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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청사 활용방안 열리나

내년 말 전주 만성지구로 이전할 예정인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의 현 청사 및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 여론이 대법원에 전달됐다. 새 청사 이전후 기존 부지는 국가(기획재정부) 소유로 넘어가지만 추후 활용 방안에 대해 자치단체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은 최근 전북일보와 가진 취임 3개월 인터뷰에서 법원 이전 시 현 청사 활용방안을 묻는 질문에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전북도와 전주시 등 지역 여론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승 법원장은 전주지방법원이나 대법원은 현 청사를 사법기관 관련 건물로 사용할 의사가 없다면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활용방안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 같던데,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임 법원장들은 그동안 청사가 이전하면 기획재정부 재산이 되지만 지역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거나, 지역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형식적 답변 수준에 그쳤었다. 그러나 한승 법원장은 실제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 여론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것으로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다. 대법원이나 법무부는 만성지구로 전주지법이나 청사가 이전하면 국유재산법 원칙에 따라 용도폐지 후 총괄청인 기재부에 인계한다. 기재부의 재산이 되지만 이 과정에서 대법원이나 법무부의 현 청사나 부지에 대한 지역 여론 전달이 이뤄진다면, 보다 수월한 활용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주 만성지구에 신축되는 전주지법 신청사는 내년 8월 완공, 12월 이주를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전주지역에서 얼마 남지 않은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전주지법전주지검 청사 부지(2만8270㎡)는 40년 넘게 덕진동 지역의 행정문화 중심지 역할을 했다. 전주시는 법원과 검찰청이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면 현 청사와 부지에 영화관람실과 전주기록원을 갖춘 최첨단 디지털 도서관 건립이나 미술관 등 다양한 재생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시장 재직시절 전주의 마지막 재생지역이며 종합경기장과 관련한 여러 계획을 갖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전북도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외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2016년 10월 법원과 검찰청 이전 부지를 호텔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 청사나 부지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이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5.13 20:40

법정 구속 선고받은 20대 피고인 도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오후 2시 20분께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 모모씨(21)가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법정을 뛰쳐나와 달아났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모 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돼 보안관리대원과 전주교도소 교도관이 구속을 집행하려는 순간 도주했다. 모 씨는 자신을 체포하려던 여성 보안관리대원의 손목을 꺾고 밀어 넘어뜨린 뒤 법정을 뛰쳐나와 법원 정문을 통과, 종합경기장 방면으로 달아났다. 곧바로 법원 보안관리대원과 공익근무요원들이 함께 모 씨를 쫓았지만 놓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모 씨를 쫓고 있다. 법정에 있던 한 방청객은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보안관리대원을 밀쳐 넘어뜨린 뒤 쏜살같이 법정 뒤쪽 출입문으로 뛰쳐나갔다.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폭력 등 전과 4범인 모 씨는 다른 피고인과 함께 지난해 8월 19일 새벽 2시께 전주시 덕진동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 공판에 불출석해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 씨의 도주는 예견 가능한 사건이었다는 지적이다. 지은지 40년 이상된 전주지법 청사는 법정 출입문을 나오면 법원 내부 청사 복도로 연결되는 다른 법원 청사들과 달리 법정 출입문이 곧바로 외부로 연결돼 있어 보안에 취약한 청사로 꼽혀왔다. 이와함께 남성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데도 여성 보안관리대원 1명이 근무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주지법은 보안관리대원 15명이 법원 청사 내부와 8개 법정을 순회하며 보안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뒤쪽에 1명, 구속 피고인들의 출입문 쪽에 1명의 교도관이 있었지만 도주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5.10 17:37

청탁금지·최저임금법 위반 도내 신문사 대표 6명 기소

전북지역 언론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업체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거나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신문사 대표 6명을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 2부와 3부(부장검사 김경우, 김명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북 지역 일간 신문사 대표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청탁금지법 위반 1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4건, 최저임금법 위반 3건 등이다.(중복 위반 건수 포함) 실제 도내 모 일간지 대표 A씨는 지난해 2월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의 후원금 명목으로 특정 병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13개 업체로부터 후원금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올려 이들이 3900여 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다른 일간지 대표 B씨도 같은 방법으로 5000만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하도록 했고, 다른 일간지 3곳의 대표들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부분의 일간지 대표들이 지역주재기자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지국)라고 주장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 신고해 이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고 결국 보험급여를 받아 가로채는 모순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앞서 광고비 수수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익산지역 모 인터넷 언론사 편집국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의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언론사가 회사 유지를 위해 최저임금법마저도 위반한다면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른 언론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달 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5.09 20:59

'4000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첫 재판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서 “개인적인 착복도, 제 삼자 피해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횡령·배임으로 피해를 봤다는 회사는 모두 개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로, 주주 개인 외에 다른 제 삼자의 피해가 없다”며 “제 삼자의 피해가 없는 사건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이 밖에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사실관계가 어긋난 부분이 많다며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한 가지만 인정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임대주택 사업 비리가 핵심으로 꼽힌다. 이 부회장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는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해당 주식(시가 1450억원 상당)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개인 세금을 납부한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은 이날 파란색 환자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8.05.08 21:28

'판사의 꽃' 전북출신 대법관 나올까

오는 8월 2일 3명의 대법관이 퇴임하는 가운데 전북출신 대법관 탄생 여부에 대한 지역 법조계의 기대감이 높다. 대법원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퇴직을 앞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등 3명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 만 45세 이상으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후보자로 천거가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한승(5517기) 현 전주지방법원장의 천거가 유력시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주 출신인 한 법원장은 신흥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시(27회)에 합격한 뒤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 판사와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 및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쳤다. 민사형사행정 등 재판 전 분야를 통틀어 법원 내에서 단연 손꼽히는 법 이론가다. 후배 판사들이 함께 근무하고 싶은 선배로 꼽혀온 그는 지난 2월 전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한 뒤에도 소통과 공감을 중요시하는 합리적 리더의 모습을 보이면서 선후배 판사와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내부에서도 한 법원장을 천거하려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으며, 전북지방변호사회도 한 법원장 천거를 위해 소매를 걷고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법원은 천거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심사에 동의한 천거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천거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6명 이상을 선별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3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을 한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5.08 21:28

"획일적 살처분 인정 못해 재판부는 현명한 판결을"

동물보호단체 카라와 동물권연구단체 PN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관계자와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임희춘 대표 등 10여 명은 2일 오후 전주지법에 전국 동물복지농장주 21명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판부는 동물복지 농장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익산시가 다시는 무의미한 생명폐기처분을 반복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본안소송 과정에서 익산시는 당시 참사랑 농장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리게 됐는지 관련 역학 조사 근거자료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며 참사랑 농장은 지난해 4월 21일부로 달걀을 출하할 수 있게 됐지만 익산시는 살처분 명령을 여태 거두고 있지 않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변 전북지부 김용빈 변호사는 정부는 무의미한 살처분이 아닌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참사랑 복지농장을 응원해 달라. 민변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부터 산란용 닭 5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동물복지 기준(1㎡당 9마리)보다 넓은 계사(1㎡당 5.5마리)에 닭을 키우던 중 지난해 3월 5일 불과 2.1㎞ 떨어진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이 농장의 닭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당국의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살처분이 중지됐다. 행정소송 1심 선고는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다. 익산시는 이와 별도로 참사랑 농장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참사랑 농장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5.02 21:04

한전 전북본부, 추진 공사 '비리' 얼룩

한전 전북지역본부가 추진하는 각종 공사가 업자와 한전 직원들간의 검은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공사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을 잡고 타 지역 검찰이 전북본부 중간 간부의 신병을 확보하고 관련 업자들도 체포하는 등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전 전북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일 검찰과 한전, 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강력부는 배전선로 공사를 낙찰받은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전 전북본부 중간간부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배전선로 공사 낙찰업체로 부터 공사 예산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간부에게 뇌물을 준 전북지역 전기공사업자 2명을 구속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한전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해주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 제2형사항소부는 최근 전기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전 전북본부 전 직원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2년 이상 장기간에 계속되고 수수액(2700만 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들었다. B씨는 2015년 2월 중순 공사 편의 대가로 전기공사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는 등 2016년 11월 중순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2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5.02 21:04

"전북대 총장 후보 1000만원 기탁 규정은 위헌"

국립대 총장 후보로 나서는 이에게 학교측이 기탁금 1000만원을 내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전북대 교수 A씨가 총장 후보 지원자에게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는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1000만원이라는 액수는 자력이 부족한 교원 등 학내 인사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총장 후보자 지원 의사를 단념토록 하는 정도에 해당한다며 기탁금 조항으로 제약되는 공무담임권의 정도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원자들이 난립해 총장 선거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기탁금 제도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기탁금 액수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다는 취지다. 전북대 로스쿨 교수인 A씨는 2014년 3월 총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발전기금 3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학교 내부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전북대는 해당 규정을 개정해 기탁금 1000만원을 내는 것으로 완화했지만, A씨는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변경해 개정 규정의 위헌성도 판단해 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4.26 20:56

검찰 과거사위원회, '삼례 나라슈퍼 사건' 진상조사 권고

대검찰청이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선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확정해 검찰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정읍 출신인 장자연 씨의 성접대 강요 리스트 사건으로 불리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도 사전조사 중이어서 향후 진상조사 대상 사건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4일 강압 수사로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뒤 재심 판결을 받은 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비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사건(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2012) 등의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정식으로 조사하라고 대검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3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3회에 걸쳐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사전조사 대상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과거사위는 정읍출신 장자연 씨의 성접대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 참사(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등 5건을 사전조사 중으로 향후 본조사 권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과거사위 요구에 따라 본조사를 진행하는 과거사 사건은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PD수첩 사건(2008년) 등 기존 8건을 포함해 총 11건으로 늘어났다. 이들 사건 조사는 대검 소속 진상조사단에서 맡아 진행한다. 진상조사단에는 총 6개 팀이 꾸려져 각각 사건을 배당받아 본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사전조사와 본조사를 진행 중이다. 팀은 검사 1명, 변호사 2명, 대학교수 2명 등 5명으로 이뤄졌다. 대검은 과거사위의 권고요구를 수용해 조만간 각 팀에 검사 1명과 검찰 수사관 1명씩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진상조사단은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면서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등 검찰권을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정치권력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적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게 된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4.24 20:56

[고준희 양 사망사건 4차 공판]"아동학대 들통날까봐…준희 치료 안해"

고준희 양(5)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 재판에서 친부 고모 씨(37)가 아동학대가 들통날까봐 준희를 치료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증언을 했다. 준희가 학대로 고통받아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도, 동거녀와 자신이 처벌받고 비난받을 것만 두려워 했다는 것이어서 재판을 듣는 이들의 분노를 샀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후 준희 사망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어 고 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석에 앉은 고 씨는 준희를 쇠로 된 자로 등과 엉덩이를 때린 적이 있다. 또 엎어져 있던 준희의 오른쪽 발목을 2회 정도 밟은 적이 있다고 일부 폭행사실을 인정했다. 상태가 심각한 준희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고 씨는 당시 아동학대 등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고, 준희를 발로 밟은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다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나 걷지도 못하던 준희의 등과 옆구리를 밟아 갈비뼈를 골절시켰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부인했다. 오히려 동거녀인 이모 씨(36)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고 씨는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준희가 자꾸 누우려고 하자 이 씨가 나를 방에서 나가게 한 뒤 발로 차고 밟았다면서 당시 이 씨도 때렸다고 스스로 인정했다고 증언했다. 준희가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하자는 제안도 이 씨의 생각이라고 했다. 수사초기 이 씨가 이 사건과 무관한 것처럼 진술한 이유가 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제 자식은 아니지만 이 씨의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이 씨를 보호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고 씨에 대해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서 고 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이 씨의 폭행사실 부분에 대한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 씨와 이 씨는 법정에서 서로 학대치사 혐의를 떠넘기고 있다. 특히 이 씨는 저는 준희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제가 고 씨의 가족들을 어떻게 보살폈는지를 잘 아는 고 씨가 왜 자기가 한 일을 나에게 덮어씌우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4.22 20:16

전주지법, 복수 눈먼 20대 스토커에 중형 선고

20대 스토커가 자신을 고소한 여성과 그 가족을 찾아 복수하려다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처벌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망치와 쇠톱, 과도를 마련해 살인을 예비했고 피해자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다며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심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등 지속해서 괴롭히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남 창원에 사는 김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 15분께 전주에 사는 A씨의 아버지 직장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 알게된 A씨와 연락하다 돌연 A씨가 연락을 끊자 A씨 사진과 이름을 도용해 A씨 지인들에게 악플을 달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심지어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하는 등 보복을 일삼다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 출소했다. 출소한 뒤에도 그는 SNS를 통해 A씨의 거주지가 전주인 것을 알게 됐고, 아버지의 직장 사무실 사진을 찍은 A씨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줄 알고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도 김 씨는 A씨를 찾아가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하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정신분석 전문가들은 김 씨가 비사회성 인격장애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피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추가 보복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절박하게 호소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4.19 22:3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