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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학교에서의 ’녹음‘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가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아동학대와 유명 웹툰작가 아들의 '몰래 녹음'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아동학대의 주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녹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만이라도 증거수집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과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녹음활동이 교육현장의 교육권 위축 등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그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의 녹음 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불법 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자녀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도 녹음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형사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게 된다. 이를 두고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학부모들 "아이 학대 어떻게 증명하라고"...녹음 증거자료로 인정돼야 전주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모 씨(30대)는 “무턱대고 모든 학교 생활을 녹음한 것이 아닌, 아이가 학대당한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한 녹음인데 재판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교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아동에게 감정적으로 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B씨는 "부모가 볼땐 아이가 차별받는 것이 분명하고, 정당하지 않은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조차 인정하지 않는데, 이럴거면 차라리 교사와 아이들을 위해 교실에 CCTV를 달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교사들 '환영', 받아들여지면 교육현장에서 교권 위축 심화 커질 것 반대 20여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이모 씨(50대·여)는 “모든 학교 현장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녹음되고 있다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냐”면서 “동의받지 않은 녹음을 증거로 받아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교육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아이들을 정상적인 성인으로 만드는 곳으로 학교에 아이를 맡겼다면 학교를 믿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교육단체 한 관계자는 "처벌을 위해 불법적인 증거를 1, 2심 모두 증거로 받아들여줬다는 것이 문제"라며 "녹음이라는 문제를 특정 학대 교사 한 명에 대입해 교육계 전체를 매도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녹음 신중론, 법조계 "민사형태로도 가능"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박남기 교수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자녀를 맡길 때는 학교를 신뢰한다는 가정하에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서 “앞으로 새 학기가 되면 당장 아동을 교장실로 격리시킬 수 있는데 격리 과정에서 아동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더욱 많은 예산(관리자 문제 등)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의 추가는 전혀 없는 상태다. 정책에 대한 지원과 정책 수정없이는 대한민국 교육에 큰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공목적 등이라면 원칙적으로 법리만을 따지는 형사보다는 민사소송 등에서도 녹음 활동이 인정될 소지와 사례도 있다"며 "단순 행위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생각하기보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21 15:41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 "재의요구권 건의 국민의힘 강력 규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는 지난 19일 성명문을 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지만, 유가족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분노와 슬픔속에 삭발을 해야만 했다”며 “우리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특별법 공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29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기관은 대규모 인파가 예상됐음에도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도 일부 현장 책임자들만 기소하는 것으로 끝났으며,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모두 빠져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외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들, 생존피해자들이 참사 이후에도 큰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며 법안 심사를 거부했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특조위 내용을 ‘독소조항’이라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한 것은 헌법이 부여한 입법부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전북지역 출신 희생자 유가족 3명도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유가족들의 삭발에 동참했다”며 “우리는 전북의 유가족들이 더위와 추위 속에 서울을 오가며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동안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는지 준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고, 참담한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21 13:01

속보=전북소방, 농촌마을 대상 '긴급화재안전대책' 추진

속보=전북소방본부가 새해부터 농촌지역 화재 고령층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읍·면 소재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긴급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16일자 5면 보도) 21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에서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6명이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화재사망자(2021년~2024년 1월) 42명 중 읍면지역에서 27명(64.3%)이, 도시지역에서는 15명(35.7%)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화재사망자 6명 모두 읍면지역 소재 농촌마을 주택에서 발생했다. 아울러 읍·면지역 사망자 27명 중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21명(77.8%)으로 그중 16명(59.3%)이 단독주택 화재로 사망했다. 이러한 상황속 도소방본부는 농촌지역의 화재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고 예방을 위한 긴급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대책은 크게 2가지로 △고령층 긴급 소방안전교육 △농촌지역 소방안전관리 지원 강화이다. 먼저 ‘고령층 긴급 소방안전교육’은 오는 2월 말까지 도내 14개 시·군(읍·면) 5301개 마을회관을 찾아 화재예방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세대 방문이 필요한 대상자(치매, 거동 불편자 거주주택)의 경우 집에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전기장판, 아궁이 등 화재취약요인을 점검 및 시정 조치하는 한편, 필요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이 이뤄진다. 이어 ‘농촌지역 소방안전관리 지원 강화’는 소방차 7분 도착률 20% 미만인 968개 마을에 소방위 이상 계급이 담당하는 ‘화재안전담당제’를 도입, 불이 나기 쉬운 봄철 주 1회 예방 순찰을 추진하고 읍·면 소재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방송시스템을 활용, 연중 화재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권기현 도 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농촌지역 화재 예방을 위해 우리 소방공무원 3000여 명이 직접 발로 뛰며 가가호호 방문할 예정이니, 각 마을에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21 12:57

콕 찍어 "이 업체와 거래 말라"⋯'납품 원천차단' 의혹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식품연) 직원이 조달·입찰대행업체에 일부 납품업체와의 거래를 배제토록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업체의 납품을 원천차단했다는 것인데, 식품연 측은 '부정당업자 지정에 따른 제한'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의 발단은 식품연이 지난 2022년 5월 납품업체 A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유는 납품 지연 등 '계약 불이행'. 일반적으로 계약을 이행했으나 지체한 경우는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만 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는 모든 공공부문에서 거래가 중지된다. 하지만 A사에 따르면 당시 계약의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납품을 완료해 계약을 이행했음에도 기타 공공기관인 식품연이 부정당업자로 지정했다는 것. 이에 A사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식품연은 같은 해 7월 부정당업자 지정 및 제재를 철회했다. 그러나 식품연의 모든 구매입찰을 대행하는 입찰대행업체가 곧바로 A사에 대해 '납품 지연'을 사유로 2년간 거래중지 처분을 내렸다. A사에 대한 거래중지 처분은 올해 7월까지다. A사 대표는 "식품연 직원 B씨가 예전에도 조달대행업체에 우리로부터 특정 물품 외 어떤 물품도 구매해 조달하지 말라고 종용한 적이 있는데, 입찰대행업체의 2년간 거래중지 처분에도 B씨가 개입했을 것"이라며 "B씨가 압력을 가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사 측 변호사는 "잘못된 부정당업자 지정에 따라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조달·입찰대행업체에 대한 부당한 지시에 대해선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며 식품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형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A사의 행정소송을 도운 C사와 D사도 "A사를 도왔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보복성 입찰 참여 제한과 납품업체 간 이간질을 당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 외 업체들도 '식품연의 입찰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며 원성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A사의 주장에 대해 논란의 당사자인 B씨는 "할 말이 없다"며 함구했다. 이와 관련 식품연 측은 "부정당업자 지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한다는 의미는 구매계약의 원칙인 경쟁입찰에도 배제되면 계약의 예외 사항도 포함해 제한함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사는 지난 2017년 식품연을 따라 이전해 매년 7억 원 규모의 매출을 냈으나, 부정당업자 지정과 함께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 도산 위기를 맞았다.

  • 사회일반
  • 서준혁
  • 2024.01.18 18:20

수십년 동안 해결안되던 전주 신시가지 관공서 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사라질까

18일 오전 10시 35분 전북경찰청에서 근무중이던 경찰관 수십명이 일제히 밖으로 뛰쳐나오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들이 나온 이유는 핸드폰에 온 ‘000가0000 차량 주정차단속 대상 즉시 차량 이동요망’ 문자 때문이다. 그동안 암묵적 룰처럼 주정차단속이 없었던 경찰청 인근도로에서 주차단속이 이뤄졌고,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은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내려온 것이다. 주정차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제외하고는 10분이내에 차량을 이동할 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비슷한 시각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구역이던 전북특별자치도청 뒤편도로도 도청 직원들이 차를 옮기기 위해 분주했다. 이곳 4차선도로 양방향 차로 끝과 중앙선은 그동안 불법 주정차가 만연했고 단속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 곳이었다. 이날 상황은 전주시가 앞으로 해당 구간에 대한 주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해당 구간에 대한 민원이 국민권익위와 전화 등 다발적으로 접수돼 앞으로 구간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동안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했지만,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주 신시가지에 위치한 관공서들 주변 도로는 꾸준히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많은 기관과 사무실들이 입점하며 유동인구가 급증했지만, 비싼 땅값으로 인해 추가적인 주차장 건립은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어려워졌고 직원들은 부족한 주자창을 빠져나와 인근 길가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1년간 주정차 단속을 나온 것은 보지 못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18 17:52

'허점 투성이' 여론조사...후보 선정 방식 개선해야

18일 오전 전북일보가 전주시 효자동 핸드폰 대리점을 찾아 "개통이 몇 대까지 가능하냐"고 묻자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리점 관계자는 “신용조회 결과에 따라 고객님은 3대까지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다”며 “기간에 상관없이 일반인들은 공기계를 가져오거나 새 핸드폰으로 바로 개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가지는 것이 가능해 휴대전화를 통해 여론조사를 하고 선거 후보자를 뽑는 경선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은 날로 하락하고 있고 이를 악용해 민의를 왜곡하거나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종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각 정당들은 총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50~80%까지 여론조사를 반영한다. 문제는 대다수 시민이 여론조사에 대해 무관심한 상황에서 자신의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이 핸드폰을 여러 대 개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 일반 주민들은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 올 경우 받지않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여론조사기관들이나 전문가들은 1000명의 표본을 얻기 위해선 3만 건 이상의 전화걸기 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들은 표본 수를 채우기 위해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되며,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같은 사람이 한 차례 이상의 전화를 받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에는 여론조사기관 전화번호를 모아놓은 글이 올라오는 등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부작용도 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읍·고창군 선거구에 출마하는 유성엽 예비후보의 제안도 관심을 끈다. 유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을 포함해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1인 1회선을 넘어 개인이 가입한 이통사의 수대로 1인 다회선의 안심번호가 추출되고 있다”며 “1인이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현 상황은 언제든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론조사 왜곡방지를 위한 입법을 제안했다.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진만 교수는 ”공천 자체를 급박하게 하다 보니 (전화)여론조사 공천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시스템을 갖춘 뒤에 공천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선거제도나 선거구 획정도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정치인을 미리 리쿠르팅하는 정치인 양성 루트가 제도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며, 기존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여론조사는 참고 자료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김경수 기자∙최동재 수습기자

  • 사회일반
  • 김경수외(1)
  • 2024.01.18 17:47

“그냥 없다고 할겁니다”...예산 반영 실패한 경찰 보디캠 현장 경찰 반발 거세

“지원은 하나도 안 해주면서 책임만 또 늘었네요”, “그냥 앞으로는 없다고 하려구요.” 경찰이 올해 경찰착용기록장치(보디캠)을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지만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거세다. 관련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상태에서 먼저 신설됐던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고 경찰관들의 영상관리 책임부분이 강화됐지만 기존 개인 구입건에 대한 사후 보상 조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경찰관들은 보디캠 사용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상황이다. 1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에 따라 경찰관의 필수장비로 최근 사용되고 있는 경찰 보디캠에 대한 공식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보디캠 도입을 위한 예산 87억 7700만 원을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예산이 반영되면 전국에 보디캠 5866대를 보급할 예정이었다. 예산 반영에 실패한 경찰 조직은 현재 현장 경찰관들이 기존에 자체 구매한 보디캠을 등록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사후 비용 정산 계획은 없는 상태다. 사비를 들여 구매한 물품이지만 정식 도입에는 예산이 없으니 개인용품을 국가 업무에 공짜로 도입하는 셈인 것이다. 일선 경찰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디캠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전북지역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 순경은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적으로 보디캠을 구매해 업무에 사용하고 있었지만, 최근 보디캠이 고장났다고 말한 뒤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보급품이 아닌 개인물품임에도 책임 소재만 늘어나고 보급도 언제쯤 완료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보디캠은 최근 강력범죄와 증거 수집 과정에서 경찰의 필수장비로 사용되고 있다. 경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민원 소지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와 범죄 현장의 증거 수집 등으로 사용되며 이제는 경찰의 필수장비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보디캠이 보급되는 소방관들과 달리 경찰은 전액 사비로 구매해 사용해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도입 규정이 생겨났지만 예산 반영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찰관 개개인이 이를 부담해야하고 이를 국가가 관리하는 이상한 형태가 된 것이다. 이에 기존에 구매한 보디캠의 사용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과 함께 빠른 예산 반영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근거 규정이 마련된 만큼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 보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그동안 예산 반영이 없어 개인이 구매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정식 장비가 된 만큼 국가에서 보급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향후 5년간 약 5만 개의 보디캠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초창기 과정에서 과도기가 있기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의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보디캠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기존에 경찰관들이 사비를 통해 구매한 보디캠보다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등 예산 반영을 통해 하루빨리 보디캠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17 16:59

'건보료 0원' 피부양자 2천만명선→1천600만명대로 감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2천만명 선에서 6년 새 1천60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와 견줘서는 피부양자가 많은 수준이어서 건강보험당국은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피부양자는 매년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피부양자 현황을 보면 2017년 2천6만9천명에서 2018년 1천951만명으로 2천만명 선이 무너졌고, 2019년 1천910만4천명, 2020년 1천860만7천명, 2021년 1천809만명, 2022년 1천703만9천명 등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 10월 현재는 1천690만1천829명으로 1천60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 피부양자 비율은 2015년 2017년 39.4%에서 2018년 38.2%, 2019년 37.1%, 2020년 36.24%, 2021년 35.18%, 2022년 33.1% 등으로 내려갔다. 2023년 10월 현재는 32.8%였다. 직장가입자 1명이 떠안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부양률(명)도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다. 2017년 1.19명에서 2018년 1.12명, 2019년 1.05명, 2020년 1.0명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2021년에는 0.95명으로 1명 미만으로 처음으로 내려갔다. 2022년에 0.87명, 2023년 10월에는 0.85명이다. 2020년까지만 해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보다도 많았지만, 2021년 들어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적어졌다는 말이다. 이렇게 피부양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건보당국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보험료 부과의 공평성을 도모하고자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리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소득과 재산, 부양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건보당국은 2022년 9월부터 시행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낮췄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이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폭넓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데다,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재정안정을 꾀하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으로 폭넓다. 이 때문에 일정 소득과 재산 조건, 부양요건만 맞추면 본인을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상 직계존속)와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이하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건보공단은 먼저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와 손자, 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 범위를 좁히는 등 단계별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4.01.17 10:06

전북특별자치도 출범...명칭 변경 관심 '뚝' 자칫 중구난방 우려까지도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각 기관들이 기관명을 특별자치도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있지만 기관명들이 혼용되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명칭 변경에 대한 통일성이 없고 관련 근거나 지원이 없어 기관들이 명칭 변경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자도 출범에 따른 명칭변경이 의무사항도 아니어서 민간 참여율도 저조한 실정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교육청, 전라북도소방본부, 전라북도경찰청 등 국가기관들이 전북특자도 출범에 따라 기관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전라북도소방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그러나 전라북도경찰청은 특별자치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전북경찰청'으로 명칭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18일 이후로는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사라지게 되며, 앞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만을 기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다. 전라북도의 16개 산하기관(지방공사 1개, 출연기관 15개) 중 ’전북특별자치도’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 기관은 7개로 파악됐다. '전북특별자치도’를 사용하는 기관들은 모두 기존 ‘전라북도‘ 명칭을 사용하던 기관들로, 기존 ‘전북’을 사용하던 전북연구원 등 공공기관들은 명칭 변경에 동참하지 않았다. 공공기관들이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동참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부분 민간기업이나 단체들도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명칭 변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진다. 기존 기관명 중 전북을 사용하는 단체 중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변경한 기관은 교육청뿐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현재 기관명에 ’전북‘ 혹은 ’전라북도‘를 사용하는 모든 민간단체, 공공기관에게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을 사용해달라는 권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동참한 민간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명칭 변경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약 36억 원으로, 해당 예산은 도로 표지판, 관광 안내판, 소방차 부착 문구 변경 등에 사용된다. 이에 반해 민간단체가 명칭 변경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현재 관련 법령이 없어 불가능하다. 기관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CI와 직원들의 명함, 건물 외관 간판까지 모두 변경해야 한다. 큰 비용이 들어가야하는 기관들의 동참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전북특자도 출범 이후 도민들에게 명칭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기관 명칭을 특별자치도로 변경해주면 홍보 효과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강제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16 17:51

전북소방, 응급의료 취약계층 대상 '영·유아 스마트119구급서비스' 전국 최초 운영

전북소방본부가 도내 구조·구급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응급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스마트119구급서비스’를 운영한다. 영·유아 스마트119구급서비스는 법정 희귀질환과 소아암, 발달장애 등 특이 질병을 보유한 만 6세 이하 환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는 119상황실에 등록된 아이들이 119를 이용할 때 질병 정보 등을 출동대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맞춤형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전북지역에 등록된 희귀질환 아동은 91명으로, 이들은 응급상황 시 적절한 현장 응급조치와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의 빠른 이송과 함께 환자의 사전 정보 파악이 중요시된다. 또 기존에 119구조대가 1개 소방서에 1개 대대만이 설치됐던 14개뿐이던 펌프 구조대가 확대된다. 펌프구조대는 소방펌프차에 구조기능을 탑재해 인명구조사 자격 등 구조 전문 인력이 탑승해 구조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팀이다. 펌프구조대는 2021년 4개대가 추가됐으며, 2024년에 면 단위 소재지 119지역대를 중심으로 펌프구조대 운영이 필요한 8곳을 추가로 선발해 총 22개대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종옥 구조구급과장은 “도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구조·구급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시책들은 향후 효과를 분석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16 17:51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설 명절 앞두고 '체불예방·조기청산 집중지도 기간' 시행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예방·조기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설정하고 2월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주지청 관내 지난해 말 기준 체불액은 전년 대비 약 2억원가량 증가하는 등 계속 유지되던 감소세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의 여파 등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에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 등도 집중점검한다. 특히 자금 유성동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관할내 3개 건설 현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특히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경환 전주지청장은 “취약 업종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15 17:43

올해만 5명 화마에 휩싸여...'지방소멸 가속화' 화재 안전대책 고민 시점

최근 거주 인구가 현저히 적은 전북지역 농어촌마을이 신고부터 대응까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는 '화재 발생·인명피해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이에 지방소멸 가속화와 함께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도내 농어촌 지역 화재사고 및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3년 도내 소방서별 소방차의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7분 이내 도착률(신고접수~현장도착) 평균은 65.1%로 나타났다. 이 중 완산 97.6%, 덕진 88.3%, 군산 80.2%, 익산 69% 등 도시 지역일수록 소방차의 7분 이내 도착률이 높았다. 하지만 도시와 달리 농어촌 지역들은 골든타임내 도착률이 크게 떨어진다. 2023년 기준 도내 소방 골든타임 도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순창으로 도착률은 39.1%였다. 다음으로 무주 39.4%, 장수 39.7% 등 3개 지역이 채 40%를 넘기지 못했다. 이들 지역은 소방 신고 10건당 6건 이상이 골든타임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도내 시 지역 7분 이내 도착률 평균은 69.9%였으나, 군 지역은 46.6%에 불과했다. 이같이 도착률이 저조한 이유로 주변 인구수가 적거나 외진 지역으로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14일 익산시 함라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A씨(88), 아내 B씨(87)가 불에 타 숨졌다. 앞서 지난 8일 진안군 동향면에서는 집안에 설치한 사설 찜질방에서 불이 나 C씨(80대)가 숨졌다. 또 지난 3일에는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부부 D씨(83)와 아내 E씨(69)가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올해 도내 농어촌 지역 화재로 5명이 사망했다. 불이 난 지역들은 모두 읍·면에 해당하는 농촌지역으로, 소방은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화재현장 모두 화재가 가장 큰 최성기 상태일 때 도착하거나, 거주민이 불을 껐을 때나 도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화재 발생지역은 사람의 왕래가 적어 신고 자체가 늦어진 부분도 있다. 기존 주택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에는 화재경보기와 119안심콜 등이 꼽힌다. 화재경보기는 적은 비용으로 화재가 발생할 시 큰 소리로 알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지만 고령층이 많은 시골에서는 그 효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비해 119안심콜은 화재 발생 시 가까운 곳에 버튼 장치를 마련해 곧바로 소방서로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이지만 가입현황은 저조하다. 도내 119안심콜 가입현황은 4만 8000명에 불과한 상태로, 홍보 부족으로 무료 서비스임에도 가입률이 낮다. 또 화재경보기 보급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등에 한정돼 있다. 대전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경보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택에 대한 100%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7년부터 주택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됐지만, 대부분 가정이 불을 사용하는 주방에만 설치하거나, 배터리 등을 점검하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한 부분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지역소멸 과정을 겪고 있는 시골 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비보는 더욱 잦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시골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인지능력이나 행동 능력이 다른 분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 화재로 인한 위험성이 더욱 크다”며 “앞으로 독거노인들이 증가할 상황에 고령층의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케어 부분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논의해야하는 때이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119안심콜 서비스를 확대해야하고, 최근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집안의 상수도에 간단히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돼 손쉬운 보급이 가능해진 상태이다”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로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만큼 안전에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15 17:32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핵심 작지마을 이주 7년여 만에 시작

전주시 평화동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의 핵심인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계획고시 7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주단지 조성사업 예산(국비)이 증액되면서 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전주시는 16일 보상계획 공고를 내는 등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행정절차에 들어가고 이르면 올해 안에 단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주단지 조성사업 착수는 사실상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셈이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주교도소 이주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를 16일 낼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위치는 완산구 평화동3가 산10-2번지 등 17개 필지이다. 현재 전주교도소 정문 옆 대한장례식장 맞은편 일대다. 면적은 2만111㎡(국유지 5필지 607㎡, 사유지 12필지 1만 9504㎡)로 토지와 지장물 등이 보상공고 대상이다. 시행은 법무부, 공사 및 보상업무는 시가 맡는다. 이번 고시는 2017년 12월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교정시설, 도로) 결정·고시가 이뤄진지 7년 만이자 2020년 6월 전주교도소가 이전할 평화동 작지마을 20가구 이주·생계대책 주민 협의와 추진계획이 수립된지 3년 여만이다. 사업비는 당초 국비(법무부 예산) 22억 원으로 지지부진했지만, 올해 53억 원이 증액되면서 이주단지 매입이 가능해졌고 이번 보상공고가 진행되게 됐다. 올해 예산 증액의 배경엔 우범기 시장이 교도소 이전사업의 지지부진함을 기재부와 법무부에 적극 알리고, 두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시는 공고후 3월까지 보상협의회 구성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에 따라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르면 6월부터 단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 연말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평화동 작지마을 20가구가 들어설 택지와 공동작업장 부지 등을 조성하게 된다. 가구당 150평씩 조성원가의 15%로 공급하고, 공동작업장은 세대당 200평씩 소작형태로 대부해주는 형태다. 다만 계획 고시이후 토지매입 비용이 상승하면서 부지조성비용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지만, 시는 추가 예산 확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교도소 이전 예정부지 보상진행률은 78%(1월 12일 기준)로 교도소 예정부지 매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김문기 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시간이 흐르고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기존 예산이 이주단지 부지 매입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단지 택지 등 조성 공사비가 부족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법무부 등에 예산을 요구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1.15 16:14

한국 고독사 보고서 "50대 남 최다⋯알코올·약물대책 필요"

대표적 사회 문제로 꼽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선 취약계층의 사회연결망 강화와 같은 기존 정책을 넘어 약물·알코올 장애와 관련해 유기적인 사회적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학계에 따르면 나주영 부산대학교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제43권 제4호)에 실린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에서 법의부검 자료로 분석한 고독사의 특징을 설명했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2021년 고독사 발생 건수는 총 1만5천66건이었으며 5년 사이 연평균 8.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복지부의 실태조사 기간을 고려해 법의병리학자인 나 교수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664건의 법의부검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법의부검 자료는 경찰의 수사 자료 및 부검 결과가 포함된 자료로서 죽음을 설명해주는 가장 적확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는다. 나 교수는 연구에서 법의부검 자료를 토대로 한 인구사회학적·법의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 사망 후 3일 이상 지난 뒤 발견된 고독사 사례는 128건(19.3%)이었다. 이 중 남성이 108명으로 여성(20명)보다 5배 이상 많았으며 나이로는 50대가 51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40대가 각각 30명(23.4%), 28명(21.9%)으로 뒤를 이었다. 20∼30대가 고독사한 경우도 8건(6.3%) 있었다. 이혼이나 별거 상태였던 사례가 약 절반을 차지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파괴된 경우 고독사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후 고독사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평균 기간은 26.6일이었는데, 숨진 뒤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지난 뒤 발견된 사례만 보면 평균 기간은 39.9일로 80건(62.5%)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했다. 변색과 팽창되는 부패 단계에서 시신이 주로 발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독사를 가장 많이 발견하고 신고하는 건 이웃 또는 건물관리인, 임대인 등이었다. 65명이 평균 29.7일 만에 이들에 의해 발견됐다. 가족이 시신을 발견하기까지는 평균 17.6일이 걸렸다. 복지 공무원에 의해서는 평균 12.3일 만에 발견됐으나 수도·전기·가스 검침 등 일상 공무 수행 중 시신을 발견한 경우를 포함하면 평균 67.8일이 걸렸다. 시체검안서로는 80% 이상에서 불분명했던 사망 종류가 부검 후에는 93%에서 확인되는 등 사망 원인이 명확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자살은 중독과 질식사가 많았다. 고독사의 경우 63%에서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0.03%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으로 자제력 상실, 판단력 감소 등으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고독사 사망자들에게서 검출된 평균 알코올농도는 0.074%였다. 시신이 부패하면 체내 알코올이 형성될 수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만 따져보면 128명 중 80명이 이에 해당했고 이들의 평균 농도는 0.109%였다. 특히 생전 사회적 고립 이유가 알코올 관련 문제로 파악된 사례도 43명으로 적지 않았다. 이 중 10명은 부검에서 사인이 파악됐는데 간경변증 등 알코올 관련 질환이나 급성알코올중독, 만성알코올중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교수는 이런 검토를 토대로 "고독사와 알코올 장애에 대한 상호 유기적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10건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고독사 중 5명은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며 약물 처방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나 교수는 "고독사의 정의에서 발견까지 걸리는 '일정한 시간'이 명확하지 않다"며 시신의 부패 여부가 아닌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사회적 상황과 연휴·휴가 일수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일수는 7일로 볼 수 있으며 이 기준은 충분조건으로 하되 필요조건은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 교수는 10여년 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재직하며 법의학 관련 연구와 법의부검을 해온 전문가로 경찰과 검찰, 법원의 법의학 자문과 과학수사 실무에 기여해왔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4.01.15 09:22

'도내 곳곳 안전 손길' 전북소방, 특별자치도 출범 맞춰 소방 분야 특례 시행

전북소방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도내 화재 안전과 관련해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는 소방분야 특례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선되는 소방분야 특례는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특례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등 2가지다. 먼저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특례는 상수도 미설치 지역인 농·산·어촌지역에 맞춤형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한 것으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주민 스스로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관련 시설 등의 도입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를 통해 장애인, 고령 노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유형별 취약 요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소방·안전시설 지원이 가능해진다. 맞춤형 소방·시설은 시각장애인의 촉지형 피난유도선, 청각장애인의 시각형 화재감지기, 고령 노인의 안전손잡이 및 미끄럼방지매트 등이다. 전북지역은 지리적 여건으로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간 7분 이내 소방차 도착률이 40%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등 소방 안전에 대해 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소방은 이번 소방분야 특례를 통해 도내 구석구석까지 소방안전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 발생한 도내 화재건수는 총 6361건이며, 이 중 소방차가 7분 이내 도착한 건수는 4209건으로 조사됐다. 비교적 도시화가 된 동 지역의 7분 이내 소방차 도착률은 89.2%에 달했으나, 읍 지역은 69.5%, 면 지역은 45.5%로 동 지역에 비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읍·면·동 수는 동 지역 251개(61%), 읍 지역 15개(4%), 면 지역 144개(35%)로 안전취약 지역이 전체의 40%에 달한다. 또한 이번 특례 적용으로 기존의 지원 대상이었던 홀몸노인, 장애인을 포함해 농·산·어촌 마을 주민, 조손가정, 전통시장 상시거주자 등에까지 소방안전시설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권기현 전북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이번 특례로 화재 안전망이 넓어지면서 보편적인 안전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명·안전을 희망하는 '사람 중심의 전북특별자치도' 안전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북소방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14 16:32

'폐기물쓰레기 위반 과태료' 스미싱 문자 주의

최근 익산과 전주 등에서 관공서를 사칭해 '폐기물쓰레기 불법투기'라는 내용으로 무분별 발송되고 있는 스미싱 문자메시지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관공서를 사칭해 쓰레기 무단투기로 민원이 접수됐다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민원 내용’ 관련 스미싱 문자가 발송됐다. 이 문자메시지는 '쓰레기 투기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과 함께 ‘민원 내용 확인하기’ 또는 ‘사전통지서’라는 문구가 담겨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링크에 접속하면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 관련 문자를 받을 경우에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할구청 청소위생과(완산구 063-220-5181, 덕진구 063-270-6378)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서(11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이를 통지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문자메시지 내 링크를 누르면 안된다”면서 “최근 신종 사기 수법인 스미싱 문자가 더욱 교묘해져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4.01.12 16:28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아파트 건설사와 인근 주민 사이 깊어지는 '갈등의 골'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전주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웃 아파트 피해 복구를 놓고 감정 대립 양상이 빚어지면서 급기야 갈등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이후 주민들은 소음과 안전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갈등의 출발은 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에 위치한 A아파트와 B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최근 B아파트 공사현장 출입 트럭이 후진을 하던 중 적재돼 있던 화물이 A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인해 해당 A아파트 입구를 꾸미고 있던 대형타일 4장 가량이 손상됐고, 이에 A아파트 주민들은 사고에 대한 원상복구를 B아파트 공사 관계자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교체된 타일은 기존에 설치된 것과 색깔이 확연히 달랐고, A아파트 주민들은 B공사 업체에 항의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A아파트 입주민 관계자는 ”B아파트 공사 관계자가 현재 보험사 개입 등의 이유로 모든 타일을 교체해줄 수는 없다며 모든 타일을 교체 받길 원한다면 ‘소송을 걸라’고 했다“며 ”그동안 새벽부터 발생하는 소음과 진입로 공사차량 불법주차, 안전 문제 소홀 등 모든 것을 참아주고 있었는데, 사고를 낸 뒤 반응은 정말 적반하장이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그간 해당 공사업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주장한다. 오전 6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제대로 된 잠을 잘 수 없었고, 출입로 공사 차량으로 인해 교통 불편이 큰 상황에도 신호수 조차 배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11일 기자가 해당 공사 현장을 방문해보니, 최소 2명의 신호수를 배치한다고 밝혔던 공사 관계자의 말과 달리 여성 근로자 1명만이 신호수 역할을 맡아 하고 있었다. 신호수 근무자는 ”큰 길가에도 신호수가 항상 있어야 하지만, 지금 잠시 볼일이 있어 자리를 비웠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은 계속 화물트럭들이 밀려오고 있었다. 현재 A아파트 입주민들은 B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민원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하고 있어, 갈등은 점점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B아파트의 공사기간은 약 2년 가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돼, 주민과 아파트 건설사 간의 갈등 해결없이는 공사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10일 해당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한 전화민원과 신문고 민원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며 ”민원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아파트 공사 관계자는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 A아파트 입주자 대표와의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라며 ”신호수를 일당제에서 월별로 고용하는 등 각종 문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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