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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접대 받은 익산시·김제시 공무원, 총리실 암행감사에 적발

추석을 앞두고 감리·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국무총리실 암행 감사에 적발됐다. 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석 연휴 전 익산시 하수도과 계장 2명이 종합엔지니어링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다. 시 퇴직 공무원이 주선해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됐고, 업체 관계자들과 동석한 공무원들이 일식집과 유흥업소 등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달 김제시 임기제 공무원 1명은 공사업체로부터 고가의 한약재인 공진단을 받았다가 첩보를 입수한 감사반에 적발됐다. 해당 공무원은 전달받은 공진단을 추후에 업체 관계자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추석을 앞두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현장에 잠복 중이던 국무총리실 암행감사반은 이를 적발하고,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 업무 연관성과 대가성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 모두 공직자 비리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일벌백계로 재발 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 2명을 즉각 대기발령 조치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자체 조사와 함께 총리실 감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의 강한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신뢰 구현을 위해 각종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함경수 익산시 감사위원장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대상자들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며 "비위 공직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송승욱외(1)
  • 2023.10.06 16:45

추석 연휴 기간 강도, 살인 없었던 평온한 전북

평소보다 길었던 올해 추석 연휴는 큰 사건과 사고 없이 평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는 모두 52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범죄 발생 현황으로는 절도가 32건으로 전체 사건 발생 현황 중 6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 32건(38.5%)이었으며, 살인과 강도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같은 발생 현황은 지난해 추석 연휴(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기간 중 발생한 4대 범죄 63건에 비해 17.5%(11건)가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전북에서 63건의 4대 범죄가 발생했으며 세부적 범죄 현황으로는 절도 48건, 폭력 15건, 살인 및 강도는 없었다. 이번 연휴 기간 교통사고는 모두 71건이 발생했으며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14명이 다쳤다. 올해 추석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 63건(사망 1명·부상 93명)보다 11.3%(8건)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명절의 경우 연휴 기간이 9월 7일부터 12일까지 5일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연휴 기간이 6일에 달하면서 교통사고 발생도 증가했다는 것이 전북경찰의 분석이다. 가정폭력 신고 현황은 61건으로 지난해 58건 대비 4.9%(3건)가 감소했다. 추석 기간 특별한 강력범죄는 없었지만 긴 연휴 탓에 119구급 신고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119 신고건수는 모두 1만199건으로 하루 평균 2040건이 접수됐다. 이는 하루 평균 1497건의 신고접수를 보였던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36.3%가 증가한 수다. 올해 연휴기간 119에 접수된 신고 건수 중 응급의료상담은 2512건이었으며 이 중 의료상담이 19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응급처치 시도가 353건, 질병상담 99건, 의료지도 97건 등 순이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3.10.03 13:56

전주 홀덤펍서 불법 도박장 운영한 일당 19명 검찰 송치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홀덤펍이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 되면서 이곳을 이용하던 업주와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5일 전주시내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이를 방조, 이용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업주 A씨(40대) 등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업주 3명과 종업원 4명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과 만성동, 완산구 효자동 등 각각 3곳 홀덤펍을 최근까지 운영하면서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주고 게임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홀덤펍을 이용한 손님 12명은 2만 원의 입장료 대신 10만 원 상당의 칩을 구매해 도박에 참가한 후 도박으로 딴 수백 만원 상당의 현금을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등 업주들은 해당 도박장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뒤 홀덤펍이라는 명목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 '홀덤펍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도박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3곳의 홀덤펍에서 업주와 직원, 손님 등을 검거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주점으로 게임 과정에서 현금이나 상품권 등이 오가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만약 적발될 시 업주뿐 아니라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와 종업원, 그리고 이용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거래 정황 등 관련자들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홀덤펍의 불법행위가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경찰 역량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이준서
  • 2023.09.25 16:3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