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담자는 “아랫집으로부터 누수가 있으니 보수해 달라는 요청이 수차례 있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아래층 누수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누수확인을 위하여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지만, 그 사람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누수탐지는 물론 보수공사 또한 거부했더니 아랫집에서 나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다고 한다. 내가 잘 몰라서 거부를 한 건데 재물손괴죄가 되는 거냐?”고 화를 내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내담자가 거주하는 위층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래층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관한 채 수리를 해주지 않아 피해가 계속된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점유, 관리 하에 있는 위험원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공동주거생활의 안녕을 위하여 자신의 책임 영역 내에 있는 제반 시설을 선량하게 보전, 유지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어 더욱 그렇다(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제3항,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3조 제1항 제5호, 6호).
그런데 내담자는 주거지에 누수가 있는 것 같다는 아래층 거주자 및 관리사무소 직원이 수차례 누수 피해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거부하여 결국 아래층의 누수 피해가 지속되게 하여 생활 건강 및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성까지 위협하게 되었으니,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장기간 누수 확인 및 수리를 거부한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거주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진 사건도 있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고정2214 판결).
그러니 혹시 모를 아랫집 누수 피해 보상을 대비하기 위해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만약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한 후 수리와 배상에 신속히 응하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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