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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불균형 '공감대' 형성, 공공의대 설립 이견은 여전

국회와 의료계, 보건노조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립 공공의료 인력양성 방안을 두고는 팽팽히 맞섰다. 국회는 지난 9일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여야는 물론 전문가들 간의 입장차도 여전했다. 야당은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여당은 공공의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야당에서도 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견을 표출하는 의원도 있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지방 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할 수 있는 남원이 유력하지만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면서 각 지역마다 우후죽순 발의된 상황이다. 이들 법안은 의료계의 반발로 법제화되지 못했다. 법안 통과가 5년 이상 지체되자 남원 공공의대법 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최근 법안명을 복지부와 협의해 국립 의전원법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높아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지만, 그건 대도시 의원급 외래진료에 해당하는 얘기일 뿐 중증환자 진료는 심각하다"며 "국립의대나 국립대병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한편, 의료 취약 지역에 지역거점병원을 확충하기 위해 의사 4000명과 추가 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은 “국립 공공의대는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공공의대가 의사 양성부터 경력 관리까지 일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교육 과정에서 공공의료 내용을 노출해야 사명감을 가진 의사를 키울 수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공공의대 설립을 특정 집단 이해관계로 규정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의대가 남원 서남대 의대 폐교로 인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국립의전원이 10년간 옵션으로 의료진들을 묶어놓는다고 해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야당에선 의사출신 신현영 의원이 반대 측에 섰다. 신 의원은 "의대 설립은 제대로 기획돼야 한다"며 "제대로 된 의대를 설립하지 않아 부실의대가 된다면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11 17:43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한국식 나이’ 안 쓴다

내년 6월부터는 사법(私法)·행정 분야에서 국제표준인 ‘만 나이’가 통용되게 됐다. 사회적으로도 해가 바뀌면 1살을 더 먹는 풍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일과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이 법은 공표 시점에서 6개월 뒤 시행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나이는 민법에 의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명 한국식 나이다. 이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선 나이를 두고 여러 사회적 부작용이 이어졌다.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혼선이 빚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이 지날 때마다 나이가 한 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가 일반적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문화 했다. 또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만 1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로 표시하면 된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7 18:55

전주을 선거일정 시작, 1년 임기 선거에도 정치적 셈법'복잡'

지난 6일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내년 4월 5일 치러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본격화됐다. 당으로부터 예비후보등록 보류요청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자들의 속내도 복잡해졌다. 전북정치권은 임기 1년의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 총선에 미칠 파장을 계산하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공석이 된 전주을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여부에 따라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7일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이르면 오는 9일, 늦어도 다음 주내에 전주을 공천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전주을이 유일한 만큼 별도의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 재선거 공천 여부는 중앙당에서 결정하는데, 당이 최근 후보등록을 연기하라고 당부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 걸리는 시일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전주을 출마예상자들과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을 제외하면 당내·외부는 물론 지역에서도 무공천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풍문 수준으로 공천과 관련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무공천 대세론 속 출마예상자들이 중앙당 등을 찾아 공천 당위성을 어필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최형재 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 입지자들은 “민주당 무공천을 규정한 당헌 96조와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며 당에 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출마예상자들 상당수는 현재 국회를 오가며 당 지도부 인사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최고위원 회의가 있는 오는 9일까지 국회 인근에서 상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당헌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천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이유는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비례대표인 정 의원이 20대 국회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을을 탈환했을 경우 당내 입지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정 의원이 의원직을 걸고 출마해야한다는 리스크가 있어, 일각에선 ‘정운천 불출마설’을 제기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후문과 관련 늦어도 1월 초에는 출마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현재까지 무공천 시 정 의원의 도전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임기의 국회의원 선거지만, 정치적 셈법과 예상 시나리오도 어느 지역보다 다양하다. 먼저 공천 시 경선 구도에 있어서도 혼재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선 특정인의 우세나 열세를 점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다. 무공천 시에는 정운천 의원의 출마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그의 출마에 따라 22대 총선 구도가 사실상 결정될 전망이다. 무공천 시 어떤 인물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후보로 선거에 나설지도 관건으로 꼽힌다. 무소속 출마는 22대 총선 구도는 물론 정운천 의원의 호남 3선 여부와도 직결될 수 있어서다. 가장 복잡한 구도로는 무공천 시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유력 후보, 민주당 후보가 내년 재선거와 22대 총선에서 경쟁하는 시나리오다. 아울러 내년 선거에서 정 의원 등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유력 후보의 양자 대결이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7 18:48

국회 법사위 문턱에 막힌 전북특별자치도법

순항이 예상됐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이 지역주의에 막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의 명백한 이해충돌 당사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의 특별자치도 법안 심사 제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여야 법사위원들의 지지를 받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그러나 강원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극렬한 반대로 의결되지 못했다. 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논의되자마자 강원과의 중복을 이유로 전북에 특례를 주는 특별법안을 반대했고 결국 계류됐다. 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각종 인허가권이나 여러 가지 행정권에 대한 특례를 요구할 텐데 (특별자치단체가 많으면)조정이 되겠냐”면서 “각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특별자치도로 나가게 되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북은 법사위에 단 한 명의 위원도 배치되지 않으면서 이번 논의에서 무기력하게 배제됐다. 강원 지역구 의원이 강변을 하는 상황에서 전북은 지역 간 균형을 주장할 기회조차 없었던 셈이다. 실제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비례)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큰 틀에서 찬성하나 전북의 실익을 위한 보완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고 주장하며 전북도 관계자 등을 찾았지만 이날 전북과 관계된 사람은 단 한 명도 법사위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남원 출신인 최강욱 의원(비례)과 군산 출신 김의겸 의원(비례)등은 전북특별자치도법과 관련해선 별다른 입장이나 의견표명이 없었다. 다만 민주당 소속 기동민 야당 간사(서울 성북을)와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대신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기 간사는 “특례의 충돌을 염려하는 유상범 의원의 말씀에도 동의하나, 지역적 특수성에 있어 전북 역시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결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우리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며 “전북과 강원이 굉장히 피해의식이 크다. 강원도도 그런 차원의 주장을 많이 했고,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통과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과 강원은 메가시티에 끼워넣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래서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하자는데 동의가 있었고, 행안위를 통과했다. 특별자치도의 일반화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출신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도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전북 14개 시군 중 무려 11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다. 이 때문에 지역 내부에선 전북 전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다. 그만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관련 예산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7 18:47

새만금사업법 연관 조세특례제한법 기사회생하나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 법과 패키지 법안인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이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행히 이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도출된 상황으로 통과에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 측 관계자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은 여야가 소소위를 통해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기재위 의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안이 기재위 문턱을 넘어서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게 전북정치권의 설명이다.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은 새만금 사업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법안으로 투자진흥지구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조세특례가 없는 투자진흥지구는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로 법안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은 간척지 개발이라는 특수한 사업 환경에서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국책사업임에도 지역사업으로 인식되면서 다른지역 특구에 비해 세제상의 지원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정부는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원주, 충주, 태안 등)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새만금에 투자진흥지구의 성공적으로 조성하려면 조세특례는 필수조건인 셈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 162조에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조성’을 명시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을 위한 새만금 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미다.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추진 방안 마련 연구 용역’ 역시 새만금 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동반 통과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다. 두 법안이 입주 기업의 세제 지원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법령이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글로벌 유수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갖춘 지구’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비전이 실현되려면 입주기업 등의 법인·소득세를 감면하고 조세특례를 규정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7 18:47

여야, '3+3 협의체' 예산 협상 돌입.. 원내대표 담판 변수

국회가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예결위원회 간사,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여야는 최대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예산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러 정치적, 정책적 사안을 두고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기국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양당 원내대표 간 담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국회 본회의가 9일에서 15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 큰 이변이 없는 경우 조만간 여야 합의가 도출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3+3 협의체를 통해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양당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민주당 의원이 4일부터 5일까지 2+2협의체를 만들어 이틀 동안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부분에 관해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들이 예산안 감액·증액,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아직 쟁점이 많이 남아있어 염려된다"면서도 "여야가 서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뜻을 다하기로 한 만큼 오늘(6일) 오후에 3+3 회동을 갖고 쟁점을 더 좁혀나가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6 18:39

윤준병 의원, 고창군 문화도시 신규 지정 기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6일 고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는 특색있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실무검토단'을 구성하고, 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창군과 5개 지자체(달성, 영월, 울산, 의정부, 칠곡)를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했다. 고창군은 생태자원, 문화관광자원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해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관광 치유문화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한 고창군이 지역주민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군 단위 농산어촌형 문화도시 모델'의 구축을 선정 이유로 들었다. 고창군이 문화도시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국비 80억원, 지방비 80억원 등 총 1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문화도시 고창은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컨셉으로 △문화도시 추진체계 활성화(문화도시센터 운영, 문화도시지원 협력네트워크 강화) △문화 자치 생태계 기초모형 실현(거버넌스체계 구축, 시민 문화협치 랩) △시민문화력 활성화(시민 문화디자이너 스쿨 운영, 시민 문화클럽·공동체 활성화지원) △치유문화 일상화 기반 구축(치유문화 특성화 사업, 마음치유 문화마을·공동체육성) 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문화도시 선정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자원의 가치 활용을 통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고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고창군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6 18:38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 겨우 한 발짝 뗐다” 공청회 9일 개최

5년 이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치법’이 간신히 한 발짝을 떼게 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9일 개최된다. 의료단체와 여야 간 찬반 여론이 팽팽한 탓에 연내 법안 상정 대신 공청회로 여론을 환기하려는 것이다. 제1·2법안소위도 각각 6일과 7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마저도 이번 공청회는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남원 공공의료대학원법만을 다루지 않고, 유사한 다른 법안들까지 다루기로 했다.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지난 사례를 생각하면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할 기회를 겨우 얻은 셈이다. 다만 정치적 논리에 따라 우선순위가 혼재됐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공청회에는 남원 공공의전원 설치를 위한 민주당 김성주(전주병),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발의안 외에도 3개의 법안이 테이블 위에 오를 예정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기동민 의원 발의안은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대 설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전남 순천과 목포를 염두에 둔 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안과 경북 안동 공공의대를 유치를 위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안이 함께 논의된다는 것이다. 기존에 남원이 보유한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법안이 또 다시 다른지역 공공의대 설치법과 맞물릴 경우 자칫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오전 9시 30분 시작되는 공청회는 25분간 진행되는데, 진술인 의견에 배정된 시간은 고작 5분에 불과하다. 이 상황에서 우선 순위로 처리돼야 할 남원 공공의전원법 통과 당위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진술인으로는 공공의대법 통과 찬성 입장으로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기획실장이 참석한다. 반대 측에선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나선다. 전문가 그룹에선 서울대 김윤, 이종구 교수가 공공의대법과 관련한 각각의 입장을 밝힌다. 김 교수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에 찬성하는 대표적 의료계 인사다. 이 교수는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라는 대명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적인 부작용 등을 우려한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 측에선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배석할 예정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5 19:00

전북 주요 예산·법안 처리 막판 '난기류'

국회가 지방정부에 배부할 국가예산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전북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과 법안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은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인 2일을 넘겼지만, 정치적 쟁점이 되는 일부 예산을 제외하면 전북도와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은 현재 시점에서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광역과 기초를 통틀어 내년 도내 지자체에 배분될 예산 규모는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의 경우 사상 첫 9조 원 대 국가예산 달성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는 국가예산 9조 2209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의 질과 내용이다. 지자체의 국가예산 대부분은 이미 반영이 확정된 계속사업과 국가 차원의 복지사업이 전체 금액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다. 지자체가 발표하는 국가예산 목표치는 정부안 등을 검토해 반영이 확실한 수준에서 일정 부분만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이 수치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이 때문에 국가예산 실질적 성과를 판단하려면 지역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대형 신규사업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도내 지자체의 내년도 예산은 정부의 긴축 기조와 인구감소, 정치적 고립이 맞물리면서 국회 단계에서도 정부안을 크게 웃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주요 예산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개입해 증액을 반대했다. 기재부는 특히 새만금 조세특례 법안의 상정을 두고 “일부 지역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문제 삼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무주 태권도사관학교 예산 반영도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가 적은 동부권의 지덕권 산악관광특구는 입법 추진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은 타 지자체와 사업 내용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은 올해 국회에서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의 부정적 입장만 재확인한 수준이다. 다행히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사업법은 순항하고 있어, 이르면 7일 법사위와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 입장에선 국회가 막판 협상을 위한 '여야 2+2협의체'를 가동한 것을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물론 기초지자체 기획·예산부서 실무진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와 같이 잘 되고 있는 일에 힘쓰기보다 새만금 조세특례와 같이 잘 풀리지 않는 사안을 김관영 전북지사 등에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5 18:32

새만금 조세특례 없는 국제투자진흥지구 ‘어불성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이 난기류를 만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7일, 국회 본회의가 9일로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 일정이 끝나는 만큼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어도 6일 안에 기재위 문턱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와 신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과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 지구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세제 지원과 조세특례 없는 국제투자진흥지구는 어불성설로 연내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정부가 약속한 새만금 기업 유치 활성화 지원 약속도 무색해질 전망이다. 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특별법’은 부처 이견이 조율된 만큼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패키지 법안인 ‘새만금 세제지원 특별법’은 기획재정부의 반대 논리에 막힌 상황이다. 기재부는 “새만금 세제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면 일부 지역에만 특혜는 주는 격이다. 만약 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조세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도 기재위 위원 상당수가 기재부의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법안은 김관영 지사가 법안 통과의 키맨인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을 직접 설득하면서 순항이 기대됐지만, 기재부라는 복병을 만나 고전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결국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도 기재부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연내 통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양 의원은 “법사위에서 ‘새만금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해당 ‘조특법’과 함께 병행해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다”며 “조특법을 기재위에서 통과시켜 법사위와 본회의에 병합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례의 형평성을 두고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고 처리는 미뤄졌다.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을 국제투자지구로 지정해 입주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 법은) 새만금에 특혜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기존에 다른 지역도 기업 유치를 위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제 원주, 충주, 태안의 기업도시 등에도 3년 동안 100%, 2년 동안 50% 국세를 면제해주고 있다”면서 실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에서 새만금에 기업들이 바글거리는 지역이 되도록 힘을 보태준다고 약속했다”고 역설했다. 김관영 지사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새만금 사업은 내부매립과 공항, 철도, 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금이 기업유치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특히 내년 4월에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종료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지원을 위한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5 18:26

내년 전주을 재선거.. 민주당 “중앙당 결정까지 예비후보 등록 일단 보류해 달라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당 소속 출마예정자에게 예비후보 등록을 일단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 당 차원의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출마예정자들과 정치권 인사들은 이례적으로 당이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조율한 배경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2일 전주을 예비후보자 설명회에 참석한 출마예정자들에게 이달 6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을 미뤄달라는 중앙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내년 재선거 후보군을 가늠할 수 있는 전주을 예비후보자 설명회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인사는 고종윤 변호사(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미래희망단장), 이덕춘 변호사(전 민주당 전주을 공동선대위원장), 이정헌 전 JTBC앵커(전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센터장),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임정엽 전 완주군수, 최형재 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이다. 성치두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마를 선언했다. 전북도당은 이들에게 연락을 했으며, 도당의 당부에 출마 선언이나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저울질했던 인사들은 당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전주을 출마예정자들은 이 같은 당의 메시지에 대해 중앙당이 조만간 공천 여부를 결정하고 공식 발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당 차원에서 입장발표 시까지 단독행동을 자제할 것을 사실상 당부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만 당의 입장이 확실해지기 전까진 ‘공천’이나 ‘무공천’ 전망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는 분위기다. 앞으로 선거 일정을 감안,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전주을 재선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오는 6일부터다. 공식 후보자 등록신청이 3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이뤄짐을 고려하면 적어도 민주당 후보 경선은 3월 초에 마치는 데 무리가 없다. 공식선거운동기간은 3월 23일부터 선거일인 4월 5일까지다. 그러나 선거의 당락을 가르는 사전투표 기간은 3월 31일과 4월 1일이어서 실제 선거운동 기간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주을에 대한 공천 여부 윤곽이 연내에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것도 경선이 결정됐을 경우 경선을 위한 당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이다. 또한 정치신인에게 전주을 예비후보 등록기간이 차일피일 미뤄질수록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전주을 재선거 입지자들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내심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을 기대하고 있다. 만약 무공천으로 결정이 나면 민주당 소속 출마예정자 대다수가 임기 1년의 국회의원 재선거에 뜻을 접고, 다음 22대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4 18:47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안위 통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북정치권은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혹시 모를 변수를 예의주시하겠단 입장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이 남은 상황으로 통과에 걸림돌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로써 전북에 한층 강화된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도 출범도 조만간 가시화할 전망이다. 이날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등에 따르면 행안위는 민주당 한병도·안호영,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심의했다. 법안 1소위는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기보다는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했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1소위의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은 이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중복된 부분을 합치고, 각각 다른 부분을 보완했다. 법사위와 본회의에 제안될 대안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성격이 같다. 법안이 국회에서 제정되면 전라북도는 공식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뀐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자치단체로서의 지위도 한층 격상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며, 특별회계로 연간 3조 원 가량의 재정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별자치단체로서 자체 발전기금도 만들 수 있다. 공무원 임용에 자율권도 커지고 중앙행정부처로부터 상당한 행정사무권을 이양받는다. 지방정부라는 명칭에 걸맞는 지방분권 조직체계가 가동되는 셈이다. 교육자치와 도의회 역시 지위가 각각 상승된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안 10조는 자치도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 교육감은 전북특별차지도교육감으로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다음 주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1 18:04

[박스]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임박에 속내 복잡해진 전국 자치단체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다른 자치단체들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전북보다 먼저 특별자치도로 출범이 확정된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실리가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으며, 호남이라는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광주·전남은 전북의 홀로서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해야 할 전북도가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견제를 받는 가운데, 이를 상호반목이 아닌 연대를 통해 특별자치도 설치의 실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실상 ‘서울공화국’을 균형발전국가로 만들기 위해선 큰 틀에서 비수도권 특별자치단체 간 연대가 절실하다는 논리다. 1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하면 부칙 1조에 따라 1년 후 공포, 시행된다. 내년 6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12월이나 늦어도 2024년 1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연이어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강원도는 특별자치단체 난립으로 발생할 피해를 염려하고 있다. 실익이 높은 특례 사안이 정치적 나눠먹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와 충북도 역시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낙후된 지역인 북부지역까지 수도권으로 엮이면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준비하고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기대했던 충북 역시 특별자치도 설치를 담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검토 중에 있다. 강원지역 언론 역시 이 같은 상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강원일보>는 31일 보도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9부 능선을 넘었다”면서 강원정치권에 비전과 특례 구체화와 속도감을 요구했다. 같은 날 <강원도민일보>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임박 소식을 알리고,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방안을 강조했다. 다만 <강원도민일보>는 다음 날 사설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무조건 견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생의 기회로 삼자’고 주장했다. 특별자치도 간 연대를 강화해 대정부 대응력을 높이자는 제안으로, 전북, 강원, 세종, 제주까지 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자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도 ‘호남지역이자 이웃인 전북이 오래전부터 독자 행보를 강조해왔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로 독자 행보에 구체성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광주·전남은 “전북의 홀로서기와 탈호남 정서를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역 전체가 위기상황인 만큼 특별자치도 출범과 무관하게 ‘호남권 협력체’ 강화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무등일보>는 오피니언을 통해 ‘전북이 특별자치도 추진에 목을 매는 이유는 탈(脫)호남과 무관치 않다’며 ‘호남은 광주와 전남으로만 예속됐다는 것이 전북의 토로다’라고 알렸다. 이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독자 활동 주력은 물론 출신 행정관료 관리까지 전북의 대전환 모멘텀을 탈호남으로 설정하는 일이 일반화 됐다”면서 “다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로 백척간두에 놓인 지방, 호남의 위기를 가만히 앉아 두고만 봐선 안 된다는 위기감까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호남권 협력체계 강화만이 '국가질병'인 수도권 블랙홀을 타파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전북도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특별자치단체로서 독자적인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도 타 지자체들과 협력·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의 실현을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 간의 출혈경쟁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1 18:04

정운천 의원, 해외광산 무차별 매각 막는 ‘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1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기업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다시 살리기 위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정 의원은 “현행법은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해 작년 9월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제정된 법률”이라면서 “새 법률이 공단의 사업 범위를 이전보다 축소해 종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해외자원개발 사업 근거를 삭제하고, 보유 중인 해외광산을 모두 처분하도록 규정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전기차 등 신산업의 성장과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진으로 리튬과 흑연,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광물자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광물자원 확보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공단이 탐사‧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을 다시 포함 시켰다. 또 해외 광물자원 관련 사업과 관련 해당 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광물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을 매각토록 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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