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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제1의 도시' 전주 인구 63만 붕괴 코앞

전북 제1의 도시인 전주의 인구가 감소에 감소를 거듭하며 63만 명 붕괴를 코앞에 두고 있다. 수년간 유지했던 65만 명 선이 무너진 뒤 인구 감소세가 갈수록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주의 인구는 63만 1587명을 기록했다. 전달 대비 인구 감소 폭은 1월 1103명, 2월 880명, 3월 1202명, 4월 879명으로 올해에만 벌써 4064명이 전주를 빠져나갔다. 이 같은 추세라면 하반기엔 63만 명 선도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전주 인구는 2013년부터 10년간 65만 명 선을 유지했다. 전북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등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전주 인구는 2023년 2월 64만 9362명으로 65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2024년 5월에는 63만 9831명으로 64만 명 선마저 무너졌다. 10년간 유지했던 65만 명 선이 붕괴된 뒤 인구 감소세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청년 세대의 유출이다. 전주 청년(19~34세) 인구는 2021년 말 13만 8233명, 2022년 말 13만 5493명, 2023년 말 13만 1611명으로 매해 3000명씩 감소하다 2024년 말 11만 2262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중 또한 2021년 21.03%, 2022년 20.79%, 2023년 20.47%로 매해 감소하다 2024년 17.66%로 급감했음을 알 수 있다. 청년 세대가 고향을 떠나는 주된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다. 전주시가 대기업 유치 등 일자리 정책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 기인한다. 실제로 전주시정연구원이 지난해 전주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를 보면, 전주 청년들이 취업을 꺼리는 이유(1+2+3순위)로 낮은 급여(46.2%)가 가장 많이 거론됐다. 이외 취업을 꺼리는 이유로는 영세한 기업 규모(31.5%), 열악한 복지(31.0%) 등이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전주에 청년이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좋은 일자리의 정의는 상용직으로써 고용 안정성, 중위임금 150% 이상,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를 뜻한다. 전북 전체 일자리 가운데 좋은 일자리는 16.4%(전국 14위)로 매우 부족하다. 2023년 기준 도내 시군의 좋은 일자리 비중은 전주(23.7%), 군산(19.2%), 익산(16%), 완주(12.6%)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좋은 일자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기업 유치 성과는 미미하다. 특히 전주시가 2023년 기업유치추진단까지 발족하며 2026년까지 기업 120개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고려하면 실망은 더 커진다. 이와 관련 전윤미 전주시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전주시가 유치한 기업은 17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전주시의 기업 유치 정책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5.06 17:18

22년간 고객 예금 15억 빼돌린 신협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20년 넘게 전주의 한 신협에 종사하면서 고객들의 예금 십수억을 빼돌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다시 살펴봐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전주의 한 신협 직원으로 예금수신업무에 종사하며, 지난 2002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87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15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신협이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약속해 예금계약을 체결한 뒤 임의로 피해자들의 계좌를 해지해 예금을 편취하고, 위조된 문서로 예금이 계속 계좌에 존재하는 것처럼 속였다. 그는 편취한 예금을 자신의 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고, 자가용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년간 이어진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예금계좌에 잔고가 없는 것을 발견해 꼬리가 잡혔다. 피해자는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 등을 확인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금 잔고가 없음을 확인한 뒤 A씨를 찾아가 범행을 추궁했다. 이후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범행 관련 자료를 파쇄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조합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건 범행과 관련 피해자들은 해당 신협을 상대로 약 17억원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5.06 15:57

군산해경, 어획물 창고 크기 속인 중국어선 2척 나포

허가 없이 어획물 창고 크기를 변경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 어획물 운반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법을 위반한 중국 국적 어선 A호(204t, 승선 10명)와 B호(131t, 승선 9명)를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어획물 운반선으로, 지난 4일 오후 2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7㎞ 해상에서 신고 없이 어획물 창고 크기를 임의로 변경하고 조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잡은 수산물을 실어 보내기 위해 어획물 운반선과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어획물 운반선의 경우 창고 크기를 속여 쿼터량(조업량 제한)을 초과한 어획물을 적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군산항으로 압송된 2척의 어획물 운반선에게 담보금 40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고, 납부 여부에 따라 조만간 해당 선박들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창의 크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선박 내부에 숨겨진 창고를 만드는 수법으로 조업 어획량을 숨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검문을 강화하고 강력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5.06 11:41

전북자치도, 내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북자치도는 반려견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보호자들이 과태료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다.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을 내야 한다. 단, 자진신고기간 중 신규 등록·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점차 높아진다. 반려견 동물 미등록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이 부과되며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가 적발되면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가 의무 대상이다. 반려묘는 내장형으로 선택 등록할 수 있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관할 시군청에서 할 수 있다. 등록 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사항 신고는 온라인 또는 관할 시군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이때 소유자 확인과 관련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05.05 17:07

SKT, 황금연휴 기간 인천공항서 유심교체 해준다

SKT는 3일 뉴스룸을 통해 연휴 동안 인천공항 T로밍센터의 상담·처리 역량을 3배 이상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시간도 기존 오전 6시에서 5시로 1시간 앞당겼다. 앞서 SKT는 지난 19일 악성코드 공격을 받아 가입자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됐다. 이에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하자 SKT는 전체 이용자에게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하는 고객에게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2300여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 수에 비해 지난 29일 풀린 유심의 개수는 100만 개로 유심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심 보호 서비스는 해외에서 작동하지 않아 SKT는 해외 출국자에게 최우선으로 유심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유심 교체가 가능한 공항·항만 내 T로밍센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5곳, 인천공항 제2터미널 3곳, 김해 공항 2곳, 김포·부산·제주·대구 공항 각 1곳, 부산항 1곳이다. 유심 교체는 당일 출국자만 가능하다. 한편, 3일 오전 9시 기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는 총 1714만 명이다. 전날 하루 동안 157만 명이 가입했고 이날 오전까지 130만 명이 추가로 등록했다. 유심 교체는 현재까지 총 92만 건 진행됐다. 2일까지 6만 명이 교체했고 3일 오전에는 1만 5000명이 추가 교체한 상황이다. SKT는 뉴스룸 일일브리핑을 통해 "연휴 기간 대리점 현장을 돕기 위해 SKT 관계사를 포함한 임직원 1160명이 주요 매장에 투입되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교체 예약 지원, 대기 시간 안내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개로 공항 로밍센터에도 연휴 기간 SKT 직원 700여 명을 현장 업무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05.03 18:08

수감 중 폭행당한 재소자, 병원비까지 부담?…군산교도소 대응 논란

군산교도소에서 재소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해 한 재소자가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교도소 측이 치료비를 피해자 가족에게 부담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자로 추정되는 A씨는 사건 발생 전부터 방 변경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교정당국의 수용자 보호 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은 지난달 25일 오전 8시께 발생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수감 중이던 A씨는 같은 방에 수감된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 함몰과 안면부 부종 등 중상을 입고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이후 교도소의 대응이다. 교도소는 치료비를 A씨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형사 고소를 원하면 병원비부터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은 “국가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인데도 피해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 법무부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6조는 “수용자 간 폭행으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교정당국의 조치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사건 당시 수용자 분류·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도 논란이다. A씨는 비폭력 사범인 음주운전 혐의로 수감됐으나, 사고 당시 마약 사범이 주로 수용된 수감동에 배치돼 있었다. 가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수감 초기부터 불안감을 호소하며 수차례에 걸쳐 방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제104조는 수용자의 죄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한 거실 지정과, 마약류 사범 등에 대해서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엄중한 계호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교정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된다. A씨 가족은 “재소자가 사전에 불안을 호소하며 수차례의 방 변경을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이 묵살했다”며 “재소자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마약 사범과 일반 사범의 분리 수용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교도소 측은 “참고인들을 조사해 봤을 때 쌍방 폭행의 정황이 확실했다”며 “현재 재소자의 치료비는 가족도 없고, 영치금 잔액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만 국가에서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관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재소자 측에서 진료비를 낸 뒤, 사건 결론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수감이 됐지만, 현재 규정에는 마약 사범과 비폭력 사범을 구분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면서도 “마약 재범자와 초범자를 한 수감동에 두면 안 되는 규정은 있다. 이번 사건은 특사경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문정곤
  • 2025.05.03 11:45

'빚 독촉 사채업자 피하려'…8일간 출근 안 한 공익요원 철창행

빚 독촉을 피하려고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2023년 8월 31일, 2024년 2월 8일, 휴일을 제외한 2024년 2월 13∼20일 등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북 정읍시에 있는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다음 대체복무를 했으나 불성실한 근태로 또 법정에 섰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채업자가 근무지로 찾아와서 '빚을 갚아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줬다. 빚 독촉에 시달리기 싫어서 출근을 피했다"고 털어놨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으면 모두 2년간의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며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긴 옥살이를 하는 것은 어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 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A씨의 양형부당 주장과 보석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05.03 08:39

한 가닥 심는데 전북 2393원⋯모발이식 가장 비싼 곳은?

모발 한 올을 이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역별로 최대 15배 차이 나는 가운데 전북은 가장 비싼 광주광역시와 비교해 9배 가까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발 이식은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1모당 모발 이식술 가격(시술 전후 검사·관리 비용 제외)은 2393원으로 조사됐다. 인천(1400원), 충북(1500원), 대전(1800원) 다음으로 저렴한 편이다. 전국에서 1모당 이식 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광주광역시로 평균 모발 이식 비용은 2만 1000원이었다. 가장 저렴한 인천과 비교해 15배 차이다. 집계가 가능한 다른 광역자치단체를 보면 대구(8380원)가 가장 비싸고 부산(5443원), 서울(4223원), 경기(3667원), 경남(2500원), 전북, 대전, 충북, 인천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2000모 이상 모발 이식 비용은 지역별 순위가 바뀌었다. 서울이 평균 685만 385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부산(678만 7353원), 광주(649만 969원), 인천(620만 원) 등 평균 시술 가격이 600만 원을 넘겼다. 가장 싼 곳은 세종(213만 3200원)으로 유일하게 200만 원대였다. 김미애 의원은 "최근 많은 분이 모발 이식을 받고 있는데 지역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환자 사이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비급여라고 해도 시술 평균치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춰져야 국민이 비용 예측 가능성을 토대로 시술받을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박현우
  • 2025.05.02 16:11

'선별 입건제' 폐지한 공수처, 선별 수사 '여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선별 입건제'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선별 입건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현재 공수처는 타 수사기관에 접수된 검사 외 고위공직자 사건의 경우 보고를 받은 뒤 선별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공수처는 ‘필요적 이첩 규정’ 등에 따라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만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의무이첩을 받고 있다. 검사 외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먼저 사건을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뒤 내용을 파악한 후 60일간 논의를 통해 사건 이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들은 공수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사과정에 상관없이 사건을 넘겨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전주지방법원 A부장판사(43)의 금품수수 사건 또한 공수처가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하도록 알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을 한 뒤 사안에 따라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저희(공수처)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공수처는 기존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 등을 토대로 설립됐다. 권력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인물들의 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설립 골자였다. 해당 사건 또한 고위공직자인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금품수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수처 수사의 필요성이 나온다. 그러나 공수처가 사건 배당을 전북경찰청으로 정하면서 지역에서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해당 사건이 고등학교 동창생인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금품수수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맹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역법원의 부장판사를 수사하는 것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건을 배당받게 될 수사부서에도 해당 고등학교 출신이 많다"고 말했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등 취지에 맞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고 사건을 맡는다면 현재 박혀 있는 정치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규칙 개정 및 인력 충원 등을 통해 고위직 사건의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전담을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5.01 18:33

주택으로 순식간에 번진 차량 화재⋯필로티 안전 대책 필요

전주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가 다세대 주택으로 번져 큰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주택이 필로티 구조였다는 점이 피해를 더욱 키운 원인으로 지목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빠르게 다세대 주택까지 번졌으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이날 불로 40대 거주자 A씨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거주자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송된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 차량 8대가 불타고 외벽 70㎡가 그을려 소방서 추산 1억 106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불이 빠르게 확산된 원인으로는 해당 다세대 주택의 필로티 구조가 지적됐다. 필로티 구조는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1층을 개방하는 설계 방식으로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진 건물들은 1층에 외벽을 설치하지 않고 기둥만 설치, 확보한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듯 필로티 구조는 주차 공간 확보라는 명확한 장점이 있어 다세대 주택 건설 시 선호하는 구조가 됐다. 실제 1일 방문한 효자동 화재 현장 근처에서도 필로티 구조를 통해 1층에 주차장을 만든 다세대 주택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필로티 구조의 개방형 구조는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만들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1층이 개방된 필로티 구조 건물은 화재 발생 시 공기와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게다가 대부분의 출입문이 방화문이 아닌 유리문으로 되어있어 계단을 타고 불과 연기, 유독가스가 전 층으로 빠르게 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문이 1층에 있는 필로티 구조 건물이 많은데, 이런 경우 주차장 화재 발생 시 대피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필로티 구조 화재 취약성 보완을 위해 천장 불연재 마감과 화재 안전 설비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 교수는 “2019년 천장 불연재 사용 의무화 법률 개정 이전에 세워진 필로티 구조 건물들도 천장에 불연재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또한 필로티 건물 1층 공간이 대부분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만큼, 1층 출입문 방화문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법령 개편과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5.01 17:3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