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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사찰의 승려가 지난해 10월 치러진 대한불교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에 문제를 제기, 현 총무원장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진안군 마령면에 위치한 금당사 주지 성호 스님이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대로 총무원장(자승스님)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2일 제기했다.금당사 주지 성호스님은 소장에서"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992년에 실시된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하면서 자격기준을 맞추기 위해 승적을 변조했다"면서"게다가 동화사불교전문강원을 졸업했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총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변조된 후보등록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자승 스님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총무원장 선거를 앞 둔 지난해 10월초에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종단내 심판기구인 법규위원회에 따라 최초 기재사항이 잘못임을 확인하고 바로 잡았던 문제"라며 "사회법에 제소한 금당사 주지스님에 대해서는 자체 법규에 따라 내부 징계는 물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개인의 이메일을 압수ㆍ수색ㆍ검증한 기록을 5년간 보존토톡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통지ㆍ통보 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집행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송ㆍ수신이완료된 전기통신 집행 사건 등에서 수사 또는 내사 대상자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ㆍ통보할 때 지켜야 할 내용과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은 전화, 전자우편(이메일ㆍ메신저 등), 모사전송, 무선호출 등 유ㆍ무선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ㆍ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대검은 지침에서 이메일 압수ㆍ수색ㆍ검증 기록과 함께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우편물 검열과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기록이나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서 수집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5년간 보존토록 했다. 또 수사기관이 개인의 이메일을 압수ㆍ수색ㆍ검증한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 또는불기소 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도록 했다.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기록을 당사자에게 통보할 때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지침은 아울러 각 검찰청이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업무와 이메일 등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직원을 지정해 운용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통신비밀보호법이 워낙 자주 바뀐 탓에 각 검찰청에서통일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세부 절차를 규정한 예규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한 것까지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해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각종 인쇄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인천시 교육위원인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종 인쇄물'이란 명칭이나 용도를 떠나 선거운동에 이용된 모든 종류의 인쇄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선거의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인쇄물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금지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은 "명함 배부의 주체를 후보자 본인으로한정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를 허용해도 조기과열, 혼탁선거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명함 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을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2006년 7월 제5대 인천시 교육위원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구 관내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등에게 명함 배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도중 헌법소원을 냈다.
시국사건의 잇단 무죄 판결로 불거진 사법갈등 사태에 이어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 보임된 전국법원장들이 이번주에 처음 회동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부에 고참 법관들을 전진 배치하고 재정합의부를 신설하는 등 탄력적인 법관인사와 사무분담을 통해 급한 불은 껐지만 지방의 경우 사정이다르고, 사법개혁과 우리법연구회 문제 등의 '뇌관'도 해체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이번 회동에서 일련의 논란을 잠재울 뚜렷한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손용근 사법연수원장을 비롯해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김이수 특허법원장,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강영호 법원도서관장 등 28명의 전국 법원장들이 전원 참가하는 올해 첫 법원장 간담회가 4~5일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릴 예정이다. 각급 법원의 운영 방안과 사법정책자문위 운용 경과, 전자소송 도입,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법원전문대학원생의 실무수습,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등 각종 실무적협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지만, 최근 논란이 돼온 여러 현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은 '튀는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수용해 형사단독부에 부장판사 또는10년차 이상의 고참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법관 인력구조상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법원이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 법원장들은 먼저 이에대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의 사법개혁 요구에 대법원은 2012년 첫 수료자를 배출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과 함께 사법연수원 수료자까지 포함한 새로운 법관임용제도를 사법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또 장기적으로 5~7년 경력의 법조인 중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되 과도기를 두고 점진적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와 여당은 법관경력 요건을 15년 이상으로 신속히 강화해야 한다고요구한다. 특히 대법원이 이미 양형기준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양형기준기본법을제정해야 한다고 맞서는 등 사법개혁 주요 쟁점들에서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원장 회동은 공식적인 안건과 별도로 국회에서 향후 본격화될 사법개혁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부의 뜻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게법조계 안팎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뜨거운 감자' 격인 우리법연구회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보고 있다. 대법원은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위법 행위가 없는 이상 제재할 수 없다는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사법부에서 '사조직'은 용인될 수 없다며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사법갈등 사태의 와중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도모해온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주 신임법과 임명식에서는 이례적으로 법관의 '독단적 소신'에 대한 경계론을 언급, '화해 모드'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이 대법원장은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고 4일 만찬 등을 통해 신임 법원장들을 만날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임 법원장들 간의 상견례를 겸해 올해 각급 법원의 운영과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실무 차원의 의견 교환을 하는 자리지만 주제가 한정된것은 아닌 만큼 공식ㆍ비공식적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또는 비난하는 글을 올리려는 누리꾼에게 실명인증을 의무화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박모씨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실명으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쓰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82조 6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계법령이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ㆍ게시하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에는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나 그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글을 게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을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유익한 익명 표현까지 사전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제해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장애가 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검찰은 26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자금추적 결과를 증거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공판준비기일에서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골프채를 선물한 정황을 뒷받침하는자료로 대한통운 서울지사 자금이 10만원권 수표 99장으로 지급된 자금추적 결과를증거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은행거래 기록에 나타난 사실 관계에 동의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에는찬성할 수 없다며 증거채택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사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계속 부인했던 한 전 총리의 수뢰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총리공관 오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직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은 신속하게 심리한다는 방침에따라 다음달 4일 다시 한번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한차례 혹은 특정 기간에 매일 재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한 전 총리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가 유력한 상태"라며 신속한 재판을하되 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서둘러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변호인이 곽 전 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 내사 기록 공개를 요구한데 대해 "재판과 무관하고 공개하면 곽 전 사장의 자유로운 증언을 방해하거나사생활 또는 대한통운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제대로 내사했고 문제가 없다면 자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사생활이나 비밀이 문제 된다면 어떤 부분이 그런지 설명해야지전체를 비공개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장은 "자꾸 언론에서 다루는 것이 싫다"며 기록이 재판의 참고자료로활용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왜 했는지가 중요 쟁점이고 검찰이 진술 동기의 순수성을 입증하려면 변호인이 제기한 의혹을 풀 필요가 있지만 이를 해소하지 않아도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체 판단을권했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전주지법이 전북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반면 이달 4일과 11일 인천과 충남 전교조 간부들에게는 잇따라 유죄가 선고되면서다소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였던 사법 신뢰성 논란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25일 이찬현(52) 지부장 등 대전 전교조 간부 3명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무원의 표현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표현행위가 공익에 반하는목적을 갖고 있고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국한돼야 하는데 작년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아니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간은 본래 정치적 존재로서 모든 사회적 행위는 정치성을 띤다"며"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권리가 있고 정부정책에 대한비판을 폭넓게 허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짐으로써 국민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한 만큼 비판을 보장하는 것이 곧공익을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는 시각도 획일적교육을 받은 기성세대의 경험에서 나온 낡은 시각으로 지금의 학생들은 무한한 정보를 획득하고 지속적인 논술교육을 통해 비판적 시각을 키워온 만큼 일부 교사들의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정책을 비판한 피고인들을 처벌한다면 되레 학생들이 '힘 있는 자에대한 비판이 손해를 가져온다'는 시각을 갖게 돼 반교육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지부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가운데 미신고 집회를주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이 지부장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점은 환영하지만 표현 과정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부분을 엄격한 법의 잣대로 판단한 것은 유감"이라며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법원의 무죄판단을 수용할 수 없어 항소할 방침"이라며 "현행 법제도에서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리면 국민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불만을 표출했다. 검찰은 이 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구형했다.
사형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96년 11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지 13년여만이다. 광주고법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8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교육비리에 대한 검찰의 사정작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강도높은 근절 주문으로 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백년하청'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있는 교육계 비리의 해묵은 뿌리를 근본적으로 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당부의 차원으로 해석되는 만큼 올한해 검찰의 교육비리 수사는 성역없이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비리의 몸통을 정면으로 겨눌 전망이다. 전국 교육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대검찰청 중수부 관계자는 25일 "김준규 검찰총장의 지시로 교육비리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전국적으로 지행되면서 일선 검찰청에서 서서히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이 교육비리를 조준하고 나선 것은 5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검은 지난해 9월 전국 검찰청에 '구조적ㆍ고질적 부패 범죄에 대한 철저 단속' 지시를 내려 보냈고, 김 총장도 지난달 신년사를 통해 "사정의 사각지대에 가려진숨은 비리와 신종 부패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검찰은 장학사 '매관매직' 관행을 밝혀내고 교비를 횡령하거나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교육계 인사들을 적발하는 등 불과 두달 만에 모두 17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검찰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연중 수사로 교육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어서 자정능력을 상실한채 온갖 비리의 복마전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교육계가올해 전례없이 엄혹한 사정한파에 시달릴 것임을 예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교육계 비리는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캐면 캘수록 끊임없이 나온다. 교육계 수사는 연중무휴로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점 수사대상으로 정한 분야만 해도 ▲교육예산 편성ㆍ집행 또는 교비 집행 관련 비리 ▲기자재ㆍ급식 납품과 시설공사 관련 비리 ▲교수ㆍ교직원 채용 또는 승진비리 ▲대학 연구비 관련 비리 ▲사학재단 설립ㆍ운영 관련 비리 ▲대학 입학이나학위 취득 관련 비리 등 교육계에서 가능한 모든 비리를 망라한다. 그러나 워낙 뿌리가 깊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교육비리의 특성상 자칫 '꼬리자르기' 식의 덫에 걸려들기 쉬운데다, 의욕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해 '용두사미'로 막을 내린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검찰로서는 더욱 철저하고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난 2008년 서울서부지검이 연세대 편입학 비리 의혹과 관련해 130명 이상의계좌를 추적해놓고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고, 광주지검에서도 2006년 광주시교육청 비자금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가 역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다만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육 부조리를근절하겠다"며 강력한 자정 움직임을 보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계 비리에 대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검찰 수사를 둘러싼 주변 여건은 과거 어느때보다 우호적인 편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금은 교육비리를 발본색원할 필요충분조건이 두루 갖춰진 상황"이라며 "앞만 보고 수사에 매진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실을 내놓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사회의 진입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소의 하나로 지목돼온 교육비리가 검찰의초고강도 수사를 통해 그 적나라한 뿌리를 드러내면서 올해가 교육계 환골탈태의 원년이 될 수 있을지 국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선고를 한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당초 작년 말로 잡았다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연기했으며, 이번에도 의견 취합이 어려워 선고 여부가 불투명했다. 사형제의 위헌법률심판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진행됐고 작년 6월에는 공개변론도 열렸다.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일반인의 헌법소원 청구는 수차례 제기됐지만, 법원이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이며, 위헌 여부의 본안 판단까지 이른 것은 두번째다. 헌재는 1996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우리 문화 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형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더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공용건축물 건축을 위한 국가의 협의 요청을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정서 등 법규정 이외의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순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4일 국방부가 공군 전투비행단 기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건축협의를 요청했다가 거부된 것과 관련해 건축법 해석을 요청한데 대해 이 같은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국방부의 협의요청에 대해 대구시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범시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건축이 주변환경에 부적합한 경우 등)에 배치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권자는 당연히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며 "이러한 기준은 공용건축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공용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허가권자에게 협의요청을 한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허가요건을 충족한다면 허가권자는 당연히 협의해 줄 의무가있다"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의 존폐 결정을 오는 25일 내리기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사형제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선고는 25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다.헌재는 선고기일을 당초 작년 말로 잡았다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연기됐으며, 이번에도 의견 취합이 어려워 선고 여부가 불투명했다.사형제의 위헌법률심판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진행됐고 작년 6월에는 공개변론도 열렸다.사형제의 헌법소원은 수차례 제기됐지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이며, 위헌 여부의 본안 판단까지 이른 것은 두번째다.헌재는 1996년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에 합헌을 결정한 있어, 이번에 결정이 뒤집힐지 주목된다.당시 헌재는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형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더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9일 전국특수부장회의를 열어 선거운동 기간에도 엄정한 사정수사를 지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특히 권력형비리, 사이비언론사범, 지역토착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되선거와 관련해 악용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속적인 수사로 김준규 검찰총장이 신년사에서 척결의지를 내비친 '숨은비리'와 '신종부패'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검찰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차단하기 위해 사정수사를 늦추거나 강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국부유출 범죄를 비롯해 국가 예산 관련 범죄, 방위사업관련 범죄, 교육비리 등 주요 표적 범죄별로 대응전략도 논의했다. 김홍일 중수부장은 "이제는 검찰 본연의 임무인 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일선 검찰의 사정수사를 독려했다. 이날 회의는 중수부 수뇌부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18개 지검의 특수부장과 특수전담 부장검사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 방식으로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전국특수부장회의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로, 이날 회의는 작년 10월 이후 4개월여 만에 열렸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해은)과 범죄예방 전주지역협의회(회장 김광호)가 찾아가는 수호천사운동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펼친다.국제결혼이 늘어나 다문화가정과 그 구성원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지검과 범방의 역량을 모아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이같은 노력의 첫 발걸음이 18일 전주노블레스웨딩홀에서 시작된다. 범방위원 1명이 한 다문화가정과 1대 1 결연을 맺는 등 모두 15명의 범방위원이 다문화가정 15세대 62명과 결연식을 맺는 것이다. 결연 뒤 범방위원들은 주거환경개선 지원, 탁아보호시설공사 지원,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한 순회 교육과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송해은 검사장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앞으로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근 전 교사(51)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들을 데리고 참가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교사인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진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 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며 "피고인이 쓴 글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지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각종 이적 표현물을 취득해 인터넷 카페에 게재했고 자신이 지도하는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ㆍ배포ㆍ소지)을 위배했다"면서 징역 4년과 교사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김씨는 2005년 5월 말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 및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며 이를 각종 행사 등에서 전파한 혐의로 2008년 1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교사를 사직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는 한편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이를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전북군산 동고 교사 김형근(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군의회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완주군의회 전 의장 서제일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회 지도층인 피고인이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횡령 금액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서씨는 2008년 3월 군의회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200여만원을 받아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같은 해 5월 군의회 사무국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자 이를 무마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자국 내 외국인에게 다양한 유형으로영구적인 거주 권리를 부여하는 미국식 영주권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국식 영주권 제도를 거론한바 있다. 도입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중이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고려대 이희정 교수팀에게 미국식 영주권 제도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맡겨 '다문화 사회의 통합증진 방안으로서의 영주권 제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최근 제출받아 제도 도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수입과 국제결혼의 증가 등의 이유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들의 영주권 관련 정책과 법제도는 선진국에비해 크게 뒤떨어진 상태다. 이 교수팀은 "앞으로 이민 희망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거주, 영주, 국적 취득에이르는 과정을 규율하는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기준을 정립해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구성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민 국가이자 다인종ㆍ다문화 사회의 전통이 강한 곳이어서 이 나라의영주권 제도와 이민 정책이 법무부의 제도 개선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가족을 통한 이민, 취업이나 고용을 위한 이민, 투자를 통한 이민, 추첨식 로또를 통한 이민, 난민이나 망명자에 대한 이민 등 다양한 방식의 영주권 유형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11일 시 조례 변경과 관련해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의원 정우성(6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또 정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의원 김창길(44) 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정씨 등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800만원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 정씨는 브로커에게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형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정씨는 2008년 10월 중순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식당에서 브로커로부터 "시 조례를 변경시켜 전주시 금암동 구도심에 장례식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는 정씨에게 500만원을 받았다 이틀 만에 되돌려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청탁을 받고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으나 전주시 도시과가 강하게 반대하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씨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거나 식품 규정 등에 대한 적합 여부 검사를 하지 않은 한과류 업체 등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각 자치단체와 함께 벌인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적발된 업체는 도내 13곳, 전국적으로는 324곳에 달했다.점검결과 도내는 무표시제품을 사용한 삼천민속한과(찹쌀한과), 유통기관 경과제품을 보관 또는 사용한 김옥림폐백(제사음식)과 부안수협(멸치액젓), 지워지는 수성잉크를 사용해 유통기한을 표시한 OMC농원(홍삼), 자가품질검사 모든 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부귀종합식품(유과세트), 한국인삼(홍삼액), 참깨랑들깨랑(들기름), 내고향한과(유과), 냉장보관 상태와 식품용기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모몸베이커리 등이 적발됐다. 또 생산 및 작업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은 정일품 떡전문점, 공동반식품,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완주로컬푸드, 고창 한과 등도 단속됐다.이번 점검은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한과류,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용, 제수용 식품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유통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 판매업체 4046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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