 진술 내용과 정황 증거 등 일부 증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집 안으로 침입해 자고 있던 거주자 B씨(당시 37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배우자(당시 33세)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검찰과 경찰은 발전한 DNA 감정 등을 통해 2017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4일 진행된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고창종합테마파크 및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난개발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공익비리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 고창지부는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군정과 지역 정치권의 부패·특혜 의혹을 규탄한다”며 “고창군이 군민 동의와 의회 검증 절차 없이 공유재산인 고추종합유통센터와 염전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특정 기업에 매각하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고창 갯벌과 염전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천혜의 자산임에도 이를 성토 후 골프장으로 개발하겠다는 발상은 후진적 행정”이라며 “이는 헌법 제35조에 규정된 국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특히 고창군은 스스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 43% 감축과 갯벌 복원을 약속해왔다”며 “그런데도 다량의 탄소 배출이 우려되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은 행정 홍보용 장식품이 될 수 없으며, 지역 발전 수준을 넘어선 국가적‧세계적 책임 영역이다”며 “이번 사태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책임 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고창군은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지역은 세계자연유산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사업과 관련한 군민 동의와 의회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수의계약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조례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군에서 임의로 처리한 내용이 아니다"고 전했다.
화요일인 9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최저기온은 장수 16.3도, 무주 16.6도, 고창 17.1도, 완주 18.2도, 정읍 18.5도, 전주 18.8도, 익산 19.6도, 군산 20.8도 등을 기록했다. 낮 기온은 24∼27도로 전날(22.9∼25.7도)보다 높겠다.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50㎜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북부앞바다와 전북남부앞바다에서 0.5∼1m 높이로 일겠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차량 운행 시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식품제조업체가 출입국사무소에 적발됐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지난 3일 익산시 소재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불법체류 외국인 61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외국인 61명은 단기방문(C-3), 방문동거(F-1), 한국어연수(D-4) 등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 인도, 중국 등 국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근 인력공급업체 5곳을 통해 파견돼 식품 제조와 포장 업무 등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출입국사무소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출입국사무소는 조사를 마친 후 적발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강제퇴거·입국규제 등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대규모로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장집행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내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강원 강릉은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올여름 비가 많이 오거나 거의 안 오는 양극단 기후가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 주말 밤사이 군산에는 관측 사상 최고치인 시간당 15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다. 도심 가로수가 뽑히고 상가·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전주도 이틀간 195mm의 폭우가 쏟아지며 도로와 강변 지역이 물에 잠겼고, 전라선 익산∼전주 구간의 열차 운행까지 중단됐다. 강릉은 최대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떨어진 데다 비가 와도 가랑비 수준이라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다. 주말 강수량은 6일 0.2mm, 7일 4.8mm에 그쳤다. 일부 학교에서는 단축 수업과 휴교 가능성을 논의하고, 생활용수 차원으로 생수를 배부하는 상황이다. 이번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집중호우에 대해 "북쪽에서 형성된 강한 비구름대가 전북 상공에 정체하면서 국지성 호우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전북의 여름 장마 기간은 197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짧은 13일을 기록했다. 하지만 6월 전주·정읍·진안이 일 강수량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7월 순창이 시간당 최다 강수량 기록을 새로 쓰는 등 단기간에 비가 쏟아지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강릉에서는 서쪽에서 유입된 구름대가 동해안으로 넘어가지 못해 가뭄이 지속됐다. 올해 비가 많이 온 지역은 주로 서쪽에서 습한 공기가 들어와 내린 반면 동해안은 수증기 공급이 부족해 강수량이 적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강수도 서쪽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며 중남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수증기를 동쪽으로 넘겨주는 바람이 약해 동부 지역은 비가 내리기 쉽지 않은 것으로 예보됐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지난 4일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올해 강수 패턴에 대해 "대부분 서쪽에서부터 수증기가 공급돼서 이어지는 현상이다 보니 동해안을 중심으로 수증기 공급이 다소 제한적이면서 많은 양의 강수가 나타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강수 역시 서쪽에서 기압골이 접근해 오는 패턴이지만, 대기 하층으로 동풍이 불면서 수증기가 조금 더해지는 형태가 된다. 하지만 동풍의 강도가 약하고 한기가 동반되지 않아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강수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줄어드는 은행 점포로 인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금융 불편이 가중되면서 정부와 지역 사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A씨(70대)는 은행 업무를 볼 일이 생길 때마다 곤란함을 느끼고 있다. 평소 자주 이용하던 자택 근처의 은행 점포가 사라지면서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옆 동네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A씨는 “면허도 반납한 상황이라 은행을 가려면 버스를 타거나 30분 이상 걸어가야 하는데, 직접 가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며 “급한 일이 생기면 자녀들에게 물어보면서 인터넷 뱅킹을 직접 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은행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업무를 보던 때보다는 훨씬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 인터넷 뱅킹의 존재와 줄어드는 현금 수요 등으로 인해 여러 은행에서 점포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은행 점포 개수는 177개로, 전년(200개) 대비 11.5% 감소했다. 이에 은행 점포 감소가 금융 사각지대와 지역 경제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지난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층의 70% 이상이 방문을 통해 금융 거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전북특별자치도 등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마저 은행 점포가 축소되고 있다”며 “이러한 점포 축소는 단순히 금융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악화, 인구 감소, 점포 폐쇄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은행의 경쟁력 확보 등 측면을 고려할 때 점포 감소 추세를 막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진 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은행 점포 수 감소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전제조건”이라며 “은행들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이러한 변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최남진 원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역시 “은행들이 유지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점포를 유지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 원리에 따른 은행 감소 추세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역 조합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 교수는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 정부가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이 적절하다”며 “지역 주민, 특히 고령층에 대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교육하고 보조해줄 인원을 확보하는 것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남진 교수도 “이제는 사기업 은행을 대신해 정부가 운영하는 우체국 등 기관과 지역단위 협동조합이 은행 창구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현재 이뤄지는 사회복지 사업들과 연계해 금융 교육 및 보조가 이뤄진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영찬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 앱 사용 강좌 확대와 함께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포용 기여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도 필요하다”며 “또한 민관이 협력해 소비자 중심의 이동식 대면 금융 서비스를 현실화하는 등 근본적 문제 해결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내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표현과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며 “그러나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해석해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교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현재 공무원과 교원은 정당 가입, 정치적 의사 표현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며 “선거 시 특정 후보지지 및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등 최소한의 정치 참여조차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공무원·교원을 단순한 행정 기계로 바라보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기본권을 저해하는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을 즉각 개정하고 공무원·교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 및 활동을 보장하라”며 “국제기구인 ILO의 권고와 대통령 공약을 방치하지 말고 법과 제도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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