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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때 경영상 어려움 엄격 판단해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信義則)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이는 회사가 줘야 할 법정수당이 매출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여부를 가리도록 한 것으로,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힌 첫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2.14 19:54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기소…법정 서는 첫 사법수장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퇴임한 지 1년 5개월 만에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기는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사실이 담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 전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수뇌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2.11 19:33

'자원봉사자에 음식 제공' 장수군수 회계책임자 200만원 벌금형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노수)는8일 선거사무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영수 장수군수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장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 당선은 취소된다. A씨는 지난해 5월 장수군의 한 식당과 외상거래 계약을 맺고 선거 전까지 선거사무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9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A씨는 외상 식사대금과 연설대담 차량 유류비 명목으로 480여만원을 비실명으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규정을숙지한 뒤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방만하게 회계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금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2.08 17:12

전북 출신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국가배상 승소

전북 진안출신인 한승헌(85) 전 감사원장이 과거 연루된 시국사건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동근 부장판사)는 한 전 감사원장과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약 3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 전 감사원장은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김규남 의원을 애도하는 어떤 조사라는 글을 1972년 여성동아에 발표했고, 2년 뒤에는 같은 글을 자신의 저서에 실었다. 이 때문에 그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1975년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을 거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한 전 감사원장은 재심 끝에 2017년 무죄를 선고받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원고를 불법으로 가두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며 보편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가혹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40여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회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 전 감사원장은 진안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때인 19981999년 감사원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을 맡았다. 한 전 감사원장은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2017년 무죄 판결로 명예회복이 됐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9.02.07 19:56

처음 보는 여성 집에서 음란행위 30대 ‘무죄’

처음 보는 여성의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판결을 두고 검찰이 혐의적용을 잘못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과 신체접촉이 없어도 충분히 위압이나 강압이 느껴질 분위기속 공연음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새벽 2시께 피해자 B씨(20대)의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이 급하다며 B씨의 집 화장실을 이용했다. 이어 B씨가 화장실을 다 이용했으면 이제 나가 달라고 하자 갑자기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길에서 귀가 중이던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집 안에서 이뤄진 만큼 공연성이 없다는 판단에 공연음란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최소한 상대방을 향한 유형력(신체에 가하는 물리적 힘)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과 같이 제자리에서 피해자를 보고 음란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9.02.06 18:46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전북지사 무죄에 항소

검찰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송 지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사실오인 등의 이유가 있어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 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북지사로서 전북도의 성공적인 활동상황을 포함해 의 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한 것을 넘어 업적을 홍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문자에는 "우리 전북도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사예산정책 모두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 지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으며 문자발송 비용은 자신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는 선거구민에 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송 지사는 재선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이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1.25 11:42
사회섹션