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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서 이틀새 과수원 절도사건⋯피해 농가 '분통'

한창 수확철인 복숭아 과수원에서 이틀 연속 절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112신고를 받고도 순찰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농가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농산물 절도범죄가 빈번한 농번기에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활동이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실군 삼계면에서 복숭아 과수원을 운영하는 A씨(66)는 지난 3일 과수원을 둘러보다 복숭아 한 그루에 열려있던 복숭아가(10박스 상당)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A씨는 112에 신고했지만 흔한 일도 아닐 뿐더러 배고픈 사람이었나보다 하는 생각에 경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사건은 종결 처리됐다. 이튿날 아침 다시 과수원에 나가본 A씨는 이내 그 결정을 후회했다. 복숭아 10그루에 달려있던 복숭아들을 누군가 또 따갔기 때문이다. 이틀 간 나무에서 절도범이 따간 복숭아만 110박스, 금액으로는 500만 원 상당이라는 것이 A씨의 말이다. A씨의 아들(41)은 경찰이 순찰을 돌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의 아들은 “어머니 과수원에서 절도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순찰차가 순찰을 돌지 않았던 것 아니냐”며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이 순찰도 하지 않으니까 범죄자가 더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임실경찰서 오수지구대는 순찰이 이뤄졌고, 부족한 경력(警力) 문제와 넓은 치안지역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3일과 4일 사이 해당 지역에 야간순찰이 이뤄졌다”며 “현실적으로 과수원을 비롯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집중 순찰을 진행하기엔 인력 부족 등 여건이 마땅치 않은 상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지만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건·사고
  • 송은현
  • 2023.07.05 17:09

남원의료원 전기기계실서 불…환자·의료진 등 100여 명 대피

지난 주말 1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입원해 있던 남원의료원에서 화재가 발생, 입원중인 환자들이 전원조치되거나 응급의료소 등으로 옮겨지는 소동이 발생했다. 지난 1일 0시 10분께 남원시 고죽동 남원의료원 지하 3층 전기기계실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이 지상으로 확산되지 않고 지하에서 진화됐고 방화문 덕분에 연기가 진료실이나 병실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환자 105명과 의료진이 긴급 대피했다. 이중 중환자 13명은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남원병원 등으로 옮겨졌으며, 일반환자 37명은 남원 이백 문화체육센터 임시 응급의료소로 옮겨지고 경증환자 55명은 귀가 조치됐다. 이날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또 이 불로 남원의료원 내 정전이 발생했지만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전력이 복구되지 않았다. 전북도와 남원시, 남원의료원, 한전측은 현재 발전기 등을 동원해 응급실과 MRI실, 혈액투석실 등에 임시복구로 전력 공급을 재개했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한적십자사 남원지구 협의회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임시 응급의료소 내부에 환자들이 쉴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인 텐트형 쉘터를 설치하고 대피환자와 가족, 구호요원들이 끼니를 해결하도록 급식을 제공했다. 진화를 완료한 소방당국은 무정전 공급장치(UPS)의 전선피복이 손상돼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남원의료원은 병원 내부에 퍼진 일산화탄소 등을 제거한 뒤 병원 재가동 시점을 정할 예정이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3.07.01 10:23

정유정 "같이 죽을 사람 찾아왔다"…10분간 110차례 흉기 찔러

과외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해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은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 10분 이상 흉기를 찌르는 잔혹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110차례 넘게 찔렀다. 게다가 피해자 신원 확인을 위한 지문 감식을 피하기 위해 손목 등 신체 곳곳을 훼손했다. 정유정은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피해자를 만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정유정은 피해자를 마주한 자리에서 자신의 나이를 털어놓은 뒤 불우한 처지를 이야기하다가 "자살하고 싶은데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해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장난이에요"라고 하며 피해자를 방심하게 한 뒤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범행 직전에는 아버지와 2시간 정도 통화하면서 살인을 예고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유정은 2022년부터 '가족에게 복수하는 방법', '사람 조지는 법', '존속 살인', '살인 방법' 등을 검색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유정은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던 것으로 보인다. 한 살 때 엄마가 곁을 떠났고, 여섯살 때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 조부의 손에서 컸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살기도 했으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못 받다가 아버지의 재혼으로 크게 상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은 2014년 아버지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자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적도 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할아버지·새 할머니와 살다가 새 할머니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가족들과 잦은 불화를 겪으면서 대학에 진학해 독립하기를 희망했으나, 대학 진학과 공무원 시험에도 실패하는 등 어려운 경제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강한 불만이 원망과 분노로 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원망과 분노는 올해 5월 20일 할아버지와 집 청소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살인으로 해소하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부산지검은 최근까지 정유정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1일 정유정을 구속기소 했다. 정유정 재판은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오는 7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정유정은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3.06.30 19:02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부도 형사 처벌 받을까…일단 불송치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은 이 사건 피의자의 남편이자 피해자들의 친부도 형사 처벌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는 경찰에서 "아내가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는 주장을 줄곧 유지했는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이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 사건 살인 피의자인 30대 친모 A씨의 남편 B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나, 뚜렷하게 드러난 혐의가 없다며 이날 최종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A씨의 1차 범행이 이뤄진 2018년에는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2차 범행이 있던 2019년에는 낙태를 한 줄 알았다는 말을 믿었다는 B씨의 진술이 현재까지 밝힌 사실관계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했다. 한집에 사는 아내가 2년간 매년 임신했고, 10개월간 임신 상태를 유지하면서 배가 불러왔는데도, 이를 몰랐다거나 임신중절술을 하고 온 줄 알았다고 한 B씨의 진술은 일반의 상식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더욱이 두 아기의 시신을 각각 4년 7개월, 3년 7개월간 집에 1대 밖에 없는 냉장고에 보관해 온 점에 미뤄볼 때 B씨가 범행을 공모했으리란 의혹부터 적어도 알고도 묵인했으리란 추정까지 계속해서 나온다. 이 사건 관련 기사에는 "남편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쌍꺼풀 수술만 해도 티가 난다", "10달 동안 배가 불러 있었을 아내가 아기를 낳고 살해할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등 B씨를 의심하는 내용의 댓글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경찰이 압수한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범행 전후 기간 두 사람 간 이뤄진 대화 내역을 복원해 살펴본 결과 B씨의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1차 범행이 이뤄진 2018년 11월 A씨와 B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에는 '임신', '출산' 등의 단어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일상생활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만삭에 가까워져 올수록 A씨의 배가 불러오기는 했으나, 체격이 작고 마른 편인 A씨는 다른 임신부에 비해 배가 덜 나오기도 했고, 무엇보다 임신 사실을 B씨에게 철저히 숨겼다고 한다. 이미 B씨와 사이에 나이 어린 세 자녀가 있었던 A씨는 수백만원의 낙태 비용이 부담돼 B씨 몰래 군포의 병원으로 가 딸을 출산한 후 이튿날 집으로 데려왔고, 집에 B씨가 없는 사이 딸을 살해해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유기했다. 평소 집안일에 관심이 없던 B씨는 냉장고 정리 등에도 직접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범죄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범행이 있었던 2019년 11월 A씨와 B씨 간 대화 내역에는 낙태에 대해 상의하고, 상호 합의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A씨의 출산 몇 개월 전쯤 임신 사실을 알게 됐는데, 낙태를 권유하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7년 한 차례 낙태를 한 경험이 있는 터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A씨는 B씨와 합의 후 임신중절술을 받을 것처럼 말하고는 수백만원의 낙태 비용이 부담되자 1년 전과 같이 아기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는 출산 후에서야 다소 즉흥적으로 범행을 결심한 2018년 1차 범행과는 큰 차이점이다. A씨는 이때 수원의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출산 다음 날 퇴원해 귀갓길 집 근처에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으로 가져와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왔다. B씨는 경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벌여 냉장고 속 영아 시신 2구를 찾아낼 때까지도 A씨가 낙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게 경찰의 수사 결과이다. 문제의 냉장고는 양문형으로, 크기가 상당하다고 한다. 다섯 식구가 살고 있어서 냉장고는 가득 찬 상태일 때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 왔으며, 대인 관계에 큰 문제가 없는 평범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많은 이들이 B씨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철저하게 무관심했고, 가장으로서 집안일에 상당히 무지했던 것으로 추측돼 이 사건에 책임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B씨의 이런 잘못을 도덕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겠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처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의 수사가 남아 있어서, 향후 B씨에 대해 살인 방조 혐의 등을 다시 적용, 재판에 넘길 가능성은 있다.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의 구속 기간을 고려하면, 기소 여부는 내달 중순께 결정될 전망이다. B씨에 대한 최종 결론도 이와 함께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다.

  • 사건·사고
  • 기타
  • 2023.06.30 13:4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