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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출신이라서?'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대법관 낙마

대법관 제청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는 26일 아쉬움과 서운함이 교차했다. 현직 전주지법원장 최초의 대법관 임명을 기대했던 정갑주 법원장의 낙마, 차장검사와 1부장검사의 고검 검사 전보가 같은 날 이뤄졌기 때문.지역 법조계 주변에서는 "호남 출신이 쓸려갔다"는 말도 나왔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호남 출신이기 때문이다.지난 25일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 대법관 도전에서 또다시 낙마한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9기)은 "(내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법원 주변에서는 "충청을 배려한 것"이라는 말도 떠돌았다.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을 빼곤 전남출신이 전무해 정 법원장(전남 강진)의 대법관 제청을 기대했었는데 청주지방법원장이자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의 남편인 민일영 법원장이 제청됐기 때문이다.전주지검 내부에서는 정윤기 차장(전남 광양)과 정인균 1부장(순창)이 각각 서울고검과 부산고검 검사로 전보된데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았다.정윤기 차장은 '인사철을 앞두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느냐'는 주변의 지적에 "짧은 영화를 누리려 오랫동안 부끄럽게 살고싶지 않다"고 밝혀왔는데, 원칙과 소신있는 그의 일처리를 따르던 직원들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향 근무에 대한 부담속에서도 무리없이 업무를 수행해온 정인균 부장의 경우에도 부산고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데 대해 직원들의 아쉬움이 많았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8.27 23:02

범행동기 '횡설수설'..경찰 "다른 목적 있을 것"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박모(41)씨는 왜 이런 범행을 했을까?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최씨가 꿈에 나타나 유골함을 빼내 달라고 했다. 최씨 영혼이 내게 들어왔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해 정확한 범행동기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나 지극히 평범한 박씨의 환경으로 보아 '다른 목적이 있을것'으로 보고 범행동기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 결과 정신병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아내와 아들 2명을 두고 자영업을 하며 가정을 이끌어 가는 평범한 가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학력으로 대구의 싱크대 제조회사에서 일하는 박씨는 무속신앙이나 특정종교에 심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전준비와 증거인멸, 우회도주로 등 치밀한 범행수법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중순 처음으로 최씨 납골묘를 찾았고 '호기심' 차원이었다고 진술했다. 인터넷을 통해 최씨의 납골묘가 있는 갑산공원묘원홈페이지도 검색했다. 박씨는 '최씨가 자꾸 꿈속에 나타났다'며 8월1일 새벽 납골묘를 10여분간 둘러본 뒤 1일 낮 양평군의 철물점과 석재상에서 범행에 사용할 해머와 대리석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납골묘 대리석을 깬 뒤 새로 구입한 대리석으로 막아 도난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였다. 1일 밤∼2일 새벽 범행하려 했으나 구입한 대리석의 크기가 커 포기했다. 박씨는 완벽한 범행을 위해 10시간 가까이 머물며 종이에 대리석의 사이즈를 적었고, 산책을 하는 사람으로 위장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흔들며 자연스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박씨는 이어 4일 밤∼5일 새벽 유골함을 훔친 뒤 물걸레로 납골묘를 닦아 증거를 철저히 인멸했다. 또 경찰의 예상도주로 CCTV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포터트럭을 이용해 양평∼홍천∼속초∼울진∼대구로 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CCTV를 본 사람이 박씨를 용의자로 신고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씨가 범행 당일 양평에서 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박씨의 포터트럭이 양평군의 경찰검문소 CCTV에 찍힌 사실을 확인해 범행 20일만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속초에서 꿀단지를 구입해 유골을 넣고, 최씨 이름이적힌 유골함은 대구의 야산에 파묻는 등 범행 후에도 차분하게 증거를 인멸했다"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박씨가 임의대로 1차 진술조사를 마친 상태라 정확한 범행동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금품을 노린 범죄 등 정확한 범행목적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8.26 23:02

최진실 사건 용의자 "꿈에서 꺼내달라했다"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절도 용의자가 사건 발생 21일, 공개수배 5일만에 검거됐다. 최씨 유골은 회수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26일 용의자 박모(41)씨를 25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자택에서 검거한 뒤 양평서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꿈에 최진실이 나타나 땅에서 꺼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어 경찰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다. 박씨는 훔친 유골함을 깨고 유골을 다른 용기에 보관해 왔으며 깨진 유골함은대구시내 앞산공원 산책로 옆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 유골을 회수했다. 경찰은 CCTV에 잡힌 용의자의 범행 패턴에 따라 묘지나 돌을 잘 다루는 전문가의 소행으로 판단했으나 박씨는 이와 관련없는 싱크대 설비관련 업자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양평군 양수리 갑산공원에 있는 최씨 납골묘를 사전답사한 뒤 4일 오후 9시55분에서 10시58분사이 묘에 접근해 손망치로 분묘를 깨고 유골함을 훔쳤다. 이후 범행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염려해 5일 오전 3시36분께 묘역에 나타나 물걸레로 묘분을 닦아 증거를 인멸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25일 박씨를 아는 주변 사람의 제보를 받고 박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발췌해 조사한 결과 박씨가 범행이 이뤄진 1~5일 사이에 양평에서 8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범행 이후 행적을 조사한 결과 박씨는 5일 새벽 최씨 유골함을 훔친 뒤 포터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 용의차량은 이날 새벽 양평 반원면 봉상리 경찰검문 CCTV에 찍혔으며 홍천과 속초를 거쳐 대구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아내(40)와의 사이에 10살, 7살짜리 아들이 있으며 최씨와 개인적 원한관계는 물론 최씨의 열혈 팬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8.26 23:02

최진실 유골함 절도범 어떤 처벌받나

26일 검거된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 사건의용의자가 진범으로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봉안묘(납골묘)에 안치된 유골함을 도난당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아직 없는 상태여서, 범인에게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 지에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남의 분묘를 고의 혹은 무의식적으로 파헤쳤다가 법의 심판을 받는 사례는 종종 있었다. 이 경우 대부분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규정한 형법 제160조에 의해 처벌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상이 분묘가 아니어서 분묘 발굴죄로 처벌하긴 어렵고, '사체 등의 영득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최씨의 유골함이 안치됐던 곳은 '봉안묘'인데 법률상 봉안묘는 분묘에 해당하지않기 때문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봉안묘는 봉안당ㆍ봉안탑과 함께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인 봉안시설로 분류된다. 반면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땅에 묻는) 시설만을 가리킨다. 형법 제161조는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다 특수절도죄까지 적용하면 형량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31조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타인의 재물을 절취(특수절도)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시체나 유골을 재물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대한 법리적 논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체 등의 영득죄'와 특수절도죄를 경합범으로 볼 경우 선고 형량이 최소 징역1년에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묘 발굴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드물지만, 이번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큰데다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지난 15일 새벽 두께 7㎝의 화강암으로 된 최씨의 봉안묘벽면을 쇠망치 같은 도구로 10여 차례 내려쳐 깨뜨리고 나서 유골함을 빼간 것으로추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분묘 발굴은 종종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봉안시설을훼손하고 나서 유골함을 탈취한 사건은 처음이어서 범인이 검거돼 법정에 서게 되면새로운 판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8.26 23:02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박사 징역 4년 구형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연구자의 올바르지 못한 연구태도와 과욕에 의해 실험 자료와 논문을 조작한 것이 이번 사건의 진상"이라며 "그 결과 국내 과학계와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만이 줄기세포를 연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이 학계의 연구 부정을 일소할 수 있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황 박사의 변호인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국민을 속이는 괴담으로 오도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연구비 편취 주장도 업무분장 등 공동연구의 특성을 왜곡한데 따른 것으로, 검찰 수사는 사실관계의 기초부터 왜곡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변호인은 또 "연구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것은 석고대죄하지만,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피고인의 열정과 연구비를 모두 실제 연구에 사용한 점 등의 정상을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덧붙였다.황 박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기회를 주신다면 이탈했던 과학자로서의 본분을 바로 세워 남은 열정으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로써 2006년 6월 첫 공판을 연 이후 3년 이상 끌어온 황우석 재판은 1심 심리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10월19일 선고공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질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8.25 23:02

경찰 비공개수사가 오히려 피해자 늘렸다

원룸촌 일대에서 수 십명의 여성이 8년여 동안 한 남자에게 유린당하는 사이 전북경찰이 비공개 수사를 고수해 피해자를 늘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신이 사는 지역 주변에서 계속돼 온 범행을 몰랐던 여성들이 연쇄 성폭행 범죄에 노출되어야 했기 때문이다.지난 1998년 8월 군복무중 휴가를 나와 첫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2001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지리를 잘 아는 아중리와 우아동에서 범행을 시작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주로 새벽 시간대에 가스 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 2001년 8월께 첫 피해자가 발생한 뒤 올해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김씨는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착용한데다 흉기를 범죄 현장에서 찾아 사용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장기화 됐다. 김씨는 지난 2006년께는 전주 아중리 소재 A찜질방 여직원 숙소에서 범행에 실패하자 알몸으로 달아나기도 했다.지난해 전주 아중리일대 원룸촌에서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또다른 성폭행 피해자를 막기위해 공개수사로 전환해 시민들의 제보 등으로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본보 2007년 1월16일자 8면 보도)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경찰은 귀 기울이지 않았다.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통해 몽타주를 작성했지만 잠복 수사를 고수하는 사이 김씨의 범행은 계속됐다.김씨가 구속된 24일 아중리 소재 원룸촌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대다수는 '아중리 발바리'사건을 모르고 있었고, 범행의 침입경로가 된 원룸촌 일대 가스배관도 안전장치 없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주민 이모씨(35)는 "범행 일대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혼자사는 여성들이 많은 지역인데 경찰의 수사 진행상황을 알 수 없었다"며 "특정 지역 일대에서 8년간 성폭행 범행이 지속될 수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폭넓은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압축해 가고 있었다"며 "용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자칫 피해자 신원이 드러날 수 있어 공개수사를 하지 않았을 뿐이며, 피해가 일어난 지역에선 탐문수사를 병행하며 주민들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윤나네
  • 2009.08.25 23:02

'아중리 발바리' 8년간 26명 성폭행 30대 검거

8년여 동안 전주시 우아동과 인후동 일대 여성들이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수 십차례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여온 일명 '아중리 발바리'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원룸촌에서 거주하는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일삼아온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김모씨(34·무직)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22일 새벽 1시께 전주시 인후동 모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집안에 있던 흉기로 김모씨(27)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1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지난 2001년 8월께부터 8년 동안 모두 26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함께 6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아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방범창이 없거나 창문이 열려있는 2층과 3층의 원룸 저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김씨는 피해 여성들에 대한 DNA 감식 등을 통해 자신이 용의자로 지목되는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22일 "세상에 몹쓸 죄를 지어 떠나겠다. 쌍둥이를 부탁한다"고 부인과 남동생에게 유서를 남긴 채 연탄불을 피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김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동종수법 범죄 13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 법원·검찰
  • 윤나네
  • 2009.08.25 23:02

'황우석 사건' 3년여만에 결심공판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으로 국내외 생명과학계에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던 황우석 박사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이 3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황박사 사건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연다. 황 박사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 "오늘 구형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이로써 황 박사 사건은 2006년 6월20일 첫 공판을 연 이후 43번째 공판을 끝으로 피고인과 증인 심문 등을 모두 마치고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게 됐다. 1심 선고 공판은 10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황 박사 사건 재판은 진위 검증이 쉽지 않은 최첨단 생명과학 분야를 심리 대상으로 삼고 있고 100명에 달하는 많은 증인 신문이 불가피해 1심 형사 재판으로는 유례없이 오랫동안 진행됐다. 황 박사는 20명에 가까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검찰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난자 불법매매 혐의를 적용해 황 박사를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논문의 진위는 학계 논쟁을 통해 가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소 대상으로 삼지 않아, 황 박사가논문의 오류를 알고도 지원금을 타내려 했는지가 재판의 주요 공방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대부분 황 박사에게 집중된 점을 고려해 다른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2년 동안 증인신문을 집중적으로 진행했고 지난 6월 공판부터 이병천서울대 교수 등 나머지 5명의 피고인을 불러 심문했다. 황 박사 지지자들은 지금까지 40여 차례의 공판 때마다 150석이 넘는 대법정의방청객을 가득 메웠으며,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8.24 23:02

대법 "거부권 非고지 공범 진술은 무효"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본인이 아닌 공범에대한 진술을 받더라도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진술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6) 씨에게 이적표현물 취득ㆍ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은 유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범으로 기소된 최모 씨를 소환해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진술조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고, 최씨의 말을 듣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다고 볼 자료가 없어 진술조서가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진술을 들을 때 미리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 자필 답변을 기록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게 하고 있다. 박씨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대학가에 주사파를 양성하기 위한 조직 지도부결성식을 하는 등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혐의, 불법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씨 재판에서 그의 활동에 관한 최씨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1심은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봐야한다"며 "진술거부권을 알렸음을 인정할 아무 근거가 없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하고 불법 집회 참가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최씨는 피의자가 아니라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고, 최씨 본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조서가 아니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이유가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이 관련된 범죄에 대한 신문에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하면 피의자 신분이 되므로 자신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신문은 답변 거부의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8.24 23:02

[톡톡뉴스] "내가 피해자" 3년만에 '위장 결혼' 누명 벗어

◇…조선족 여성과의 위장 결혼범으로 몰려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70대 노인이 3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위장 결혼으로 호적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로 기소된 김모씨(70·전주시 평화동)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김씨가 사건에 휘말린 것은 지난 2002년 8월. 오래전 부인을 잃고 홀로 지내던 김씨는 국제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조선족 여성 A씨(60)를 소개받아 혼인신고까지 마쳤지만 A씨는 김씨와 열흘 정도 동거하다 가출.A씨가 자신과 위장결혼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김씨는 "위장결혼을 해 외국인등록증이 발부되는 날 가출하려 할 때 이를 발견해 압수했는데 집을 비운 사이 자취를 감췄다"고 가출신고를 했지만 '위장결혼'이란 문구 때문에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둔갑.2007년 초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김씨는 법정에서 "가출신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위장결혼이냐"고 따졌지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패소.억울함을 참지 못한 김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말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환송.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가출신고서의 기재내용이 A씨가 위장결혼을 한 후 가출했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위장결혼을 했다고 자백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무죄 판결을 확정.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8.2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