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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고등법원 전주지부 설치되나

현재 항소법원 없이 원외재판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주지역에 '고등법원 지부'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법제사법위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에 따르면 대법원장 직속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홍구)가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하급심을 강화하는 방안과 고등법원 지부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의결하고 조만간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자문위는 △1심의 경우 판사 한 명이, 항소심은 여러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각각 재판을 맡는 게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선 현재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합의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경력 20년 이상의 중견 법관들을 대거 1심 판사로 발령내야 하고 △현재 1심과 마찬가지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사실심' 기능을 수행하는 항소심은 대법원 상고심처럼 1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는 '법률심'으로 개편돼야 하며 △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 가운데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에 고등법원 지부를 선별 설치하되, 관할사건수·지리적 접근도·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해 설치기준을 마련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특히 대법원은 궁극적으로는 항소법원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과도기체제로 고법지부 설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해 2월 광주고법 전주부의 위상을 광주고법 원외재판부로 격하시키면서 도민들의 불만이 확산됐으며, 이를 계기로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가 구성돼 '근본적인 심급구조 개선을 위해 항소법원를 설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9.09.30 23:02

檢, 별건수사ㆍ압박수사 없앤다

검찰이 표적수사 비판을 받아온 '별건(別件)수사'를 없애고 압박수사를 자제하는 등 기존의 수사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9일 대전고검에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어 수사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도출된 수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주된 혐의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일단 다른 사건으로 구속한뒤 수사를 이어가는 편법적 별건 수사 관행을 없애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피의자를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압박수사를 줄이기로 했다. 피의자의 주된 혐의 이외에 새 혐의가 나타나 별건 수사가 필요할 때는 따로 수사번호를 붙여서 투명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기능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대검 중수부는 최소한의 인력을 두고 예비군 형태로 운영하되 '중수부 자문제도'를 마련, 일선 지방청의 요청이 있을 때 개별 수사를 돕기로 했다. 중수부는 수사 진행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인적ㆍ물적 협조를 통해 일선에서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검찰은 또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해 무리한 수사라는점이 드러나면 수사진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증거가 100% 완벽하지 않더라도 범죄에 대한 심증이 확실하면 재판에 넘겨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해 기소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를 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지금껏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았던 입건 절차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검찰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형량 사이의 간격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연과 학연으로 얽혀있는 검찰 문화와 검사와 일반직 사이의괴리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검찰은 부장검사급 및 평검사ㆍ수사관을 중심으로 기존 수사방식의 개선을위한 워크숍을 잇따라 열었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검사장회의의 안건을 정리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개회사에서 "과거에도 검찰 안팎에서 변화의 요구가 높았지만 우리 스스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참다운 변화로 느끼지 못했다"며 "이제 변모는 시대적 요청이며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9.29 23:02

'폭 넓어지나' 신청기한 넘긴 참여재판 눈길

정해진 기한을 넘긴 참여재판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가까이 증인 및 피고인 신문이 이어진 전주지법의 올해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이 2호법정에서 밤 늦게까지 계속됐다.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법원의 참여재판 개최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한 전국 첫 사례로 주목을 끈 재판.지난 1월31일 음악홀에서 술값 시비를 벌이던 손님을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혐의(강도상해)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26)는 지난 5월1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받은 뒤 한 달 이상 지난 6월24일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전주지법이 이를 받아들였다.전주지법의 결정은 '배심원들로 부터 재판받기를 원하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참여재판의 취지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전국 법원의 참여재판담당 재판부도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는 견해가 많아 향후 참여재판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법원의 참여재판 수용 결정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의사확인서를 송달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희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며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그러나 참여재판담당 재판부의 견해는 다르다.실제로 지난 6월22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의 국민참여재판부 재판장 간담회에서 다수의 재판장들은 현행 법률 규정과 달리 7일을 넘겨 신청된 참여재판도 받아줘야한다는 견해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7일 안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인식하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입법 취지를 볼 때 7일이라는 기간은 절대불변이 아닌 만큼 첫 공판기일 이전에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받아줘야 한다는 것.전주지법 이재근 공보판사는 "참여재판의 취지를 감안할 때 첫 공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배심원들로 부터 재판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게 참여재판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법을 해석하는 법원이 법조항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조항은 개정후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9.29 23:02

"봐주기 그만"…국회의원 항소심 감형 '제로'

총선 과정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감형으로 '구사일생'한 의원의 비율이 50%에서 0%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서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아니면 양형을 다툴 수 없어서 항소심의형이 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르는 결정타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법원의 '봐주기' 판결과 항소심 감형을 노린 전관 변호사의 선임이 끊임없는 논란이 돼 왔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18대 의원 16명 가운데 1심의 당선무효형이 2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으로 뒤집힌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 중 14명이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돼 이미 금배지를 떼였고 한나라당 안형환ㆍ정몽준 의원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등 3명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항소심 감형 없이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닌 배임수재 혐의로 2006년말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1심의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유죄로 뒤집히면서 결국 징역1년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처리되기도 했다. 이와 달리 17대 의원 중에서는 20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의원은 10명에 불과했다. 절반인 나머지 10명은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형돼 금배지 박탈을피해갈 수 있었던 것.16대 의원 중에서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이 27명에 달했지만 이 중52%인 14명은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이 깎였다. 이 때문에 법원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데 부담을 느껴 솜방망이 판결을 한다는 비판과 함께 1심의 당선무효형으로 '빨간불'이 켜진 의원들이 전관 변호사를 방패막이로 삼아 감형 작전에 나선다는 지적이 꾸준이 있었다. 항소심 감형 비율이 일시에 0%까지 떨어진 것은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 등을 통해 공정한 선거재판에 대한 법원 내부의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엄정한 양형을 주문해 선거 재판에대한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엄격한 판단의 공감대가형성된 가운데 1심의 당선무효형이 대부분 그대로 이어지면서 감형 첫 사례가 되는데 대한 재판장들의 부담도 함께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바뀐다면 모를까 항소심에서 형만 깎아주던 관행은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9.28 23:02

대검 중수부 '철야조사' 2년새 급증

인권보호와 강압수사 방지 차원에서 자정 이후의 심야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는데도 현 정부 들어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심야조사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중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이 다시금 위축되긴했지만, 어쨋든 2002년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심야조사의 원칙적 금지 조항이 마련된취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만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28일 대검찰청이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수부의심야조사 횟수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0건, 2006년 17건, 2007년 1건이었으나 현정부 들어서는 2008년 34건, 2009년 48건으로 크게 늘었다. 중수부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과 '현대차 비자금 의혹 사건' 등 대형 수사를 진행한 2006년과 비교해도 최근 2년 사이의 증가세는 도드라진다. 2008년은 공기업 비리 수사, 올해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여파로 고 노무현 전대통령 등 정ㆍ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대검에 소환되면서 심야조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예전에는 심야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소됐지만 최근에는 반드시 재판에 넘기지 않을 사람을 상대로도 심야조사를 빈번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부는 2006년, 2007년에는 심야조사자 전원을 기소했으나 2008년에는 조사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6명을, 올해는 25명만을 각각 재판에 넘겼다. '철야조사'라고도 불린 검찰의 심야조사 관행은 2002년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로 피의자가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금지됐다. 피의자 사망 사건으로 당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동시 퇴진하고 주임검사까지 구속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검찰은 철야조사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2006년 검찰은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만들며 40조에서 피의자를 밤 12시 이전에 조사하도록 하는 '심야조사 금지' 조항을 뒀다. 그런데 여기에 "조사자가 동의하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는 등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심야조사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 뒀다. 이 의원은 "산하 지방검찰청과 경찰의 심야조사를 통제해야 할 대검이 인권보호원칙을 앞장서 무시하는 셈"이라며 "인권보호준칙이 허울로 전락하지 않게 하려면심야조사 금지 원칙을 대검부터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9.28 23:02

"토지분양 당첨 무효" 장동 중고차매매단지 분쟁 새 국면

전주시 장동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토지분양 당첨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로 '장동단지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전주시지부가 '담합으로 당첨확률을 높인 H씨가 전주시 장동유통단지내 중고차 매매단지 분양대상자로 결정된 것은 무효'라며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분양당첨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당첨확률을 75%(9/12)까지 끌어올린 것은 피고가 모집공고를 통해 금지했던 '담합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자동차매매조합 전주시지부는 토지공사 전북본부가 지난 2006년 3월 조성한 전주시 장동유통단지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4만8000여㎡ 규모) 분양추첨에서 H씨가 당첨되자 "참가자 12명중 9명이 담합해 당첨확률을 높였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장동단지의 부지는 현재 90억2025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월부터 매매상사가 입주해 60여개 상사가 성업 중이다.자동차매매조합 이금식 전주시지부장은 "이번 법원 판결로 토공은 장동단지 토지를 환매해야 한다"며 "토공의 상고 여부에 따라 차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강인석·이세명
  • 2009.09.28 23:02

"기소 잘못한 검찰"…김정권 의원 '무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무죄 사유가 혐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 내용이 잘못됐다는취지여서 검찰이 다소 당혹스런 입장에 빠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후원회 기부 한도를 초과해서 정치자금을 받는경우 처벌 대상을 후원인과 후원회에 한정하고 있어 김 의원을 처벌할 수 없다"고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공범으로 기소됐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을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고 증거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있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인의 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를 한 자에 한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신뢰한다"며 "검찰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에 경종을 울린 판단이기 때문에 항소심에 간다고 해도 결과는 똑같을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8대 총선 때인 작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사장 등 4명으로부터 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씩 총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9.25 23:02

대법원서 승소 했는데 웬 법적청구서?

지난해 2월 전주시 소재 J병원에서 심장질환으로 입원했던 최문숙씨(55·익산시 왕궁면)는 의료비 정산과정에서 병원비 78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다시 현금결제 했다. 자신이 병원비를 이중 지급했기에 최씨는 병원측이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들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은 직원의 실수로 지급하지 않은 현금에 대한 영수증이 발급됐다고 답했다. 최씨는'나같은 환자가 또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법적소송을 진행, 지난 7월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원금에 대한 20% 이자와 전체 소송비의 9/10를 지급하라'고 판시를 했다.오랜 법적 분쟁끝에 소비자의 힘을 보여줬다고 생각한 최씨는 다시한번 깜짝놀랐다.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병원측에서는 민법상 법적청구를 요구하고 나선 것. 고민끝에 최씨는 전주지방법원에 이자 10만6천원과 소송비 32만원을 병원측에서 받기위해 집행비용예납비 17만원을 납부했다.최씨는"큰 병원을 상대로 소송하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지쳤지만 대법원의 판결에도 법적청구를 요구하고 있다"며"병원측에서'판사가 잘못 판시를 내렸다''법적청구를 해오라'는 등 골탕이라도 당해보라는 식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최씨는"지방법원에서도 소액의 경우 판결만으로도 지급이 가능한데 궂이 이렇게 해야겠느냐는 말을 들었다"며"병원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차상위 계층이어서 이렇게 하나보다 싶어 이제는 병원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잃었다"고 하소연했다.이에대해 병원측은"병원측에서 지급해야할 소송금액과 이자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법인체인 의료재단에서 지급하려면 법적청구는 불가피하다"며"법적청구서만 준비해오면 언제든지 최씨에게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윤나네
  • 2009.09.25 23:02

헌재 '야간 옥외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옥외집회 금지가 필요한 심야 시간대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헌법재판소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해당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단순 위헌 결정에 필요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21조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만아니라 집회의 시간·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10조는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며 "집회 금지 시간대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어려움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이들은 "어떠한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9.25 23:02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옥외집회 금지가 필요한 심야 시간대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헌법재판소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해당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단순 위헌 결정에 필요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ㆍ이공현ㆍ조대현ㆍ김종대ㆍ송두환 재판관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21조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ㆍ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10조는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민형기ㆍ목영준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며 " 집회 금지 시간대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이들은 "어떠한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김희옥ㆍ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9.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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