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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업무용 차량 이용한 소방서장 '직위해제'

소방서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소방서장이 직위해제 됐다. 전북소방본부는 12일 이해충돌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A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A서장은 지난 1월 소방서장으로 취임 후 5개월 간 행정 업무용 승용차량을 140여 차례 타며 사실상 개인차량처럼 독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휴일이나 개인 교육 일정에도 차량을 사용했고, 관할 지역을 이탈한 정황도 파악됐다. A서장의 이러한 행위는 도소방본부가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를 확인하던 과정 중 드러났다. 도소방본부는 지난달 23일 A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뒤 11일 이해충돌방지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전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A서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A서장의 비위 행위는 전형적인 구조적 부패행위며 공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상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A서장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며 앞으로 진행될 징계 과정을 주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A서장이 업무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료비 등을 환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 사건·사고
  • 송은현
  • 2023.07.12 10:44

현행범으로 체포된 70대 남성 호송 중 극단적 선택…경찰 감찰 나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70대 남성이 호송 중 극단적 선택을 하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출동한 경찰관의 체포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10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40분께 가정폭력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타 이송중이던 A씨(77)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전주시 삼천동 한 주택에서 아들 B씨(50)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A씨가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이송되던 중 품 안에 숨겨놓은 독극물을 마셨고 이에 경찰이 A씨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문제는 당시 A씨가 순찰차 뒷좌석에 혼자 타고 있었고 현행범임에도 수갑을 차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르면 현행범 체포 시 수갑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만약 규정대로 수갑을 사용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경찰관이 피의자가 고령이고 체포 과정에서 순순히 응해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규정을 어기고 수갑을 채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찰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송은현
  • 2023.07.10 16:56

전주완산경찰, 상습 고의사고 1억 뜯은 택시기사 구속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상습 고의사고를 내고 1억여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택시 기사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 모 택시 회사 소속 기사인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나 비보호 좌회전 차량 등을 범행 표적으로 삼고 상대 차량을 향해 가속해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3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냈다가 교통사고로 신고 접수됐고, 사고 경위등을 이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사고당시 A씨가 과도하게 속도를 내거나 방어운전을 할수 있음에도 사고가 나는가 하면, 보험금 수령 이력이 잦은 점등을 감안해 A씨를 추궁했다. A씨는 초기에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 결국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받은 보험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손님을 태운 상태서도 여러 차례 고의사고를 내 차량이 반파되기도 하는 등 승객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사건·사고
  • 송은현
  • 2023.07.10 11:0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