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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명의 대포통장 만들어 대출사기·보이스피싱

노숙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대출 사기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한 사기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숙자들을 모집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대출 사기를 한 혐의(사기)로 총책 차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48)씨 등 공범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통장을 구입해 서민들을 상대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허모(32)씨를 구속하고 이모(25여)씨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노숙자 10여명의 재직증명서와은행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해 대부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1억9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 등은 전국 기차역 등을 돌아다니며 노숙자들을 모집, 숙식 제공 등의 대가로 이들의 신분증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대출 신청 서류에 정상 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였지만 실제로는 인터넷에서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된 법인을 찾아 해당 법인에 근무한 것처럼 속인 것이었다. 이들은 전화번호 착신을 돌려놓고 대부회사에서 재직확인 문의가 오면 일당 중한명이 응대하는 속임수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는 노숙자들의 통장과 카드를 한장 당 50만60만원을 받고 허씨 일당에게 팔아넘겼다. 허씨 일당은 이를 보이스피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출회사를 빙자해 153명으로부터 8억3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예치금 500만원을 입금하면 2천만원을 대출해주겠다", "고금리의 대출을 받으면 햇살론 등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을 유인한 뒤 노숙자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08.09 23:02

도내 성범죄 징계 교사 큰 폭 증가

최근 4년간 도내 초중고 교사의 성범죄 징계는 모두 22건으로, 경기도와 더불어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전국 교사 성범죄 현황(2010~2013년 5월)'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22명의 교사가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5월까지 발생한 10건에 비해 무려 2.2배 증가한 것이다.이 가운데 감봉견책정직 처분은 12건으로, 전체 징계의 절반 이상(54.5%)을 차지했다. 해임파면 처분은 10건으로 조사됐다. 교장이나 교감의 성범죄는 4건이었으며, 모두 감봉이나 정직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실제 지난해 8월에는 완주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같은 해 2월 태국 교원연수 중 숙소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교사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돼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앞서 지난 2010년에는 여교사와 간통을 저지른 무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조치가 의결됐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저질렀는데도 감봉이나 정직 정도의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다"면서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문민주
  • 2013.08.09 23:02

전산허점 악용 12억 빼돌린 이통사 대리점 직원들

이동통신사 전산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약 12억원을 챙긴 대리점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동통신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과오납 법정이자금을 빼돌린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이동통신 대리점 전 직원 서모(23)씨를 구속하고 박모(26)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통사 본사로부터 환급이자 명목으로 총 12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통사의 전산시스템상 '과오납 법정이자금 수동지급 기능'을 범행에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오납 법정이자금이란 요금이 연체된 고객이 청구서가 도착하기 전에 미납요금을 냈을 때 이통사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한다. 통상 자동으로 결제되지만 고객의 민원에 대비해 수동 기능도 별도로 뒀던 것이화근이 됐다. 서씨는 2011년 6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호기심에 '과오납 법정이자 지급' 메뉴에 5만원을 입력했다가 이통사 법인통장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환급이자금 70원이 입금되는 것을 보고 이를 범행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서씨는 대상금액을 차츰 늘려 자신은 물론 애인 윤모(여21)씨 이름으로총 4억9천여만원을 가로채 외제차 구입, 윤씨의 성형수술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같은 대리점에 근무하는 박씨 등에게도 범죄 수법을 알려줘 총 7억6천만원을챙기게 했다. 경찰은 이들이 1년 넘게 수백 회에 걸쳐 이자금을 부당 환급받았는데도 이통사에서 최근까지 몰랐던 점을 비추어 이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08.0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